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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메니아게시판/Q&A 바이크 구매/판매 후 장물취득죄에 대해 잘 몰라서;;이렇게 글올립니다.ㅠ
욱이짱 추천 0 조회 898 12.08.31 07:58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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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그럼 돈 잃고 바이크 잃고 합의금으로 20만원까지 잃으시는건가요?
    도난바이크 등록해준곳도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이거참...난감하시겠네요...;;

  • 작성자 12.08.31 09:26

    주인은 바이크는 마지막구입한사람한테 넘기는데신 합의금 100만원을 5명이 나눠서 받기로하셨습니다.;;

  • 12.08.31 08:45

    서류풀에 등록까지했는데.. 참..

  • 12.08.31 08:48

    이런 비슷한일 격었는데 얼마에 구입하셨죠?.시세보다 반가까이 싼가격에 구입하셨으면 장물취득 처벌가능하지만 정상적인 시세에 구입하셨으면 오히려 님도 피해자가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제 줌머 도난당했다가 제가 판매글 올라온거보고 직접가서 찾아서 판매자들 경찰에 넘기니 그놈들도 돈주고산거라 제가 오히려 그놈들한테 돈주고 가져와야한다고. 법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나왔습니다. 다시확인해보세요

  • 작성자 12.08.31 09:30

    저는160에 구매했구 다른분들도 160~170 사이에 시세대로 구입하셨었어요 ㅠㅠ 좀확인해 봐야겠네요~ㅠ

  • 12.08.31 08:59

    도난신고가 되어있는데 등록이 됐다는것 자체도 이해가 안가고 서류까지 잃어버린 주인도 이해안되네요. 분명 마지막에 받으신분이 등록절차밟다가 혹은 찝찝해서 조회해보신거같은데 이 법이란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잘알아보셔서 피해안가시는 방법을 빨리 찾으셨음 하네요

  • 작성자 12.08.31 09:29

    형사님이 그나마 피해안가는게 합의해서 그렇게 하라는데 맞는거겠죠?ㅠ

  • 그럼 결론적으로 님은 20만원 손해보시는거겠네여?
    처음 바이크훔친사람은 따로 처벌및합의받는 기준이겠죠?
    그러니 주인이 바이크포기하고 100을 나머지5분에게 분할청구...
    이건 님께서 못주겠다하면 따로 합의또는 소송으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싶네요 이의제기하시고...
    이것도저것도 아니면 X밟았다 생각하시고 20주는 수밖에...

  • 12.08.31 10:05

    장물인줄 모르고 취득하셨으면 형법상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경찰수사상 장물인줄 의심할만한 정황을 갖다붙여 쉽게쉽게 수사하려는 관행 때문에 장물취득죄가 성립되고 합의를 종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글쓰신 님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서류가 있는 차량을 시세대로 구입한 것은 장물취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난신고가 된 차량을 등록해준 해당 구청의 행정오류가 현재 님이 처한 상황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니 해당구청에 민원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초의 주인이 언제 도난신고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구청의 행정오류가 맞다면 소송을 거시기 바랍니다.

  • 12.08.31 10:03

    만일 경찰서에서 합의를 하신다면 본의의 장물취득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 합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ㅎ합의를 안 하신다면 검찰에 사건송치 후 조사를 다시 받으러 가실텐데 떳떳하게 무죄를 주장하시고 무죄임에도 합의를 종용한 해당 경찰서에도 시간적, 정신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검경의 안일한 수사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 12.08.31 11:39

    바람직한 답글입니다. 제가 하고싶은말을 어쩜 이리도 이해하기쉽게 설명을.....^^

  • 12.08.31 18:45

    오~! 멋지십니다... ㄷㄷㄷ;;

  • 12.08.31 12:32

    경찰은 장물취득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릅니다. 기소위견을 낼 뿐이고 인터넷 등 공개시장에서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정식 등록을 하고 사용하셨다면 불법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됩니다. 도품, 유실물일 경우 전득자가 선의일 경우 특칙에 의하여 원소유주는 전득자가 취득한 금액을 보상하여야만 도품이나 유실물을 회수할수 있읍니다. 쉬운말로 개기셧어야 합니다. 이러말쓰면 안돼는데..쩝 .. 경찰들은 쉽사리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오해살일이 많지요... 경찰은 합의를 유도하거나 종요할수 없읍니다. 권리남용.. 징계감입니다.

  • 12.08.31 12:33

    그런데 서류와 바이크를 동시에 잃어버렸다?? 좀 이상한데요?

  • 12.08.31 12:49

    서류와 스쿠터 차대번호 모두 확인하고 가격도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하셨는데 뭔 합의입니까 서류까지 잊어버린 주인도 이상하고 경찰은 말할것도 없는 놈이고. 중고거래 무서워서 하지말아야겟네요

  • 12.08.31 14:39

    님에게 장물취급혐의가 없는한 님은 무죄입니다~ 즉, 합의할 필요가 없어요. 저 역시 아는동생에게 바이크를 구매하고 등록하여 타다가 판매를 하였는데, 판매한지 한달도 안되어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이 그 바이크 원래 주인이며 제 판매글 보고 전화했다며 서류와 같이 도난당했던 내 바이크이니, 바이크를 내놓던지 바이크 팔았으면 그 값을 내놓아라- 라고 하기에 그냥 경찰에 신고하라 하고 끊었습니다. 나중에 출두 전화가 와서 경찰서 갈때 제가 그 바이크를 등록했었을 당시 날라왔던 보험 가입증서와, 그 바이크를 구매할때의 계좌이체 통장 내역, 판매하고 나서 제대로 거래했다는 양도증명서 사본을 가져가서 경찰관에게 드렸습니다.

  • 12.08.31 14:44

    그리고 간단한 조사받고 끝냈구요, 도난은 님에게 혐의가 없는한 거래내역을 타고 올라가서 범인을 잡는다 했습니다. 님과 거래한 사람, 또 그 사람과 거래한 사람, 또 거래한 사람.. 이렇게 거꾸로 구매, 판매 내역을 추적하며 올라가서 범인을 잡으므로 경찰들 일이 많아집니다. 거래했던분들이 바이크값조로 돈을모아 합의금을 마련하여 합의를 한다면 경찰들이야 여기서 사건종료니 간단하겠지만 님을 비롯하여 돈 걷은분들은 암묵적으로 장물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걸수도 있어요~ 서류다맞으며 합당한 금액을 치루고 구매한 바이크를 도난품인줄 모르고 거래했다면 님 역시 피해자가 되므로 님에겐 죄가 없습니다. 저같으면 합의 안합니다~

  • 12.09.01 02:06

    선의의 제3자로서 장물인지 모르고 취득을하면 장물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류 바이크 차대를 확인하고 구입을 했고 장물인지 몰랐고 판단은 판사만이 하는거고요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합의를 했다면 장물을 인정한 꼴이 된겁니다.
    장물죄로 인정이 될려면 장물인지 알고 재산의 영득을 한경우 일상의 가격보다 현저히 싼가격으로 구입한경우 장물의 재산적가치를 취득할때 공범인경우로 님께서는 장물취득죄를 받지 않습니다...

  • 12.09.01 23:26

    바이크값+합의금20 그냥 액땜했다 하시고 일상에복귀하세요. 허나 백수시면 반대로 행해야하겠지요. 그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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