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SS의 체불임금 17억원 발생의 가장큰 원인은 삼성중공업 원청의 7가지 갑질...
삼성중공업 원청은 ...
양아치인가? 깡패인가?
이들의 행위는 강도짓이나 다를봐 없다?
삼성중공업의 요청에 의해서 투입되어 일을 해왔던 사외협력사 TSS가 5/20(수)이면 철수를 한다.
삼성중공업에 일하려 왔다가 17억원 체불임금 오명과 함께 만신창이 걸레가 되어 쪽박차고 돌아간다는 표현이 맞을것이다.
삼성중공업은 얼마전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하도급 위반으로 36억원 과징금이 발표되었다.
36억원의 과징금은 빙산에 일각이겠지만, 그동안 대기업 삼성중공업에 투입되어 일을 해왔던 하청업체에게 얼마나 많은 갑질을 해왔을지 충분히 짐작된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TSS 김동주 대표는 이번 17억 체불임금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삼성중공업일반노조는 TSS 김동주 대표가 삼성중공업 원청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시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다.
하청업체 체불임금의 가장큰 원인으로 주목되는 대기업의 하도급 위반과 갑질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체불임금도 줄어들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파산하는 TSS 김동주 대표가 주장하는 삼성중공업 갑질(하도급법위반) 7가지
1.발주 계약서도 없이 선투입
2.물량표도 안주고 작업지시
3.작업합의서 서류조작
4.기성금 80일~90일 지연
5.일방적인 계약 변경, 취소
6.일방적인 기성금 삭감 통보
7.별도공사 이행후 약속 파기
앞으로도 원청의 갑질이 자행된다면 살아남을 하청업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