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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572. 바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외아들 박지만 씨가 지난 2005년 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때 그사람들> 제작사 MK픽쳐스를 상대로 영화상영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소를 낸 민사소송이다. 1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나동 559호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 현장을 찾았다.
원고 박지만 씨 측이 신청한 두 명의 증인 중 한 명만이 참석했다. '월간조선'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는 ‘조갑제의 근대화 혁명가 박정희의 생애’라는 연재를, '징기스칸'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는 ‘CEO 박정희의 경영학 강좌’를 각각 연재하고 있는 조갑제 씨는 긴급한 해외 출장을 이유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 한 명의 증인으로 지난해 2월 3일 <MBC 100분 토론>의 '<그때 그사람들> 결정 논란'에 출연해 법원의 <그때 그사람들> 삭제 상영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한 상명대학교 영화학과 조희문 교수는 이날 유일한 증인으로 원고 측 대리인 이승환 변호사의 신문과 피고 측 대리인 이동직 반대 신문을 1시간 4분에 걸쳐 받았다. 서울지방법원 민사13부(조경란 부장판사)가 주제한 이 변론기일(민사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에는 취재진을 포함한 12명의 방청객이 법정을 채웠다.
지난 해 1월 10일 박지만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때 그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화 개봉 전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고, 1월 31일 법원은 신1 타이틀 부마항쟁 다큐멘터리와 신119 무지화면, 신120 박정희 대통령 장례식 다큐멘터리를 삭제하지 않은 채로 영화를 상영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결정인가 아닌가로 엄청나게 큰 사회적 논란을 낳았으나, 2월 2일 <그때 그사람들> 제작사 MK픽쳐스가 상영금지 가처분의의신청과 제소명령신청(법원이 가처분 신청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명령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을 제출, 이에 박지만 씨가 2월 28일 영화상영금지 및 5억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냄으로써 <그때 그사람들>과 이 사태가 지핀 표현의 자유 논란은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부의 몫으로 남게 됐다. 그리하여 수 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이 해를 넘기며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5년 11월 24일, 피고측 대리인 이동직 변호사는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한홍구 교수와 FILM2.0 김영진 편집위원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 세웠다. 이 날 법정에서 한홍구 교수는 “박정희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한강 다리를 넘은 순간부터 그에게는 개인적으로 평가 받아야 할 명예는 없다”고 말했으며 김영진 편집위원은 “삭제된 다큐멘터리는 관객에게 일종의 거리 두기를 제안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문제된 다큐멘터리 부분이 이 영화가 묘사하는 것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도로 쓰인 건 아니라고 본다”고 증언했다(FILM2.0 통권 260호 '김영진의 러프컷' 참조). 피고측 증인 한홍구-김영진에 맞서는 원고측 증인 조갑제-조희문 증인은 이 날 같은 법정에 서지 않았지만 2월 23일 조갑제 씨의 증인 신문이 예정됨으로써 애초 1월 중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던 <그때 그사람들> 사건은 또다시 법적인 수명을 늘리며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다. 증인 조희문에 대한 원고와 피고 측 신문 사항 요약과 함께 영화 전문가로서 이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게 된 김영진, 조희문 씨의 인터뷰를 싣는다. 일종의 지면 대리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증인 조희문에 대한 원고 박지만 씨 측 변호인 이승환의 신문 사항
1. 실존하고 있거나 실존했던 인물을 소재로 하는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기획 및 제작 과정에서 당사자 및 유족들에게 영화의 대본 등을 제시하면서 사전에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제작자의 올바른 태도이며, 또한 실제로 그런 과정을 거쳐 영화가 제작되고 있다는데 그런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전 동의는 의무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2. 이 사건의 영화처럼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만든 영화를 이른바 모델 영화라고 하지요?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세미다큐멘터리라고도 부를 수 있고 실화영화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3. 영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구, 즉 픽션이지만 그 감정 이입 작용으로 인하여 관객들에게는 허구 또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곤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화는 사실처럼 보이기 위해 연출합니다. 영화를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위함은 영화의 기법이나 목적 모두에 해당합니다. 영화의 흥행은 얼마나 실감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품성을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4. 영화 제작진은 대상을 자유스럽게 사실 또는 허구로 묘사할 수 있으나, 그 영화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허구로 보일 수도 진실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관객이 영화를 보는 동안은 사실 혹은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되어야 그 영화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5. 많은 모델 영화가 문제되지 않은 것은 등장인물을 긍정적으로 그렸다거나 당사자와 협의가 됐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이를 일반화하여 영화가 모델 인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왜곡한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화는 가능한 한 객관적인 시선을 통해 비판과 동정의 시각을 균형있게 가져가야 합니다. 이 영화처럼 일방적으로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중에는 좋게 그려지는 것 또한 원치 않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나 관계자의 동의 절차를 우선시해야 해야 합니다.
6. 이 사건의 영화와 <역도산>, <말아톤>을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요?
<말아톤>은 장애인을 긍정적으로 묘사했으며 <역도산>은 유명 프로레슬러로만 알려진 역도산의 인생을 상당히 다양하게 다루면서 균형 있게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묘사했으며 주로 여자 관계를 중심적으로 부각시키며 지도자로서 역량이 부족하며 정치적으로 존경받지 못하게 일방적으로 그려졌습니다.
7. 똑같이 대통령 시해를 다룬 영화인 <JFK>에서는 케네디 대통령은 단지 다큐멘터리 부분에서 잠깐 등장할 뿐, 대통령 자체에 대한 묘사나 왜곡은 없었지요?
두 영화 모두 대통령 시해를 소재로 했지만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JFK>는 저격 사건을 추적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추구하고자 하는 영화였지만 이 영화는 박정희 대통령과 그 행동을 주로 여자 관계에 초점을 맞춰 묘사했습니다.
8. 증인은 조지 부시 미국 현 대통령에 대해 집중적으로 그린 영화인 <화씨 9/11>을 알고 있지요?
예.
9. 위 <화씨 9/11>은 영상 중 상당 부분에서 실제 다큐멘터리 장면을 사용하였는데 다큐멘터리 부분에서는 실제 상황이 명확히 제시되고, 적어도 사실이 아닌 장면이 사실인 양 묘사된 장면은 없지요?
마이클 무어 감독은 방송에서 이미 드러난 영상 이미지에 자신의 해설을 덧붙였으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없는 사실을 진실로 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10. 그 영상에 대해 코멘트를 하는 내레이션 부분에서는 위와 같은 영상에 대한 해설 내지 의견이 제시되어 양자는 뚜렷하게 구분되지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그렇다면 위 영화에서 관객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떤 부분이 감독 또는 제작진의 생각 또는 의견인지 분간할 수 있지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다큐멘터리 삭제 전의 원래 이 사건 영화는 위 <화씨 9/11>과는 달리 한 영화에서 다큐멘터리 부분과 픽션 부분이 동시에 나오지요?
예.
13. 이 사건 영화 시작 부분에는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다큐멘터리 부분이 나오며, 고인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고,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고인의 장례식 다큐멘터리 부분이 나오며 또한 고인의 이름이 직접 나오며, 그 중간에 영화 부분이 배치되지요?
예.
14. 이는 영화 기법상 보는 이로 하여금 어떤 인상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나요?
다큐멘터리의 삽입은 명백하게 사실에 근거했다는 의도를 강조한 것으로 여겨지며 일반 관객이 보기에 다큐멘터리를 제외한 부분도 사실에 근거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15. 피고들은 영화의 시작 부분에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세부 사항과 등장 인물의 심리 묘사는 모두 픽션입니다”라는 자막이 삽입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영화가 구체적인 부분에서 허구임을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떠한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깜박이를 키면 중앙선을 넘어도 되는 건가요? 실명을 거론했거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 영화는 사실에 바탕을 두었으며 나머지는 이를 보안하기 위해 연출했다고 여겨집니다.
16. 이 사건 영화에서 고인의 모습은 긍정적으로 그려졌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그려졌나요?
대단히 비판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영화가 그리는 전체적인 박정희 대통령 이미지는 정치가가 아니라 일에서 벗어난 개인의 사생활, 그중에서도 여자 문제가 주가 됩니다. 이는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인물이 아닌,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무능력한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부정적인 인물로 비쳐집니다. 일본어를 쓰거나 엔카를 부르는 장면은 친일적 이미지를 고의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증인 조희문에 대한 피고 MK픽쳐스 측 변호인 이동직의 반대 신문 사항
1. 증인은 이 사건 영화의 언론 시사회에 초대받은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2. 증인은 가처분결정으로 인해 이 사건 영화의 장면들이 삭제되기 전의 완전한 모습의 이 사건 영화를 극장에서 본 사실이 있나요?
극장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3. 이 사건 영화를 처음 본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매체를 통해 본 것이가요?
영화 개봉 후 극장에서 삭제된 영화를 봤고 DVD로도 봤습니다.
4. 증인은 이 사건 소송 등이 언론은 통해 알려지고, 문제되는 장면 등이 무엇인지, 원고 및 피고의 주장이 무엇인지 알게 된 이후 비로소 이 사건 영화를 본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저는 직업적으로 영화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 개봉 후 극장에서 봤고, 삭제되기 전 영화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봤습니다.
5.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증인은 영화 전문가로서 정상적인 영화를 극장에서 본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 사건 이후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건 영화를 본 한 명의 관객으로서 자신의 느낌을 증언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것은 직업으로서 영화를 보는 사람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 실제 사건 등을 소재로 하여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관련자 모두에게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들을 모두 미화하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많은 경우 사실 조사를 통해 명예 훼손의 여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경우에는 노력하는 것과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인물에게 알려 동의를 구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7. 증인은 이 사건 영화의 제작사가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10.26 사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출판된 대부분의 자료를 검토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8. 증인은 영화 <역도산>의 경우 실제 역도산을 살해했던 일본 야쿠자 조직과 역도산의 자녀 모두 등에게 동의를 받지 못해 제작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유족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 최근 제작된 영화 <홀리데이>는 실제 사건인 지강헌 탈주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10. 영화 <실미도>의 경우 실미도 684부대 훈련병 유족들이 강우석 감독과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실, 또는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을 알고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11. 증인은 영화를 전공한 교수로서 다큐멘터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요?
예.
12. 증인이 보기에 이 사건 영화는 다큐멘터리입니까?
픽션입니다.
13. 다큐멘터리 부분과 극영화 부분이 같이 보여지는 영화는 많지요.
여럿 있습니다.
14. 외국인들이 이 사건 영화의 영어 제목 <THE PRESIDENT’S LAST BANG>과 영어 자막으로 인해, 다큐멘터리가 아닌 이 사건 영화를 다큐멘터리로 보았을 것이라는 추측은 증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영화는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매체고 사실이라고 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15. 망인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하지요.
예.
16. 이 사건 영화를 본 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영화 속 망인을 해석하였으며, 그중에는 망인을 너무 미화하였다고 평가한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17. 증인은 이 사건 영화의 감독이 감독들의 모임인 ‘디렉터스 컷’에서 이 사건 영화로 인해 감독이 뽑은 감독상을 수상했으며, 이 사건 영화가 많은 국제 영화제에 초청된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런 소식을 듣긴 했지만 그것이 이 영화의 완성도와 우수성을 평가하는 잣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8. 중요한 역사적 사건일 경우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영화를 못 만드나요?
유족의 동의 없이도 영화로 만들 수 있지만 특정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관계자가 항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사람들> 사건 일지
2004년 9월10일〈그때 그사람들〉 촬영 시작
2004년 12월 6일 촬영 종료
2004년 12월 21일 각 일간지 엠바고(보도 개시 시점) 깨고 영화의 정치적 파장 보도
2005년 1월 10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외아들 박지만 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때 그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제출
2005년 1월 24일 제작사 MK픽쳐스, CGV 용산11 전관을 빌려 정치인, 학자, 비평가, 배우, 기자 등 2,200명 초청 시사회
2005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 다큐멘터리 세 장면을 삭제하지 않으면 상영할 수 없다고 결정
2005년 2월 1일 여성영화인모임과 문화연대, 영화인회의, 디렉터스 컷 등 영화·문화 단체들 각각 성명서 내고 법원의 결정 비판
2005년 2월 2일 제작사 MK픽쳐스, 제소명령 신청서 법원에 제출
2005년 2월 3일 <그때 그사람들> 개봉
2005년 2월 28일 박지만 씨 5억 손해배상 및 영화상영금지 청구소송. 허위 사실을 날조해 악의적으로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관객들이 픽션과 논픽션을 혼동하도록 구성했다고 주장
2005년 3월 2일 법원판결 규탄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1인 시위 - 2일(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양기환 사무처장), 4일(이민용 감독), 8일(영화평론가 양윤모), 10일(원용진 문화연대 정책위원장)
2005년 9월 쌍방간 합의 결렬
2005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조경란 부장판사) 첫 번째 변론기일. 피고 측 증인 2명(성공회대 한홍구 교수, 영화평론가 김영진)출석 하 진행
2005년 12월 15일 두 번째 변론기일. 원고 측 증인 2명(월간조선 전 편집장 조갑제, 영화평론가 조희문) 증인 신청 통과.
2006년 1월 19일 세 번째 변론기일. 조갑제 씨 미출석 상황에서 조희문 씨에 대한 증인 신문 진행
2006년 2월 23일 네 번째 변론기일. 조갑제 씨 증인 신문 예정.
"사법 검열 절대 아니다"
원고 측 증인 조희문 인터뷰
증인으로 채택된 경위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난 박지만 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전혀 친분이 없으며, 직접 만난 것도 이번 증인 채택 이후 함께 간단히 차를 마신 것이 전부다. 일전에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보고 변호사가 섭외한 것 같다. 내 원칙과 논조가 원고 측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겠지.
그 원칙과 논조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원칙과 판례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때 그사람들>은 어떤 점에서 그 원칙에 어긋낫다고 생각하나? 박정희 전 대통령과 10.26 사건 모두 역사적 실재라는 점에서 영화의 소재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박정희를 다뤘다는 사실 자체는 전혀 부당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응당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 매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만약 박정희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다른 누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겠는가. 박정희이기 때문에 더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거나, 혹은 박정희이기 때문에 더 매도돼야 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법원의 삭제 결정은 사법 검열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동의하나? 법원의 결정을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주장이다. 법을 존중하는 것이 어찌 부당한가. 검열이라는 것은 작품이 공표되기 전에 누군가 강압적, 의도적으로 개입했을 때 검열이 되는 것이지, 민원이 재기되고 재판의 공정한 절차를 따라 결정된 사안이 아닌가. 언론이 이 사안을 다루는 시각이라는 것이 대체로 그렇다. 표현의 자유가 법원의 개입으로 부당하게 훼손당했다는 것인데, 민주 국가에서 법원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개입이고 검열인가.
이 재판이 가지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나? 판례를 만든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실존 인물을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고 자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이다. 판결이 원고나 피고 어느 쪽에 유리하게 나느냐에 상관없이, 판례가 만들어진다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법원의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이 재판은 창작자에게 어떤 소재든지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것은 사법 검열이다"
피고 측 증인 김영진 인터뷰
증인으로 채택된 경위는? 영화평론가협회에서 주최한 <그때 그사람들> 관련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역사적 사건의 영화적 재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나는 역사적 사건의 인과성을 고의로 희롱하는 <그때 그사람들>의 미덕과 함정에 대해 분석한 글을 썼다. 그날 내 발제를 읽은 피고 측 변호사가 내 입장에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 측면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말했고 변호사는 이후 법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때 그사람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매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중요한 것은 개인 박정희와 역사적 인물 박정희를 혼동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역사적 인물로서의 박정희는 여하튼 평가 대상으로서 바라봐야 할 인물이다. 그게 특정 당파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개인적 명예에 대한 모욕으로 바라보는 것은 참을 수 없다. 특히 장기간의 겨울 공화국을 살며 부당하다고 느끼고 몸으로 저항하며 희생당했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더 그러하다.
법원의 삭제 결정은 사법검열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동의하나? 물론이다. <그때 그사람들>에 가해진 법원의 삭제 결정은 명백한 사법 검열이다. 영화는 만들어졌으면 일단 창작자의 해석 그대로 공개돼야 한다. 그게 일정하게 훼손된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은 검열이다. 법원에서 창작물이 정식으로 공개되기 이전에 특정 장면을 잘라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검열이다. 이것이 검열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검열인가.
이 재판이 가지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나? 과거의 질서에 집착하는 이들이나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이들에게 모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선 오랫동안 말할 수 없는 금기가 너무 많았다. 항상 일방의 관점에서만 말하는 것이 허용된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았다. 그게 이제 겨우 풀려난 상황인데, 과거에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의 질서를 고집하고 있다. 역사적 추를 되돌리느냐, 마느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사진 김태일, 고아영 기자
한승희, 허지웅 기자
첫댓글 잘봐습니다
거짖으로 꾸민 영상은 영화로 볼수없다.
나쁜색희들 입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