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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기타 개인회생제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자 아자 추천 0 조회 721 04.09.03 03:3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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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9.03 07:18

    첫댓글 1) 신불자가 아니어도 회생절차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제도가 워크아웃보다 유리합니다. 2) 차할부금액이 담보채무에 해당되면 개인회생으로 조정이 되지 않고 모두 변제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변제한다면 사기죄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04.09.03 07:18

    3) 만일 자녀 둘을 피부양자로 인정받는다면 매달 님의 월급이 240만원이므로 3인 생계비인 약125만원을 제외한 약115만원을 약 70개월간 무담보채무 원금만 갚으시면 됩니다. 4) 이자는 면책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회생제도는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04.09.03 07:18

    6) 이런 대출금도 회생절차에 포함됩니다. 근무시 불이익은 내규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일시청구 및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대처방안에 관하여는 옆의 메뉴 “좋은 질문들 모음”의 44번을 참조바랍니다.

  • 04.09.03 07:18

    8)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변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변제재원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9) 보증채무는 회생절차에 포함됩니다. 10)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추심행위가 금지되며, 그 전이라도 중지명령을 받으면 추심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04.09.03 07:19

    11) “개별상담 신청”을 참조바랍니다. 사건 위임이 목적이 아니시라면 공개상담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변제기간이 3년 이상이면 이자는 면제됩니다. 13) 회생절차는 파산과 달리 신분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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