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왜 필요한가
신종 전염병 옮길 우려… 피실험자 평생 추적 등 후유증 계속 관찰해야
무엇이 문제
정부는 입법에 무관심… 연구자는 성과홍보에 급급
원숭이에서 당뇨병 완치 성과를 거둔 서울대 연구팀이 "내년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본보 1일자 1면) 국내에는 이종(異種)이식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윤리적 기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돼지 세포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임상은 일반 의약품보다 엄격한 안전·윤리기준이 필요해 법부터 만들어야 하는데도 정부와 연구진은 그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대 의대 박성회 교수팀은 지난 31일 돼지의 췌도(膵島∙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를 당뇨병을 앓는 원숭이에 이식해 완치 효과를 확인했다는 실험성과를 발표하며 "내년 중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1상 임상시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종 이식은 사람에게는 방어능력이 없는 신종 전염병을 야기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까다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권복규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교수는 1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조류인플루엔자처럼 동물에서 유래한 질병이 사람에게 옮겨와 심각한 전염병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식받은 환자는 물론, 그와 접촉하는 주변인까지 평생 추적 관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 사후에는 부검해 조직을 50년간 냉동보관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자식까지 추적 관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이종이식자문위원회(SACX) 등이 내놓은 기준이다.
무균돼지라 하더라도 현재 기술로 진단이 안 되는 미지의 병원균이 있을 수 있고, 환자 개인을 넘어 국민보건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박수헌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등 법학자와 생명윤리학자들이 3년 전부터 보건복지부 연구과제로 '이종이식에 관한 법률(가칭·이하 이종이식법)' 초안을 마련했지만 제출받은 복지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정영훈 생명윤리안전과장은 "생명윤리는 배아나 이종교배처럼 생명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문제이지 장기이식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종이식의 심각성이나 법제화의 필요성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임상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임상허가를 내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교수는 "아무리 임상에 자원한 피험자라 해도 개인의 병력을 평생 추적한다는 것은 인간존엄과 사생활보호, 자기결정권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정부에 이종이식법 개발을 담당할 부서를 정해달라고 수 차례 건의했지만 답변이 없다"며 "법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심지어 임상을 진행할 연구자도 윤리와 안전문제에 둔감한 상황이다. 박성회 교수는 "임상시험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2상임상의 결과가 좋고 환자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치료제일 경우 마지막 3상임상을 거치지 않아도 대량생산을 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 임상시험이다.
그는 또 "윤리니 법이니 그런 건 난 잘 모른다"며 "(임상)과정을 단축하고 싶어 초조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수헌 교수는 "현재 의약품 임상시험은 약사법의 적용을 받지만 이종이식 임상은 연구자 내부 지침도 없다"며 "관련 법률도, 고시도, 내부 지침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 대상 임상에 들어가겠다는 건 법적, 윤리적으로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종이식법이 발효돼 있는 유일한 나라는 뉴질랜드다. 뉴질랜드는 모든 의료기관이 국영이어서 민간 의료기관이 대부분인 우리나라가 그대로 벤치마킹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치료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에는 무관심한 채 교육과학기술부는 "적극 지원" 의지를 밝히고, 연구자는 성과를 알리기에 급급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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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포늪에서 본 털 빠진 너구리, 그리고 추파카브라 & 수암이 납품한 기생충 걸린 개 이야기
http://cafe.daum.net/46st/K0iT/1075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글입니다.
야생 개과 동물들의 비극은 사람과의 접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없던 병이 생긴 것이죠.
옴진드기(개선충)는 사람에게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기생충입니다. 그러나 서로간에 오랜 동거를 해 왔기 때문에 심각한 질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로 전염되고, 집을 나가 야생화된 개로부터 야생의 너구리 코요테 등 개과 동물들에게 옮겨 가고 나서는 심각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털만 빠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된 것입니다.
덜덜덜~ 미녀 탤런트 이채원, 희귀동물 아르마딜로 엄마됐다
http://albab.kr/bbs/board.php?bo_table=alba&wr_id=85203
아르마딜로라는 동물을 애완용으로 기르게 된 모양인데, 그로부터 한센씨병(예전에 나병이라고 부르던 병) 비슷한 병이 옮을 수도 있다는 것.
1918년 스페인 독감의 예
1918년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약 5천만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대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 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주로 유럽 쪽에서 많이 죽었고 동양권에서는 많이 죽지는 않은 편이지만 일본에서 25만여명이 죽었고, 식민지 조선에서는 17만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조류 독감이었음이 확실히 밝혀진 것은 2005년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얼음 속에 묻힌 에스키모인 사체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해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바이러스이지만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것은 아니고 조각이 난 상태였습니다. DNA 염기서열을 조사해 본 결과 조류 독감임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조각난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재생하여 원숭이에게 감염시켰습니다. 그 원숭이는 죽고 말았죠. 기록에 나타났던 똑같은 증상으로.
조류독감 한번 유행했다고 닭을 천만 마리나 씩이나 땅에 묻는 것은 혹시 그것이 변형되어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였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예
HIV는 원숭이로부터 유인원에게로 옮겨진 뒤 인간에게 옮겨졌다고 합니다.
에이즈 발생 ‘HIV’ 아프리카 원숭이 탓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31/2003/06/005100031200306132116310.html
레트로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이게 원숭이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은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옮겨져서 심각한 질병이 된 것이죠. HIV는 사람이 유인원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람이 유인원 고기를 먹으면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위의 여러가지 예에서와 같이 동물과 사람과 새로 접촉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짐승과 한번 접촉한다고 갑자기 새로운 질병이 꼭 생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확률이 낮지만 어쩌다가 우연히 조건이 맞으면 심각한 새로운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
무균돼지라고 해도 레트로 바이러스는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레트로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인데 DNA로 역전사되어 유전자 속에 DNA로 박혀 있을 수 있고 새끼에게 유전될 수도 있습니다.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여 오랜 기간 놓아 둔다면 이것이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을 무쟈게 높혀주는 일이 됩니다. 혹시라도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일으키고 이것이 변형되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될 수 있도록 바뀐다면 심각한 약도 없는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잠복기가 길어서 금방 알려지지도 않다가 나중에 수십년 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감염된 상태에서 갑자기 발병하고 전염성이 높아진다면 손 쓰기가 어려워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식 받은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서 인류가 멸망하게 되면 어쩌나 하고 불안에 떨 것 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던 일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동물 장기 이식 때문에 새로운 괴질이 발생하면 어쩌나 불안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겠죠. 법이나 지침을 만들어 환자를 관찰해야 한다는 것은 혹시라도 있을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
첫댓글 황우석이 잘 나가던 때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었죠~22
국내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는군여.
이종 이식은 사람에게는 방어능력이 없는 신종 전염병을 야기할 수 있어
관련 법을 만들어 이종간 이식에 대한 규제를 해야된다 이런 측면인가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황빠들 교과서에는 원숭이하고 인간의 유전자는 99%가 동일하다.
하반신이 마비된 개를 줄기세포로 치료에 성공한 후
인간과 유전자가 99% 동일한 원숭이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준비를 했다.
인간에게 임상실험 들어가기 직전에 느닷없는 정전사태로 원숭이가 떼죽음을 당한다.
그리고 2005년 10월 소수의 원숭이를 대상으로 마지막 단계 실험 중 "PD수첩"이 터진다~
지금 보니 아주 그럴듯하네~
넘어갈만 했네. 황우석이 만든 저 음모론에.
황우석의 2005년 논문 연구성과 중에서 중용한 것 세가지는
1. 실제로 치료에 쓸 수 있을 정도로(2명으로부터 난자를 채취하면 줄기세포주 하나를 만들 정도로) 복제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혔다는 점
2. 성별, 나이, 질병 유무 등에 관게없이 다양한 사람들의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
3. 영양세포로 쥐 세포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 세포를 사용했다는 점
이중에서 세번째가 이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쥐 영양세포를 사용하여 길러낸 줄기세포는 임상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우석도 기자회견에서 그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사람 영양세포를 썼더니 쥐 영양세포를 쓴 것보다 더 잘 만들어지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효율도 효울이려니와 사람 영양세포를 사용하여 길러낸 줄기세포는 임상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세가지 모두 구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쥐 영양세포를 사용하여 길러낸 줄기세포는 임상에 사용될 수 없느냐? 바로 쥐로부터 레트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동물 장기를 이식한다는 것은 동물 영양세포를 사용하여 길러낸 사람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것보다 감염 가능성를 훨씬 더 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이 놈이 쥐 세포를 사용해놓고 사람세포를 썼다고만 거짓말한줄 알았는데
인체 감염 어쩌고 부작용까지 알면서 쥐 영양세포를 사용했다는것이고
기자들앞에서는 두눈 초롱초롱 뜨고 부작용까지 설명 (ㅋㅋㅋ) 해가면서 거짓말을 했다니.
새삼 놀람.
(서울=연합뉴스) 다음은 귀국발표문 전문...(생략)
황우석 : 줄기세포를 만드는데 바탕영양세포가 필요한데 그동안에는 생쥐의 세포를 이용하는 게 주류였지만 생쥐세포를 바탕으로 한 줄기세포는 인체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신에 환자 자신의 몸에서 떼어낸 세포를 바탕세포로 만들어서 줄기세포를 만들었더니 생쥐세포보다 더 잘 자랐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50520073832542&p=yonhap
박교수의 이번 연구 결과는 동물 장기 이식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람 수정란 줄기세포를 거부반응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희망도 보여주었습니다. 혹은 사람 장기 이식의 경우에도 덜 까다로와 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인수공통 전염병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동물 장기 이식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정신이 확 깨게하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NGO group 들 중에, 제약및 의료 행위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강력하게 활동하는 곳이 있나요?
황우석 경우를 보니,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적 측면도 무지 심각한 문젠 것 같은데요.
보복부에만 맡겨 둘 순 없지요. 정부 조직 특성상 가끔씩이나마 의료및 제약 파워와의 밀월 관계 필요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일테니 말씀입니다.
OXFAM같은 NGO group 들이 한국에도 있나요?
참여연대 같은 곳은 이념 정치 쪽으로만 몰두해 있는 것 같고,,,
나름 전문화됀 시민단체가 있다면, 이런 깨있는 언론 및 학계와 연계하면 그런대로 효과를 낼텐데요,,
사족입니다만,
NGO가 데모만 하는 곳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유명한 곳은, 줏어 들은 통계자료를 보니, 미국 업계및 법조계에도 공히 골치거리인 lawsuit financier들의 한국판 전위대 비스무리한 짓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기업 들 물고 늘어져서 받아 먹은 기부금이 시민단체라기엔 엄청난 액수가 돼더군요만,)
아무튼 NGO의 대표적 역할 들은, 단지 이쓔화 뿐이 아니고 해당 분야의 기업이나 정부에 자문역을 해 주는 것도 또 하나의 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이쿠, 사족이 너무 길어져 죄송합니다.
한국일보가 시의적절하게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집어주었네요.
이와 더불어 죽순님이 아주 상세하게 가능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집어 주셨구요.
연구 성과를 펌하려는 의도들이 아니고, 꼭 집고 넘어가야 할 필수 체트 포인트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종 이식에 따른 심각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미리 인식하여 철처한 대비책을 세운 상태에서 실험을 해야할 듯 합니다.
이종 이식은 비록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도 국내에선(아마 대분도 국가에서도) 특허로 받아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부분도 향후 국내 특허청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군요.
추정하건데, 핵치환 복제 배아 생성도 법으로는 금지하지만 연구 승인을 받은 건에 한해서는 연구가 가능하고, 또한 이러한 승인된 건에 관해서는 특허도 나올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재 특허청이 운영되고 있는 듯 합니다. 즉, 복제 줄기세포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도 승인받지 않은 연구의 결과물은 생명윤리법 저촉으로 걸어서 기술 내용과는 관계없이 현재 특허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학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에 한해서는 철저한 대비하에 이종 이식도 실험은 가능하게 해야 할 듯합니다. 미리 겁만 먹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도하면서 문제점들을 미리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하게..... 극복 기능한 문제 정도일 수도
좋은 토론입니다. 저는 문와한이라 질문은 않겠습니다.
복지부 “가능한 한 빨리 당뇨병 이종이식 임상 제도 보완”
“다음 주 전문가 회의 소집”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1/h2011110217582121950.htm
한국일보 한 건 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