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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진료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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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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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부담금 |
③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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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본인부담금 | |
가. 급여부분
나. 비급여부분
실제 발생한 의료비는 ①, ②, ③ 이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 ①을 지급하고 환자는 ②와 ③을 병원비로 납부한다.
여기서 병원에 실제로 부담하는 의료비는 (2)+(3)인데, 실손의료비특약에서 (2)부분에 대해 보상합니다.
* 한의원,치과, 치질(치핵)관련치료 등은 급여부분중 ②번항목 본인부담금만 보장* 보편적으로 다른 질병(상해)는 (2)+(3)번이기에 한의원,치과치료 등도 혼돈하면 안됨
첫댓글 답변 감사드려요~ 그럼 2번 본인부담금 보장에서는 8천원인가..공제하고 나머지를 보장한다는거죠???
그쵸...약제비 8천원 , 개인병원1만원 ,종합병원 2만원 공제...그니깐...거의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