안녕하세요.
부동산재테크1번지 윤실장입니다.
어제 용산정비창 일대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재지정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용산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1년 연장 | 연합뉴스 (yna.co.kr)
경매로 취득시에는 지자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때문에 프리옥션 지도검색으로 경매물건이 나와있는지 검색해보았습니다.
짜잔~
토지 한 건과 다세대주택 한 건이 보입니다.
토지는 2회 유찰된 이후 정지가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다세대주택 한 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본 경매사건(사건번호 2022타경2212)을 이용하여 유료 경매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도 한 달에 3건은 무료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아이디가 있으셔야 하구요. 네이버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네이버 "부동산" 클릭하시고 하위 메뉴에서 "경매" 클릭해주세요~
그럼 오른쪽에 사건번호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용산 토지거래허가지역에 나와있는 경매 물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처럼 검색결과가 나오는데요. 화살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아래 상세 페이지가 나오며, 오른쪽 관련자료 중 일부는 유료라고 나옵니다.
이 정보들을 무료로 열람하기 위해서는 스크롤을 내려서 "열람하기"를 클릭해주세요~
한 달에 3건까지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 지금 4월 말이니 몇 개 검색하시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사건 3건을 골라 무료로 열람해보세요~ 5월되면 또 3건 무료열람 가능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아까 유료로 표시 되었던 정보가 무료로 다 풀렸습니다.
원래 등기부등본 열람하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 지불해야 볼 수 있습니다.
세대열람내역서를 보려면 입찰하고자하는 경매사건 내용을 인쇄하여 주민센터 방문해서 경매입찰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전입세대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고 권리분석을 해보셔도 됩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예상배당표입니다. 권리분석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도 예상배당표를 보면 현재 임차인이 돈을 받고 나가는지 못받고 나가는지 가늠하여 명도가 수월할지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소액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경매 낙찰대금 중에서, 보증금 7000만원 중 3200만원은 우선적으로 배당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세와 근저당권 순위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며, 그 이후에 배당금액 여유가 있으면 나머지 3800만원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국세가 209,146,000원을 넘어가면 3800만원을 배당받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나머지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해야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자, 그럼 입찰 가격은 어떻게 정할지, 다음 입찰 예정일에 들어가야 할지, 경매 물건 권리분석 및 절차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문자, 연락주세요~ 무료 세미나 일정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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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5/23 991,500,000에 낙찰되었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