ʹ21년 공군 예비역 간부 진급선발 공고
2021년도 공군 예비역 간부 진급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2021년
공군참모총장
지원 자격 : 진급 최저 복무기간과 연령을 충족하는 예비역
[퇴역, 旣 예비역 간부 진급자 지원 불가)
구 분
소령→중령
대위→소령
중위→대위
중사→상사
하사→중사
최저복무기간
(현역+예비역)
소령으로서7년
’14.12.31.이전 진급
대위로서7년
’14.12.31.이전 진급
중위로서6년
’15.12.31.이전 진급
중사로서12년
’09.12.31.이전 진급
하사로서7년
’14.12.31.이전 진급
연 령
(진급 후 3년 이상
예비역복무 가능자)
45세까지
’76.1.1.이후 출생자
42세까지
’79.1.1.이후 출생자
40세까지
’81.1.1.이후 출생자
45세까지
’76.1.1.이후 출생자
40세까지
’81.1.1.이후 출생자
신분별/계급별선발 대상특기
장 교 대상특기(○)
특기
계급
조
종
운
항
관
제
항
공
통
제
방
공
포
병
기
상
정 보 통 신
무기정비
보 급 수 송
공
병
인사교육
공보정훈
정
보
군사경찰
법
무
의
무
소령→중령
○
○
○
○
○
○
○
○
○
대위→소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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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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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중위→대위
○
○
○
○
○
○
○
* 시설→공병, 정훈→공보정훈, 헌병→군사경찰 특기로 개정(개정된 특기로 지원 가능)
부사관 대상특기(○)
특기
계급
운
항
관
제
항공통제
항공구조
항공안전
방공포병
기
상
정
보
통
신
무
기
정
비
보급수송
공
병
재
정
인사교육
공보정훈
군
악
정
보
군사경찰
법
무
의
무
중사→상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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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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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공병, 총무→인사교육, 정훈→공보정훈, 헌병→군사경찰 특기로 개정(개정된 특기로 지원 가능)
지원서 접수
기 간 : ʹ21. 3. 8.(월) 09:00 ~ 4. 9.(금) 18:00
접수 방법
-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에서 온라인 접수
- 공군부대 방문 접수(09:00~17: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만 접수 가능
. 주소 :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5호
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동원과 (예비역간부진급 담당자)
* ʹ21. 4. 9.(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구비서류
지원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A) 각 1부(별지 참조)
예비군 편성카드 1부(우편 및 방문 접수자에 한함)
* 인터넷 접수자는 별도 첨부 불필요(자동적으로 생성 및 확인 가능)
* 예비군지휘관은 인사자력카드 사본 제출
컬러사진 2매(4cm×5cm)(우편 및 방문 접수자에 한함)
* 인터넷 접수시 파일(jpg)로 제출
신원진술서(B) 1부(신원조사 방법이 전산체계로 변경)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www.dssc.mil.kr) 신청
* 신원조사 서류제출 기간 :‘21.4.12.(월) ~ 16.(금)
신용정보조회서 1부(신원조사 신청 절차 미이행시 선발 제한)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인터넷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기관장․직장의 장 추천서 또는 예비군 지휘관 추천서/예비역 복무 중 수상한 상훈 각 1부(해당자만 제출)
진급예정자 선발 공고
1차 공고(ʹ21년 5월 4주 예정) : 인터넷 홈페이지(국방부, 공군, 예비군), 국방일보
2차 공고(ʹ21년 7월 1주 예정) : 인터넷 홈페이지(국방부, 공군, 예비군), 국방일보
* 2차 선발자 고지 후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교육소집통지서 발송 예정
신체검사
기 간 : ʹ21 6. 7.(월) ~ 6. 25.(금),
* ʹ21.6.25.(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재검판정 감안, 조기 검진 권장)
대 상 : 1차 선발자 전원(신체검사결과 미제출 시 진급자격 상실)
장 소 : 지역 공군부대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병원
* ʹ20. 6. 7. 이후 직장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제출 가능
진급대상자 교육
기 간 : ’21. 7. 26.(월) ~ 7. 28.(수) / 2박 3일
* 진급대상자교육 미수료 시 진급 불가, 추가 교육 없음.
*부대 사정에 따라 기간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장 소 : 교육사 27예비단 2교육대(경기도 수원 소재)
대 상 : 진급 예정자로 고지된 자(2차 선발자)
진급발령 일자 : 진급대상자교육 수료일
진급자 혜택
진급선발 당해 연도 동원훈련 면제(당해 연도 훈련 이수자는 다음 해 훈련 면제)
* 旣 부과된 동원훈련은“예비역 간부 진급대상자교육 입과”사유로 연기 불가
* 신분·계급(장교↔부사관)이 다른 재복무자의 진급 시, 종전 신분에서 이수한 훈련은 인정되지 않으며, 훈련이 재부과될 수 있음.
국방부장관/참모총장 임명장, 진급된 계급 전역증, 계급장 및 기념품 수여
지원자 유의사항[필독]
‘21년부터 신원조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지원자 본인이
신청(서류제출) 하도록 변경되었으니 공고된 기간에 반드시 신원조사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지원서류를 오기/부실기재 시 진급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기재로 판명 시에는 진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첨부서류 및 기재요령 미비 시 별도 연락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연락처 변동 시에는 공군본부 예비역 간부 진급 담당자에게 통보
하셔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 의 처 : 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동원과
(☎ 042-552-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