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보고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비롯해 사실상 파업을 조장하는 주동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하고 이후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봐주기 없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고강도 법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수십 년간 반복돼온 것처럼 이번에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무릎을 꿇는다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어떤 개혁도 앞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소한의 규모'라고 이미 못 박은 2000명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다.
2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초기에 엄정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범부처 대응을 본격화한다. 먼저 이날 오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여하는 회의가 열린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 장관 회의는 수시로 열릴 것이며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조치가 빠르게 협의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회의를 주도하되 필요에 따라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하는 방식이다.
핵심은 의료 공백을 막는 일이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사태의 장기화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지거나 개원의 등 다른 직역으로 업무 이탈이 확산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정부의 행정명령을 거부한 의사들을 상대로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 절차에도 신속하게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이달 6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의료법 제59조(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내렸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검찰과 협력해 주동자 등을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첫댓글 같은편끼리 왜저래
이이제이 굿
싸워서 한 놈 죽자
더 싸워라
푸하핰
이이제이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