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신촌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이모(50) 위원장이 현 조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추진위원회효력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원고측이 제기한 신청결정에 대해 취소처분을 내렸기 때문.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재판장 김경종)은 지난 19일 구 추진위가 제기한 ▲이 모씨에 대한 추진위원장 직무정지 및 해임결의 건 ▲추진위원장 선임의 건 ▲2006년 6월 주민총회 개최 취소의 건 등에 대해 신청이유가 없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의 진행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옛 추진위측이 이에 불복, 상고할 계획이어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현 추진위는 인천시가 이 일대 7천여평에 대해 협의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정비계획의 수립과 구역지정을 위한 제안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비구역지정과 함께 상반기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일대는 그동안 양 추진위간의 팽팽한 주도권 싸움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재개발에 대한 진행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