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재판지휘권남용*직권남용 범죄집단, 어떻게 해야 단죄하나?
사건 2025수5010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
원고 정창화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목 선고기일통지서 수령에 따른 불복준비서면
1. 대법원 특별3부(라) 재판부는 2025. 8. 11. 원고에게 2025. 8.14. 11:00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선고가 있을 것이다라는 선고기일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2. 이에 대하여 후일에 증거를 삼기 위해 전적으로 불복하는 준비서면을 아래와 같이 간단히 작성*접수시키고자 합니다.
3. 불복 내용
(1) 대법원 재판부는 재판지휘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재판 한 차례도 안한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뭘 가지고 선고한다는 것입니까?
(2) 특별3부(라) 재판부는 통지서에서 원고를 (상고인)이라 표기했고 피고를 (피상고인)이라 표기 한 사실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같은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지서는 공문서이므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같은 행사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요건이 충족이 되었으므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같은 행사죄가 완벽하게 성립합니다.
(3) 재판부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 한 번도 없는 사건을 선고하는 법적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4) 이 사건은 삼척동자가 봐도 행정소송 사건이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리케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심리 한 번 안 하고 대법원으로 이송한 사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오류임을 발견하고 즉시 이 사건을 서웋행정법원으로 환송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 판단됩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와 오는 8. 14. 11:00 선고기일 지정한 그 법적근거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재판부는 이 서면 접수 즉시 선고를 중지하고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하여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이 요구를 받아 드리면 개과천선한 것으로 간주하고 현재 품고 있는 원고의 결단을 재고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6) 원고를 깔 보고 이 요구가 받아드려지지 않을 경우 결코 머지 않은 후일에 곧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재판부 구성인원들은 애국민과 비국민 갈라치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고 준비중에 있는바 반드시 비국민 명단에 올려 비국민으로 매도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2025. 8. 11.
위 원고 정창화
대법원 특별3부(라)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