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861 판결]
사안의 개요
▶ 원고의 소유이던 김포시 ■■■ ■■■ ■■■ 대 179㎡ 등 3필지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8.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외 망 이▽▽ 명의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68. 1. 22. 접수 제200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이 사건 각 토지 중 9/1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9 명의로, 1/1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10 명의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1951. 2.경 북한으로 피랍되어 현재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2007. 7. 00. 남북이산가족상봉을 통하여 원고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딸 이■■와 처 정○○을 만났다. 한편, 원고는 위 정○○에 의하여 1977. 9. 00. 실종선고를 받았다가 위와 같은 상봉 후 정○○의 신청에 의하여 2005. 12. 0. 실종선고가 취소되었다.
▶ 망 이▽▽이 1978. 1. 00. 사망하여 피고1~5 및 소외 이◆◆가 상속하였다가 위 이◆◆이 1993. 3. 00. 사망하자 그 재산을 피고6, 7이 상속하였다.
소송의 경과
▶ 제1심
- 원고가 1951. 2.경 북한에 피랍되어 현재까지 그 곳에서 살고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망 이▽▽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망 이▽▽의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나머지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판시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처인 정○○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대리권의 존재, 표현대리의 성립 등을 항변으로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 제2심
- 망 이▽▽가 원고의 처 정○○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들의 표현대리의 항변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민법 제827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 판단
- 1951. 2.경 납북되어 약 17년간 연락도 두절되어 있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의 친척이자 원고 소속 종중의 회장까지 역임하여 원고의 그러한 가족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이▽▽에게, 당시 원고가 정○○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
▶ 참고 판례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처가 임의로 남편의 인감도장과 대리방식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편을 대리하여 친정 오빠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남편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한 사례)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5098 판결
(처가 승낙 없이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