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외상매출금, 매출채권, 미수금, 받을 어음 같은 채권의 권리가 있는데...
웬지 받지못할듯한 대손상각비가 발생할듯하여...
조취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근저당설정이라던지....????
요즘은 어음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다 현금방식 즉 T/T 방식으로 거래를 하나요?
첫댓글 아..교수님 관련된 정보를 알아냈습니다....미연에 방지할수는 없으나....대손세액공제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가 되는것은알고 있었는데...이것이 대손상각비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도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소득세와 법인세에서도 감면된다는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ㅋㅋ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ㆍ대손 방지는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은 짧게유지하셔야 합니다ㆍ 그리고 가급적 현금거래로 하는것도 방지책중 하나입니다ㆍ
감사합니다..교수님.....^^;
첫댓글 아..교수님 관련된 정보를 알아냈습니다....미연에 방지할수는 없으나....대손세액공제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가 되는것은
알고 있었는데...이것이 대손상각비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도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에서도 감면된다는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ㅋㅋ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ㆍ대손 방지는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은 짧게
유지하셔야 합니다ㆍ 그리고 가급적 현금거래로 하는것도 방지책중 하나입니다ㆍ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