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新 한국 의료 붐’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 개요
1. 추진 배경
○ 고부가가치 산업인 세계 의료관광 시장의 확대‧성장*에 따라, ’09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시장규모 (’19) 1,046억달러 → (’27) 2,737억달러(Allied Market Reserch, 2020)
○ 우리나라 의료를 이용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유치기반 강화 지원 등 추진
- 한국의료에 대한 ▲해외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의료관광 활성화 및 국가 경제 활력 견인
* * ’19년 동반가족 포함 해외환자의 총 지출액은 3조 3천억원 수준이며, 타 산업(관광· 쇼핑 등)으로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 및 고용효과 발생 (산업연구원, ’19)
2. 주요 추진 경과
○ (’09) 「의료법(제27조의2)」 개정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도입
* (외국인환자) 국내에 거주(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환자
○ (’10) 제1회 「Medical Korea 2010」 개최
○ (’12~’14) 몽골(’12~), 러시아(’13~), 사우디 의사연수 실시(’14~)
○ (’16)「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해외진출법)」제정(’15.12) 및 시행(’16.6)
-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개소(서울 명동)
○ (’17)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KAHF) 시행
○ (’21) ▴유치기관 질 제고 및 관리·감독 강화 위해 의료해외진출법 개정 (’21.12.21), ▴’09년 이후 누적 외국인환자 수 300만명 돌파
○ (’22) 유치제도 등 발전을 위한 제2차 종합계획(’22.3월)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