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사전협상제 공공기여분 9개월 만에 도로 줄인다
사전협상제- 지구단위계획 바꿔주고 수익 환수
- 땅값 차익 100% 올려 놓고
- 부산시, 건설경기 악화 이유
- ‘50~70%’로 하향조정 추진
- 경실련 "사업자 이익 상당
- 市 일관성 없는 행정" 비판
부산시가 민간이 보유한 토지의 지구단위계획(용도)을 변경해주는 대가로 환수하는 공공기여량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위축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여량을 토지 시세차익의 100%에서 50~70%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부산시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상을 통한 공공기여량 확대를 약속한지 1년도 안돼 다시 원상태로 회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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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협상을 진행 중인 부산 사하구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일대. 국제신문DB |
부산시는 21일 부산시청에서 지역 건설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 위기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시는 주택 경기 하락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도시계획·건축 인허가 위원회 수시 개최 및 조기 심의 통과 추진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3년→6개월) 단축 건의 ▷청년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주택 예정지구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공공기여협상제(사전협상제·공공기여형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의 공공기여량을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공공기여협상제를 통해 받는 공공기여량인 토지가치상승분의 차익 100%를 50~7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는 민간사업자와 공공기여협상제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주는 대신 변경 전후의 토지가치 상승분 차익 100%를 공공기여량으로 환수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사전협상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명칭을 공공기여협상제로 바꾸면서 공공기여량도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시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량으로 토지가치상승분 전부를 받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사전협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량을 다 받는 것보다 공공성을 살린 인프라를 갖출 경우 공공기여량 부담을 줄여주는 차등안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가 공공기여협상제의 공공성을 강조한 지 9개월 만에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사회에서는 사업자가 공공기여협상제를 통해 토지 차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기여분으로 낸다고 하지만 주거시설 건립에 따른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공공기여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현재 사전협상제는 사업자에게 주거시설을 허용해주는 수단으로 변질돼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주거시설 건립에 따른 향후 개발 가치를 고려하면 사업자가 얻는 이익이 상당한데 공공기여량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은 시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