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계량단위 정착을 위해 정부가 다음달부터 1차적으로 ‘평’과 ‘돈’ 단위 사용을 근절키위해 적극 나서자 업계나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혼란이나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넓이의 단위인 평을 ㎡로, 질량의 단위인 돈은 kg이나 g으로 사용을 유도하는게 변경의 골자.
산업자원부는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법정계량제도 선진화 과제를 오는 2010년까지 추진키로 하고 1차적으로 평과 돈 단위 사용을 근절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2단계 단위를 발굴할 예정이다.
계량법에서는 상거래 활동이나 계량증명, 광고 등에 비법정단위를 사용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산자부는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되 당분간 소상공인이나 소매점의 경우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법정 계량단위 정착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아파트의 경우 실제 전용면적이 25.7평이라고 하나 ㎡로 환산하면 25.6평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금 반돈은 1.875g이나 금은방서 쓰는 저울은 대부분 소수점 첫째나 둘째자리까지만 표시돼 있어 정확히 잴 수 없는게 현실이다.
이처럼 비 법정단위의 사용으로 인해 공정 거래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국제질서가 미터법 단일화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법정단위 정착 필요성은 크다.
하지만 아직 계도나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데다 오랜 습관을 바꾸기도 쉽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주택업계나 부동산업계의 경우 아직 ㎡보다는 평형이 일반화 돼있어 인식을 바꾸는게 쉽지 않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의종 전북지부장은 “모든 사람들이 평형으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단위를 쓸 경우 다시 환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들도 “65평방미터라고 하면 계산기로 다시 두드리는게 현실”이라며 당분간 큰 혼란이 야기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인테리어나 가구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각종 계약서, 견적서에 평 단위 표기를 하지 않으면 당장 소비자들이 이해를 못한다”며 “단속에 앞서 소비자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지방차원의 대대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