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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사법 부조리 고발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사건)
이레 추천 0 조회 90 10.04.28 04:0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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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28 07:36

    첫댓글 명명백백한 위법이군요// 우리사피자들이 그런식으로// 국가핵심부서인 사법에게 ...항간의 소문에도 설마~~~하다가 온몸에 악마의 화상을 입었고// 더러는 항의하다가 무고로 영어의몸이 되었지요// 어찌 거대산맥에대고~~메아리도 안먹힐 무고를 했다면!!~~그런 태산막강칼잽이를 무고했다면// 그런 국민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그런시민들은 감방이 아니고 정신병원에서 요양시켜야할것입니다// 감히 국민들을 무고로몰고가는 넌센스 사법님들의 천국 대한민국이 선진대열의 사법민주주의로 개화하는데에 투쟁없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 10.04.28 07:35

    백성의 투쟁이라는것의성격은 생활 전반에 장애물을 만나 넘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길가다 장애물을 만난 피해백성들의 힘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단초가 되는것이고// 사회제도가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는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사법피해자들은 하늘이 내려주신 사법피해라는 정의로운 섭리자의 칼날이있어서 사법개혁의 병졸과 대장과 군의관이 될수밖에없는 神의 소명을 하달받은 대열연대입니다

  • 10.04.28 07:14

    우리가 마음대로 기분대로 선택한 홍익인간의길이 아니고 신께서 섭리자께서 닭이 제새끼 알을 품듯 자연발생적으로 사법피해자들을 군병으로삼고 자 우리사피자들을 이런 박토에 사명감으로 보내신것입니다// 일개미들이여 각자본분대로 일을 잘하여 섭리자의 성적표에 꼴찌는 면합시다

  • 10.04.29 00:32

    이 한을 어디에서나 풀꼬?

  • 10.04.30 12:57

    판례에는 명백한 거짓임을 알고 하는 소송은 소송사기라고 하였으나, 실제 경찰은 소송에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써서 소송을 할 수 있으며, 판사가 알아서 판결한다고 하더군요

  • 작성자 10.04.30 21:59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2.27.선고 97도2786 판결. 2007.9.6. 선고 2006도3591 판결) 그렇다면 여기서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입니다.
    말하자면 갑은 을이 미국에 있을 때 1년 치 생활비를 빌려주었다면서 위조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시하고 위증을 하게하여 승소하였는데, 후에 사실은 을이 미국에 간 사실조차 없었음이 들어 난다면 갑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입니다.

  • 작성자 10.05.01 05:29

    이런 경우 을이 미국에 간 사실이 없으므로 갑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인 것입니다. 또한 이때 갑은 을이 미국에 있을 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한 사실이 거짓임을 스스로 인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소송사기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반면 갑은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고, 을은 빌려주지 않았다고 하고, 또 병이 빌려주었다고 증언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누군가가 허위진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을이 미국에 간 사실이 있고 없고는 공적인 출입국기록이 있으므로 그 기록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라고 할 수 있고, 또 소송사기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 작성자 10.05.01 05:44

    또 위와 같은 경우 설사 출입국 기록이 아니더라도, 갑이 스스로 을은 미국에 간 사실이 없었다고 이 전에 여러차례 진술한 사실이 문서상으로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갑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명백한 경우가 될 것이고, 따라서 소송사기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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