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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부조리 고발.
가. 만연하는 사법 부조리.
이 나라의 사법 부조리는 극에 달하여 있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가 부패하였는데 사법부만 도덕적이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검사가 자기와 친한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는 갑의 재산을 을의 재산으로 둔갑시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일이 일부 판검사에게는 일반화 되어 있으며,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판검사의 부조리한 판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통곡하고 절규하는데도, 이 나라의 대통령님과 검찰총장님은 수수방관만 하십니다. 항소, 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하나 판검사는 제 식구 감싸는 행위를 오히려 미화하는 터라 한 번 뒤틀린 사건이 구제되는 경우는 좀처럼 없습니다.
사법부 독립만을 운운하지 말고 현저하게 상식에 벗어나고, 법률 또는 대법원판례를 벗어난 판결을 하는 판검사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새로운 제도가 있어야, 만연하는 사법 부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고 사법 부조리를 고발합니다.
나. 이 사건의 기초사실.
이 사건은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담합하여 저희 힘없고 가난한 노인네의 소유인 진주시 가좌동 996번지 선산(이후 이 사건 임야라고 함) 보상금 318,780,000원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판사와 검사는 의도적으로 오판을 하고 상대방인 종중은 판사와 검사의 힘을 믿고 거침없이 소송사기를 자행하여 저희 재산을 갈취하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 김○○부장판사가 종중측 변호사와 절친한 관계이고, 종중측 변호사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사람이어서 위 두 사람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종중이 저희 재산을 갈취한 것입니다.
피해자 최재구는 종중대표 최종○을 소송사기로 고소하였으나(진주지청 2010지불항 49호), 수사관이 처음에는 기소할 사유가 된다고 하고는 후에 돌변하여 불기소처분 하였는데, 현재도 위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올바른 수사가 되지 않는 것이라 믿습니다. 판사의 의도적인 오판사실 및 종중의 소송사기행위, 그 일부를 아래에 밝힙니다.
다. 판사의 의도적인 오판.
1. 종중은 최재구의 6대조인 사정명의인 최태원이 1938.7.1. 이 사건 임야(진주 가좌동 996)를 종중에 증여하였다면서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증 제1.4호증), 2001년에 임야보상금을 받았으며, 최재구가 위 등기사실을 2001년에 알고 2004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위 최태원은 1938.7.1.에 생존하지 않았으므로, 종중은 이 사건 임야는 망 최강진이(위 최태원의 조카) 취득하여 종중에 주었으므로 종중소유라고 말을 바꾸었고(증 제21호증), 대구고등법원 김○○ 부장판사는 전혀 증거가 없는 위 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임야는 망 최강진이 취득하여 종중에 준 종중의 소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1836년에 사망한 최강진이 1945년에 구성한 ○○공파종중에 이 사건 임야를 줄 수 없는 것임에도 김○○ 부장판사는 1836년에 존재하지도 않은 종중이 당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훼괴한 판시를 한 것입니다. (증 제38호증 판결문)
2. 이 사건 ○○공파종중은 치경, 치성, 치준, 치번, 4형제의 후손들 단체인데, 치번 집안은 소유임야가 있었으나 치경, 치성, 치준 등 세 집안은 소유임야가 없어 조상의 분묘를 모두 타인의 소유 임야에 설치하였습니다.
치번 집안의 장손인 고소인 최재구는 집안 조상의 장손 분묘 7기만 있는(증 제6-7호증) 부친의 소유임이 명백한 진주시 주약동 산 48-1. 약 27,000평의 임야(1926. 종중원이 팔아 착복함)를 최태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것으로 보아(증 제3호증), 최태원의 명의로 사정 받은 이 사건 임야도 부친의 소유라고 여러 차례 주장하고(증 제 43-44호증), 종중은 위 주약동 임야를 최재구의 부(父)의 소유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판사는 엉뚱하게도 ‘종중소유임에 다툼이 없는 진주시 주약동 산 48-1, 임야를 최태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것으로 보아, 최태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이 사건 임야도 종중소유이다.’ 라고 허위내용으로 오판하였습니다. (증 제38호증)
이 사건 임야와 위 주약동 임야가 종중소유라면 종중이 28,000평의 종중소유 임야를 두고 종중의 조상 분묘를 모두 타인의 소유 임야에 설치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위 오판은 종중측 변호사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1912년-1918년 사정을 받아야 원시취득 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임야 사정을 종중이 명의신탁 하여 받았다는 거짓말을 만들어내지 않고, 사망한 위 최태원 명의의 이 사건 임야 사정을 무효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증 제22호증) 보고, 판사 자신이 위의 거짓말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3. 최재구는 이 사건 임야 세금은 부과된 적이 없다고 밝히고(증 제43호증), 진주시청이 발급한 증거서류(증 제37호증)가 있었으나, 종중이 세금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김○○ 부장판사는 종중이 세금에 대하여 일체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종중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임야는 종중소유이다.’ 라고 허위내용으로 오판하였습니다.
라. 종중의 소송사기.
1. 소송사기는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하고,
또한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1998.2. 27.선고 97도2786 판결. 1987.9.22.선고 87도1090 판결)
2. 1993.11.21. 회의 때 종중등록을 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종중회의록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회장 최영○와 총무 최동○은 위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를 종중 소유라고 위조한 종중부동산목록을 임의로 위 회의록 뒤에 첨부하여, 종중원 모르게 회의록(증 제9호증)을 위조하고 이를 소송 때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종중은 위 최동○에게 1993.11.21. 이 사건 임야를 종중소유로 등기하기 위해 회의를 하였다는 등 위 종중부동산목록을 진정한 문서라는 위증을 하게 하였습니다.
위 종중부동산목록이 위조문서라는 증거로는 위 종중부동산목록에 간인을 하였다고 종중이 주장하는 현재 생존한 종중원 전원인 최순환, 최재국, 최재섭 등이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에 고소인의 처 신경숙과 전화로, 이 사건임야를 종중소유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고, 위 종중부동산목록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고, 이 사건 임야를 종중소유로 등기하는 일에 대하여 의논하거나 회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 대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종중은 위조한 위 종중부동산목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최동○에게 위 종중부동산목록을 진정한 문서라는 위증을 하게 하고, 1836년에 사망한 최강진이 1945년에 구성된 ○○공파종중에 이 사건 임야를 주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종중소유라는,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서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것이므로, 위 종중의 행위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3. 대법원은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2.27.선고 97도2786 판결. 2007.9.6. 선고 2006도3591 판결)
종중은 이 사건 임야는 망 최강진이 종중의 재산으로 취득한 종중소유라고 하였는데 (증 제21호증), 이는 이 사건 임야는 망 최강진이 취득하여 종중에 주었으므로 종중 소유라는 의미이며, 법원은 증거 없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에게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망 최강진이 종중에 이 사건 임야를 주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므로, 즉 1836년에 사망한 최강진이(증 제7호증) 1945년에 설립된 ○○공파종중에 이 사건 임야를 주는 일은 불가한 일로서 위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따라서 종중은 허위임을 인식하였으므로),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갑은 을이 미국에 있을 때 1년 치 생활비를 빌려주었다면서 위조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시하고 위증을 하게하여 승소하였는데, 후에 사실은 을이 미국에 간 사실조차 없었음이 들어 난다면 갑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므로, 즉 미국에서 생활비를 빌려주는 일은 불가한 일로 서 갑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본 사건은 이와 같은 이치라 할 것입니다.
종중은 위 사실 외에도 종중원을 돈을 주고 매수하여(증 제17호증) 허위내용의 서류를 만들게 하여 증거로 제출하고, 또 고소인이 치번 집안 장손으로 기재된 족보가 5부나 있는데도, 가짜족보를 만들어 증거로 제출하면서(증 제8호증) 고소인을 원고적격이 없는 가짜장손이라고 하는 등 많은 위조문서와 허위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허위주장을 하였습니다.
마. 검찰의 부조리한 수사.
1. 이 사건 임야는 고소인 최재구의 집안 조상의 분묘만 있고, 최재구의 부가 1913년 최재구의 6대조인 망 최태원의 이름으로 사정받아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종중은 이 사건 임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5.11.12.선고 84다카2494 판결)
우리나라는 종중과 개인 간의 임야소유권 다툼이 아주 많으나, 종중의 조상분묘가 한기도 없는 임야를 종중소유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이 사건 외에 어디에도 없습니다.(대법원 2006. 7.28.선고2005다33060 판결)
종중은 이 사건 임야를 망 최강진이 취득하여 종중에 준 종중소유라고 하였으나, 1836년에 사망한 최강진이 1945년에 구성한 ○○공파종중에 이 사건 임야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은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소인 최재구의 집안은 종중을 구성한 일이 없고, 이 사건 임야는 금양임야이므로 장손인 최재구의 소유입니다.(대법원1996.2. 10. 선고 94다39116. 금양임야 판례)
2. 참고인 또는 피의자의 cctv 영상이나 녹취록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검찰은 위 녹취록에 대한 수사를 하여 위 종중부동산목록 위조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소송사기의 성립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또 검찰은 1836년 사망한 최강진이 1945년 설립된 ○○공파종중에 이 사건 임야를 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수사를 하여 확인하고, 소송사기의 성립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임야는 고소인 최재구의 소유인 증거가 완벽하고, 이 사건 종중의 소송사기에 관한 증거가 완벽한데도, 수사관이 증거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재산을 빼앗은 사건이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검찰총장님.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하시는 검사님, 또한 판사님,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국민의 막대한 재산을 도적질 당하지 않게 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올립니다.
2010. 4. 14. 고소인의 처 신 경 숙 (053 - 284 - 7066. 016 - 813 - 7066)
첫댓글 명명백백한 위법이군요// 우리사피자들이 그런식으로// 국가핵심부서인 사법에게 ...항간의 소문에도 설마~~~하다가 온몸에 악마의 화상을 입었고// 더러는 항의하다가 무고로 영어의몸이 되었지요// 어찌 거대산맥에대고~~메아리도 안먹힐 무고를 했다면!!~~그런 태산막강칼잽이를 무고했다면// 그런 국민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그런시민들은 감방이 아니고 정신병원에서 요양시켜야할것입니다// 감히 국민들을 무고로몰고가는 넌센스 사법님들의 천국 대한민국이 선진대열의 사법민주주의로 개화하는데에 투쟁없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백성의 투쟁이라는것의성격은 생활 전반에 장애물을 만나 넘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길가다 장애물을 만난 피해백성들의 힘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단초가 되는것이고// 사회제도가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는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사법피해자들은 하늘이 내려주신 사법피해라는 정의로운 섭리자의 칼날이있어서 사법개혁의 병졸과 대장과 군의관이 될수밖에없는 神의 소명을 하달받은 대열연대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기분대로 선택한 홍익인간의길이 아니고 신께서 섭리자께서 닭이 제새끼 알을 품듯 자연발생적으로 사법피해자들을 군병으로삼고 자 우리사피자들을 이런 박토에 사명감으로 보내신것입니다// 일개미들이여 각자본분대로 일을 잘하여 섭리자의 성적표에 꼴찌는 면합시다
이 한을 어디에서나 풀꼬?
판례에는 명백한 거짓임을 알고 하는 소송은 소송사기라고 하였으나, 실제 경찰은 소송에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써서 소송을 할 수 있으며, 판사가 알아서 판결한다고 하더군요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2.27.선고 97도2786 판결. 2007.9.6. 선고 2006도3591 판결) 그렇다면 여기서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입니다.
말하자면 갑은 을이 미국에 있을 때 1년 치 생활비를 빌려주었다면서 위조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시하고 위증을 하게하여 승소하였는데, 후에 사실은 을이 미국에 간 사실조차 없었음이 들어 난다면 갑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을이 미국에 간 사실이 없으므로 갑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인 것입니다. 또한 이때 갑은 을이 미국에 있을 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한 사실이 거짓임을 스스로 인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소송사기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반면 갑은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고, 을은 빌려주지 않았다고 하고, 또 병이 빌려주었다고 증언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누군가가 허위진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을이 미국에 간 사실이 있고 없고는 공적인 출입국기록이 있으므로 그 기록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라고 할 수 있고, 또 소송사기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또 위와 같은 경우 설사 출입국 기록이 아니더라도, 갑이 스스로 을은 미국에 간 사실이 없었다고 이 전에 여러차례 진술한 사실이 문서상으로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갑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명백한 경우가 될 것이고, 따라서 소송사기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