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 타오바오에서 자전거 의류와 관련 상품을 들여와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져 합니다..
시험삼아 타오바오를 통해 1~2번 목록통관과 사업자 통관으로 소량으로 구매해 본 경험이 전부입니다..
샘플은 목록통관으로 들여와서 제품을 확인할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정상적 판매상품은 사업자 통관시 관세사비용(33,000원)과 함께 부가세, 관세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한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자통관시는 아무래도 제품 구매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샘플 확인 및 진행시 시간이 좀 길어지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식 간이통관을 통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간이통관에 대한 상식이 없기 몇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간이통관과 일반통관의 일반적 차이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2) 간이통관으로 수입한 제품을 제3자에 판매시 목록통관품과 같이 불법인지요?
3) 간이통관시 세율과 일반통관 관세율이 차이가 나는지요?
- 의류 : 간이통관 세율 20% / 일반통관 세율 12%
4) 결론적으로 간이통관 진행시, 관세사비를 절약할 수 있지만 ,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수입금액이 적을 경우는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에 때라 오히려 일반통관보다 비용이 추가될 수 있는지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