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관련범죄에 따른 추가되는 취업제한 대상기관(제39조의17제1항)
○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단체
○ 「노인복지법」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 취업제한 대상자 점검결과 공개 의무화(제39조의17제6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공개
□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방해자 과태료 부과(제61조의2제1항)
○ 「노인복지법」제3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제39조의7제6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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