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예전에 20년 전쯤에 컴퓨터 강사를 조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원강사님들의 세계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휴업수당이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수업이 있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수업이 있다면...4시간만 일한거기 때문에...
기본 8 시간에서 4시간이 비잖아요....
그럼 이걸 부분휴업으로 봐야 되나요?
그래서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요즘 인사/노무쪽을 조금 공부중입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알아보니...
학원에서 강사동의 없이 마음대로 시간을 줄여버리면 휴업수당을 신청할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상이나 강사의 동의가 있었다면 휴업수당을 받을수는 없다고 합니다..
맞아요ㆍ그게 정답입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