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바로알기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보통 그 회사의 주식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비상장회사들은 주식 대부분을 경영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주식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그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문제는 비상장회사인데 다수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았거나,
상장회사여서 알반적으로 구성된 소액 주주 집단이 비대한 경우다.
원칙적으로 주식은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투자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 사유가 경영진의 배임이든, 사업의 쇠락이든 회사가 망해 내 주가가 0원이 될 가능성을 감수해야 한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주식 가치가 땅에 떨어져도 마찬가지다.
다만 회사가 아직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상법 제 538조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라는 게 있다.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주주들은 회사의 자산에서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에 대해 각 주주가 가진 지분만큼의
잔여 재산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에 준해 희생에 들어가는 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다면 법원은 채권자들 외에 주주들에게도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봐 회생 계획안 인가 여부에 대한'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주주들에게 의결권이 부여되면 회사는 최종적으로 회생담보권자들 중 3/4 이상의 동의, 주주들 중 1/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채권자들뿐만 아니라 주주들과도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주주들은 주식 가치에 대한 권리 보호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안건으로 상정된다면, 주식 가치를 더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다수의 회사들이 회생절차에서 무상 소각하거나 회생절차 내 인수합병(M&A)를 통해
인수인에게 지급할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회생절차의 개시 및 회생계획안 인가는 그 자체로 주주들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주식투자의 성질상 주주들은 자신의 주식이 0원으로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권자들과 달리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의결권 행사 외에도 주주에게는 회생절차개시신청권(채무자회생법 제 34조),
회생계획안 제출권(채무자 회생법 제 221조)도 인정된다.
따라서 주주로서 회생 회사에 대한 권한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면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규희 변호사 /법무법인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