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공지사항을 읽어보았지만 용기내어 여쭈어봅니다.
신용회복중이었다가 직장이생겨 8월9일 수원지법에 개인회생신청중으로 이제2번째 보정서류 제출통보 받았으며
아직 금지명령,개시명령 않나왔습니다
얼마전 수원세무서 방문하여 국세환급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상 외환은행을 기재했으나, 담당자실수로 전산에등록되있는 작년국세환급받았던 신한은행으로
92만원이 착오입금됬더군요. 항의를 했으나 죄송하단말뿐,,제명의로 입금된통장이니 어쩔방법이없답니다.
현재 신한은행은 마이너스통장 140만원 채무가있어 연계된통장이라 지급정지중으로 인출이 안되는데..
제통장을 담당하는 미래신용 담당자는 한푼도 내줄수없고,갠회생 인가명령과 관계없이 보름안에 상계처리할수 있으며,
법정소송을해도 제가 질것이며, 차라리 지금입금된 92만원으로 정리한다면 완전상환으로 깨끗하게 처리해주겠다며
생각해보고 연락을달라 합니다.
질문여: 1. 관련된공지사항을 읽어봤는데 또 여쭙니다
갠회생 인가명령전에도 채무상계를 할수있다는 미래신용담당자의 말이 맞나요?
2. 지급정지된 통장의 92만원을 갠회생 결과와 관련하여 찾을수있는 방법이있다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네, 2. 상계처리 안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가 결정 후에나 찾을 수 있으나 이 세상에 지들 은행에 돈이 있는데 상계처리 안하고 내버려 둘 은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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