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상금부과징수권과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 또한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현행 국유재산법상의 일반재산에 해당한다)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런데 국가는 행정주체인데... 변상금부과처분은 처분성이 있어서 국가가 하는게 맞나 싶어서 헷갈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행정주체이면서도 동시에 행정청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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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시가 소유할 뿐 아니라, 관리하는 도로를 갑이 무단점유한 경우
1. 변상금부과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Y시 시장인가요? Y시 인가요?
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Y시 시장인가요? Y시 인가요?
연습책에 관련 문제가 없어서 혼자서 문제 만들어보는 중인데 굉장히 헷갈립니다... ㅠ 괜한 논점에 묶여있나 싶기도 하지만 중요해 보여서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보통 시장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그 효과는 시에게 귀속됩니다. // 2. 시가 피고가 되고 시를 대표해서 시장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