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라면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좌측 게시판 중 법률서식뱅크에 있는 서식을 이용해서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진행에 관한 궁금한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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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3년 11월 11일 부터 2014년 7월 17일까지 폐루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받지 못하고 한국에 귀국을 하여 대표이사에게 체불임금을 요청하였으나 2014년 12월까지 지급이 안되어 12월18일 서울 지방노동청에 감독관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불임금을 인정했으나 감독관이 개인으로 투자한것이라고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된다고 함,,,통장 사본과 대표자가 체불임금을 시인했는데도 인정이 안된다고 취하하라고 해서 취하를 했으며 중재안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임금에 1/3만 년말까지 주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됨.
그러나 대표자가 현재 2월 11일까지 지급하지 않고 전화로 욕을하며 법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임금은 월 3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총 8개월 체불임금임.
현재 업체 대표가 500만원을 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대한 법률구조 공단에 방문을 하였으나 체불임금 확인서를 못 받아서 도움을 줄수 없다고 하고
노동청에서 왜 그런 상담을 했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가야 할지
현재 1년 넘게 임금과 국내 귀국하여 일자리를 못구해서 빠른 시간내에 임부 체부에 대한 결과와 근로기준법의 적용,,체불임금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