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급여를 채권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하나은행에서 상계처리 하였습니다
개인회생법제6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없기 때문에 하나은행에서 상계 취소 요청질문을 하였으나 정상적인 통장거래라고 거부하고 있습 니다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에 질문한 내용)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2004.10,20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채무자회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강제집행,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수 없도록 되어있음에도 귀 은행에서는 2004. 11.3일 50,000원, 2004.12. 1일 600,000원을 통장에서 자동 인출하였습니다 . 자동인출 하신 650,000원을 다시 입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채권관리팀 개인회생 담당 '000' 차장입니다.
질의하신 님의 통장 거래는 대출금이자 지동이체및 신용카드결제가 자동으로 결제처리 된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률적인 강제행위 등을 그이후 하지 못하는 것이지 손님의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본인의 입출금 통장의 거래까지도 못하게 제제를 가하는 권한은 저희 하나은행에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다시한번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답변드린 내용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채권관리팀 02-3709-6421으로 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