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녹지·생산녹지 기능 상실한 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안산시가 지난 15일 대부동 지역의 용도지역·지구 변경을 고시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변경은···
해당지의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을 특화경관지구로 결정하고→향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지는 지난 1994년 12월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된 곳으로, 1999년 12월 도시지역으로 편입됐다.
이어 2001년 경기도가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도의 농경지와 수림을 보전하면서도 균형 잡힌 발전을 목표로 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런데 이후 대부해안로 일원 등 주요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관광시설이 증가하면서 관광객 수가 크게 늘었고 폐염전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급변했다.
이에 안산시는 과거 결정된 용도지역이 최근의 도시 여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용도지역·지구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변경 고시는 대부도 지역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관리와 균형 잡힌 발전을 이뤄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대부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용도지역·지구 변경 결정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eum.go.kr) 또는 안산시 홈페이지(an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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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차_대부동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https://www.ansan.go.kr/www/common/bbs/selectBbsDetail.do?key=271&bbs_code=WWW13&bbs_seq=1616085&sch_type=sj&sch_text=¤tPage=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