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미리 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주목받았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불법 파업’ 사건에서 사실상 노조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으로 회사가 노조원에게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산정하라’는 방침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반대해온 재계 등에선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 ‘대못박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노조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노조원들에게 50% 책임을 물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합원들에게 불법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얼마나 물어야 할 것인지, 즉 책임범위가가 쟁점이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의 성향을 토대로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 대법관이 진보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란 배경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가 소부로 내려 보내졌습니다. 소부는 대법관 4명이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리는데 주심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번 판단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 전체에 대해 ‘동일하게 연대해 공동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첫 판결입니다.
민법은 공동 불법행위 발생 시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보고, 손해 발생 주체를 알 수 없을 경우 연대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일부 사안에 대해선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동 불법 행위자에게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왔습니다.
이번 선고는 ‘노동쟁의 사안’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제한 정도를 달리하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사실상 미리 보는 노란봉투법 사건이란 점에서 주목돼 왔는데,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이 입법되기 전 현행법 해석으로 입법 취지를 구체화한 셈이기 때문에 반발도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이 사실상 도입된 것이나 마찬가지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을 입법해버린 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은 “책임 성립에 관한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며 설명에 나섰는데, “일정 유형의 사안에 대해 형평의 원칙에 비춰 예외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 제한을 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고 했습니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입법과는 무관하다고 15일 입장을 냈습니다. 고용부는 “대법원의 판결은 노조와 조합원을 구분해 노조보다 조합원의 책임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자 개별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따른 조합원들에 대한 책임범위를 개별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하면서 향후 소송에서 조합원의 책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1·2심은 현대차가 손해배상을 제기한 조합원들에게 “2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 판결로 조합원이 노동조합과 같은 책임부담을 지지 않고, 개별 불법 행위 정도를 판단해 손해배상 규모를 책정하면 축소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지금 법안이 상정이 돼서 국회에서의 표결을 앞에 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 무리들이 앞장을 서서 통과도 되지 않은 법의 판단으로 판결을 내린 셈인데 심히 걱정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뒤집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노동 관련사건, 일제 강제 징용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이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대법원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가 하급심의 지적을 받고 바로잡는 일도 있었다.
법조계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 권위가 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4월 택시기사들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게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택시기사의 운행 수입은 회사에 내는 ‘사납금’과 본인이 갖는 ‘초과 수입’으로 구성된다. 회사는 사납금에서 일정 비율을 떼서 기사들에게 ‘기본급’으로 지급한다.
그런데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회사가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려면 사납금을 올려야 한다고 하자 기사들이 반대했다. 사납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초과 수입을 가져가는 방식을 기사들이 선호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와 기사들은 근무 시간 장부에 실제 근무한 것보다 짧은 시간을 넣는 내용으로 노사 간 합의를 했다. 형식적으로 근무 시간을 줄여 최저임금 기준에 맞춘 것이다. 이후 택시기사들이 ‘실제로 일한 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게 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사들에게 승소 판결을 하면서 앞서 회사에 승소 판결을 했던 하급심도 잇따라 뒤집혔다. 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택시회사들은 폐업하게 됐다.
당시 대법원 판결의 주심인 박정화 대법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민변 회장 출신으로 노동 전문 변호사 시절 최저임금 관련 사건에서 “단체 협약으로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던 김선수 대법관도 다수 의견에 속했다.
이 대법원 판결과 반대인 결론을 내리는 하급심 판결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 1월 “노사 간 근로 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 규정을 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택시회사 손을 들어줬다. 택시 호출 앱이 등장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 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를 볼 때 근로 시간이 실제로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같은 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도 “택시운수업의 특징을 고려할 때 노사 간 근로 시간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며 기사들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작년 11월 창원지법과 의정부지법, 작년 10월 수원지법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면서 택시회사들이 문을 닫게 만드는 대법원 판결은 기사들에게 일할 기회 자체를 빼앗는 것”이라며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의 모순을 바로잡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0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을 하자 이를 뒤집는 하급심 판결도 나왔다. 이 소송은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것인데, 이에 대법원은 “일제 불법 지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며 “한 사람에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했다.
그러자 대법원이 반일(反日) 감정을 의식해 국제법 원칙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년 8개월 만인 2021년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却下)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볼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이 군(軍) 형법에 따라 재판해야 할 사건에서 일반 형법을 잘못 적용하기도 했다. 2019년 5월 대법원 2부는 육군 장교가 영내(營內)에서 부사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反)해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을 근거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군부대 안에서 군인이 다른 군인을 폭행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군 형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다시 대법원에 올라오자 대법원도 종전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군사법원 판결대로 확정했다. 이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의 주심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정희 대법관이다.>조선일보. 양은경 / 방극렬 기자
출처 : 조선일보. 일선 판사들 납득 못해...하급심이 뒤집는 ‘김명수 대법 판결’
저는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결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1심, 2심을 거쳐 대법관으로 구성이 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라면 더 얘기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면서부터는 이런 믿음이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판결,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자행이 되면서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은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국민들이 의아심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과 궤를 같이하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 무리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 권위가 가장 신뢰받아야할 대법원의 판결이 하급심에서 뒤집히는 이런 웃지못할 황당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가 봅니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많은 분야에 엄청난 해악이 일어났는데 특히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과 무능은 우리 국민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할 중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