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가중범 중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정형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136조의 죄에 한정하자면 7년 6월 이하의 징역 등이 됩니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甲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만약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본다면, 특수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되어, 형이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이것을 과실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에 정한 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형의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봐야 합니다.
[2] 甲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를 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본다면, 살인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되어, 형이 중한 살인죄에 정한 형(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이것을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특수공무방해치사죄에 정한 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형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왜 인터넷 카페나 싸이트에서 갈팡질팡 헤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일부 시중의 잘못된 교재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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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네 이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