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에 통과된 재외 동포법은 호적을 근간으로 함으로써 1922년 일제시대때 만들어진 호적법에 등재되지 않은 동포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를 법했습니다.
조선인들의 만주와 연해주로의 이주는 이미 186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1910년 한일합방후 일제의 토지 수탈로 땅을 잃은 백성들 과 조국독립을 염원하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대일항쟁을 위해 이들 지역으로 이주했고 오늘의 동포 사회의 근간을 이룬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배제하고 단순히 일제가 만든 호적법에 근거해 1922년을 기점으로 재외동포법을 정의 한다는것은 역사의 피해자로 아픔을 겪었던 수많은 재외 동포들을 다시한번 국가의 이름으로 버리는것과같습니다.
말로는 국적법을 완벽하게 손질하지 못하는 이유가 소수민족에 민감한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정부들과의 마찰때문이라지만 이들이 만주와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게 된 이유는 스스로가 원해서가 아니고 나라가 힘이 없어서 였기 때문 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먹고 살만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재외동포 문제에 책임을 질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고작 재외동포 기술연수단이나 만들어 동포들로 하여금 6개월씩이나 기술학원에 다녀 자격을 취득하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이미 한국 사회의 한부분으로 자리잡은 재외동포들에게 단기연수비자에서 일반연수비자로 또 방문취업비자로 연장할 수 있다며 장기체류를 할수있다는 명분아래 취업을 위해 들어온 재외 동포들에게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동포들이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한집안의 가장이라는점을 고려치않고 비자연장을 위해 6개월씩이나 학원비를 내며 학원을 다녀 자격을 취득하라고 강요하는것은 정말 탁상행정의 극치를보여주는 비현실적인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요행이 기술자격을 취득하면 몰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것인가?
불법체류를 해야하나 아니면 무조건 강제출국시키는게 온당한가?
법개정으로 비자발급과 학원수입으로 공무원들 과 내국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또하나의 제도는 아닌지 정책입안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동포들을 위한다면 현시점에서 당장 올해와 내년에 비자만기가 도래하는 6만여명의 동포들에게 조건없이 F-4비자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정분야로 정해져있는 취업규정을 현실에 맞게 동포들이 가장많이 취업하고있는 식당같은 서비스분야나 건설분야까지 취업분야의 대폭확대와 조건완화를 통해 전체 30만 3천명의 합법체류자들이 원하는 기간만큼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수 있도록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당장 이중국적을 부여할수 없다면 한국정부에서 동포들에게해줄수 있는게 무엇인가?
그것은 국내에 취업하고있는 동포들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법적혜택과 체류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구소련 연방에 남아있는 5만여 무국적 동포들 과 6만여 재일 조선적 동포들에게 조건없이 국적을 부여해야 합니다. 자유입국을 보장해야합니다.
그리고 수십만에 달할것으로 보이는 중국내 무연고 동포들에게도 추첨제가 아닌 현재 자격을 갖춘 재중동포들과 동일하게 법을 적용해야합니다.
스스로 한국계임을 정체성으로 인지하는한 이들은 우리민족이고 우리동포입니다. 정부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재외동포들에게 이들이 원하는 자유왕래, 자유체류,자유취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호적과 족보를 통해서 밝힐수없는 조선족 동포들도 스스로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공민증란에 있는 민족란만 가지고도 입국자격과 취업자격을 보장해야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부모한쪽만 유태인이면 유태계로 인정하고 헝가리를 위시한 많은 나라들이 재외국민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중국적허용이 현실상 어렵다면 최소한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있는 수많은 동포들은 비자문제와 취업에 대해서라도 법손질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한국에 취업해 있는 동포들의 경우 부모의 출국으로 어린 자녀들이 조손가정 , 편부,편모 가정하에 청소년기를 부모와 떨어져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시기에 정서적인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학생이 부족해서 학교가 줄어드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동반입국을 원하는 동포 자녀들의 자유입국을 보장하여야하고 민족교육을 받을수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동포청년에게는 기술교육과 취업의 길을 열어 줌으로서 모국의 경제에 기여하고 스스로의 민족 정체성을 확립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인구감소로 고민하는 나라에서 한국입국을 위해 중국에서 대기하고 있는 10만여 동포들이 더들어온다고 그렇게 큰 혼란이 올까요?
동포들이 서비스분야에서 또는 건설현장에서 일한다고 한국의 저소득층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날까요?
저는 왜곡된 인식이 이런 차별적인 제도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처음 저도 재외동포에 관심을 갖고 중국 조선족 대모임이란 카페에 들어왔을 때 여러 조선족 회원님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첫생각이 뭐야 이거 완전 몸도 마음도 중국사람이네 하고 생각을 하곤 했지요.
나고 자란곳도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한국정서만을 가지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 나룰수록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사람들이 반한이건 친한이건 한국에 대해 애증을 가졌구나 우린 어쩔수없이 한 민족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또 카페의 글을 통해 많이 배운점도 있고 지금은 재외동포에 대해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민족이 하나되려면 역사적 특수성을 가진 같은 동포들을 차별해서는 안되고 더불어 살아가야된다 입니다.
취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동포들이 가장많이 서비스.건설 분야에서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내국인의 경우 3D 업종에 대해 기피하는 풍조가 심합니다.
저는 법으로 제한하는 이분야에 동포들이 진출한다고 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 하지않습니다.
재외동포 기술 연수단처럼 무조건 기술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말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일을 선택하고 취업할수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합니다.
내국인에게는 그런것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동포들에게는 현실이나 주어진 환경은 고려치않고 무조건 기술자가 되라는것은 능력이 안되면 돌아가거나 불법체류를 하도록 부추기는 일밖에 안됩니다.
역학적 관계 때문에 국적을 모두에게 부여할수 없다하더라도 적어도 역사적관계를 고려해서라도 특수성을 감안해 내국인과 동일한 복지와 취업,왕래만은 보장해야합니다.
그것이 경제성장을 이룬 한민족의 대표주자 한국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포 사회에 한가지를 제안합니다.
정부에서 법을 개정할수있도록 한국에 체류하는 동포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국회청원과 헌법소원을 지속적으로 내야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들을 중심으로 많은 동포들이 거주하는 서울 구로구나 안산 단원구등지의 한곳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라도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해 동포 국회의원이나 시의회 의원이 많이 선출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혼이민자를 위시한 국적취득자들이 이제는 한 지역구를 바꿀만큼 많아졌습니다.
개울이 모여서 강을 이루듯 지역에서의 자그마한 변화가 중앙정부의 인식과 법을 바꿀수 있도록 이끌어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일이 가능하다면 재외동포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의식있는 많은 한국인들도 선거에서 이들 후보를 지지할것입니다.
재외 동포법이 완전 개정되는 그날까지 ...
살아있는 목소리로...
민족의 이름으로...
악법인 현재의 재외동포법 개정을 이루어 냅시다.
글 / 조남성(ka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