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5–97호
2025년 7월 22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5호(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에 근거하여 2025년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 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디자인전문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목적
|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을 통해 디자인전문기업 역량 강화 및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 |
신청자격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된 디자인전문기업 중 부문별 (선도/유망)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신청요건
| 선 도 | 유 망 |
업 력 | 창업 후 7년 이상 매 출 | 최근 3개년 연평균 10억원 이상 인 력 | 디자인 전문 인력 5인 이상 신용도 |기업신용평가 등급 B- 이상 수 출 | 수출금액에 따라 최대 10점 가점 * 1차 평가 해당 | 업 력 | 창업 후 7년 미만 매 출 | 최근 3개년 연평균 2억원 이상 인 력 | 디자인 전문 인력 2인 이상 신용도 |기업신용평가 등급 B- 이상 수 출 | 수출금액에 따라 최대 10점 가점 * 1차 평가 해당 |
* 업력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법인기업의 경우) 및 접수마감일 기준
**업력이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업력 기간 동안의 연평균 매출 반영
선정목표
선도 부문과 유망 부문 합하여 20개사 내외 선정
선정 유효기간
시상일로부터 2년 * 2025년 시상날짜부터 2027.12.31.까지 유효
추진절차
| 신청기업 | 》 | 외부기관 | 》 | KIDP | 》 | KIDP |
| KIDP |
| 온라인(designfirm.kidp.or.kr) 신청 | 사전계량평가
- 회계기관 검토 |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 》
| 우수디자인 전문기업 선정식 |
| (7∼8월) |
| (8~9월) |
| (8~9월) |
| (9~10월) |
| (11월) |
| 1차 평가 | 디자인전문기업의 2025년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 온라인 신청 자료를 토대로 재무역량, 전문역량, 디자인역량 등 서류평가 |
| 2차 평가 | 디자인역량, 기업역량, 경영전략 등 디자인전문기업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포함한 대면평가 |
선정혜택 * 선정혜택은 정부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디자인전문회사 부문 신청시 가점 부여 ·글로벌생활명품선정 신청시 가점 부여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글로벌화(육성부문) 신청시 가점 부여 ·디자인-기술 협업 전주기지원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사업 전문기업/수요기업 신청시 가점 부여 ·디자인코리아 참가시 전시부스 할인 ·주요언론(일간지, 디자인전문지 등) 및 홍보 채널을 통한 홍보 ·유관기관의 디자인 지원 사업 수행기관 추천 |
유의사항
□ 지원제외
|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ㅇ 증빙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 시 정부지원금은 미지급, 지원 제외
ㅇ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어야하며,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ㅇ 참여 기준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본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 동일 과제를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기타 안내사항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 내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종 신청 해야하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접수 및 문의
제출 서류
| 평가항목별 구분 | 증빙 서류(업로드 준비 서류) |
˙기업현황 - 업력 - 활동분야 |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기업에만 해당 |
˙매출 - 매출추이(성장성), 재무건전성, 순이익 - 디자인업 관련 매출 / 기타 매출 구분 - 수출액 | - ’22년 ~ ’24년 재무제표 (3개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등)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표준재무제표 - 디자인 용역 계약서 혹은 세금계산서등 (3개년) *디자인 전문매출 관련 증빙서류 **디자인 전문매출과 기타매출의 합계는 표준손익계산서의 매출총액과 일치하여야 함
- 수출실적증명원 (3개년) *직접수출과 간접수출 모두 해당, 한국무역협회나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에서 발급 가능 |
| ˙신용평가등급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NICE신용평가, 이크레더블 등 신용평가업체 |
˙인력 고용현황 - 디자인 전문 인력 인원 - 3년 이상 근속 디자인 전문 인력 수 | - 디자이너경력확인서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https://designcareer.kodfa.org)에서 디자이너경력확인서 발급) - 재직증명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신고필증: 온라인(http://designfirm.kidp.or.kr)에서 발급신청)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디자인 결과물 - TOP 5 프로젝트 | - 포트폴리오 (TOP 5 프로젝트/ 최근 5년 이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
˙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 수상실적 *국내와 해외 실적을 구분하여 평가 - (국내)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 (해외) iF, Reddot, IDEA, 일본 Good Design Award | - 디자인상 상장/선정증 (최근 5년 이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 (국내)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 (해외) iF, Reddot, IDEA, 일본 Good Design Award * 위 디자인상 이외의 상은 인정 안함. |
| 참고 1 | 2025년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평가 기준 |
1. 서류평가 배점기준
| 평가항목 | 기준 | 배점 | 비 고 |
| Ⅰ재무역량 |
| 1. 경영현황 | 선도 | 3개년 연평균 10억원 이상 | 100 | 매출(30) 수익성(20) 안정성(10) 활동성(20) 디자인전문매출비율(20) |
| 유망 | 3개년 연평균 2억원 이상 |
| 2. 신용평가등급 | B-이상 | - | 적격성 검토 |
| Ⅱ 전문역량 |
3. 디자인 전문 인력 및 근속 인원 | 선도 | 5인 이상 | 80 | 디자인 전문 인력(60) 디자인 전문 인력 3년 이상 근속자(20) |
| 유망 | 2인 이상 |
| 4. 창업 후 업력 | 선도 | 7년 이상 | - | 적격성 검토 |
| 유망 | 7년 미만 |
| Ⅲ 디자인역량 |
| 5. 디자인 개발 결과 (프로젝트 규모, 결과물 수준 등) | Top 5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등 | 80 | <점수대별 배점> |
6. 디자인 어워드 수상 실적 | GD | 최대 20 | 수상 건당 2점 |
| 해외 어워드(iF, Reddot, IDEA, 일본 Good Design) 수상 건수 | 최대 20 |
| 6개 항목 | 300 |
|
가점(수출 역량) *선도·유망기업 모두 해당 | 최대 10점 | <수출금액별 가점> |
| 총점 | 310 |
|
2. 서류평가 기준표
| 구분 | 내용 | 점수 | 총점 |
| 매출 | 선도기업 | 1,000,000,000 | 미만 |
|
| 0 | 30 |
| 1,000,000,000 | 이상 | 1,100,000,000 | 미만 | 6 |
| 1,100,000,000 | 이상 | 1,200,000,000 | 미만 | 12 |
| 1,200,000,000 | 이상 | 1,300,000,000 | 미만 | 18 |
| 1,300,000,000 | 이상 | 1,400,000,000 | 미만 | 24 |
| 1,400,000,000 | 이상 |
|
| 30 |
| 유망기업 | 200,000,000 | 미만 |
|
| 0 | 30 |
| 200,000,000 | 이상 | 300,000,000 | 미만 | 6 |
| 300,000,000 | 이상 | 400,000,000 | 미만 | 12 |
| 400,000,000 | 이상 | 500,000,000 | 미만 | 18 |
| 500,000,000 | 이상 | 600,000,000 | 미만 | 24 |
| 600,000,000 | 이상 |
|
| 30 |
| 수익성분석 | 매출순이익율 | 0.0% | 미만 |
|
| 0 | 10 |
| 0.0% | 이상 | 0.7% | 미만 | 2 |
| 0.7% | 이상 | 1.5% | 미만 | 4 |
| 1.5% | 이상 | 2.3% | 미만 | 6 |
| 2.3% | 이상 | 3.0% | 미만 | 8 |
| 3.0% | 이상 |
|
| 10 |
| 매출액성장율 | 0% | 미만 |
|
| 0 | 10 |
| 0% | 이상 | 5% | 미만 | 2 |
| 5% | 이상 | 10% | 미만 | 4 |
| 10% | 이상 | 20% | 미만 | 6 |
| 20% | 이상 | 30% | 미만 | 8 |
| 30% | 이상 |
|
| 10 |
| 안정성분석 | 부채비율 | 0% | 이상 | 100% | 미만 | 10 | 10 |
| 100% | 이상 | 150% | 미만 | 8 |
| 150% | 이상 | 200% | 미만 | 6 |
| 200% | 이상 | 250% | 미만 | 4 |
| 250% | 이상 | 300% | 미만 | 2 |
| 300% | 이상 |
|
| 0 |
| 활동성분석 | 자기자본회전율 | 0 | 미만 |
|
| 0 | 10 |
| 0 | 이상 | 2 | 미만 | 2 |
| 2 | 이상 | 4 | 미만 | 4 |
| 4 | 이상 | 6 | 미만 | 6 |
| 6 | 이상 | 8 | 미만 | 8 |
| 8 | 이상 |
|
| 10 |
| 총자본회전율 | 0 | 미만 |
|
| 0 | 10 |
| 0 | 이상 | 1 | 미만 | 2 |
| 1 | 이상 | 2 | 미만 | 4 |
| 2 | 이상 | 3 | 미만 | 6 |
| 3 | 이상 | 4 | 미만 | 8 |
| 4 | 이상 |
|
| 10 |
| 디자인 전문매출비율 | 50% | 미만 |
|
| 4 | 20 |
| 50% | 이상 | 60% | 미만 | 8 |
| 60% | 이상 | 70% | 미만 | 12 |
| 70% | 이상 | 80% | 미만 | 16 |
| 80% | 초과 |
|
| 20 |
디자인 전문 인력 수 | 선도기업 | 5인 | 이상 | 10인 | 이하 | 45 | 60 |
| 11인 | 이상 | 15인 | 이하 | 50 |
| 16인 | 이상 | 20인 | 이하 | 55 |
| 20인 | 이상 |
|
| 60 |
| 유망기업 | 2인 | 해당 |
|
| 50 | 60 |
| 3인 | 해당 |
|
| 55 |
| 4인 | 이상 |
|
| 60 |
디자인 전문 인력 중 3년 이상 근속자 수 | 선도기업 | 2인 | 해당 |
|
| 10 | 20 |
| 5인 | 해당 |
|
| 15 |
| 7인 | 이상 |
|
| 20 |
| 유망기업 | 2인 | 해당 |
|
| 10 | 20 |
| 3인 | 해당 |
|
| 15 |
| 4인 | 이상 |
|
| 20 |
| 디자인 개발결과 | 미흡 | 40 | 80 |
| 보통 | 50 |
| 양호 | 60 |
| 우수 | 70 |
| 탁월 | 80 |
디자인 어워드 수상실적 *수상 건 당 2점 |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 최대 20 | 40 |
해외 어워드(iF, Reddot, IDEA, 일본 Good Design) | 최대 20 |
수출금액 *실적 없으면 0점 | 200,000,000 | 미만 |
|
| 2 | 10 |
| 200,000,000 | 이상 | 400,000,000 | 미만 | 4 |
| 400,000,000 | 이상 | 600,000,000 | 미만 | 6 |
| 600,000,000 | 이상 | 800,000,000 | 미만 | 8 |
| 800,000,000 | 이상 |
|
| 10 |
| 총 점 | 310 |
3. 발표평가 배점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 Ⅰ. 디자인역량 | 80 |
| 1. 디자인개발 결과물 수준(Top 5 프로젝트·포트폴리오 등) | 40 |
| 2. 디자인개발 결과물 디자인 전문 인력 참여 여부 확인 | 20 |
| 3. 디자인개발 결과물의 상품화(사업화) 등 성과관리 후속관리 수행 여부 | 20 |
| Ⅱ. 기업역량 | 100 |
4. 디자인 전문 인력 인건비 및 근속연수 (디자인 전문 인력 근속연수 및 3년 이상 근속자 수 등) | 30 |
5. 해외 진출 노력과 추진실적 (해외 진출 조직 운영 및 담당 인력 보유 여부) | 20 |
6. 직원의 역량 재고를 위한 내부관리 시스템 및 대내외 교육과정 활용 | 30 |
| 7. 근무환경 (근무 공간, 복리후생 등) | 20 |
| Ⅲ. 경영전략 | 120 |
8. CEO의 장기비전 및 경영의지 (경영비전, 해외 진출 및 대외협력, 디자인 공로 수상실적 등) | 50 |
9. 대표 분야 전문성 확보 (디자인 전문 인력, 해당 분야 외부협력체계, 개발실적 등) | 40 |
| 10. 자체상품 개발 실적 및 계획 | 30 |
| 10개 항목 | 300 |
| 총점 | 300 |
* 발표평가 결과 300점 중 200점 미만이거나, 10개 평가 항목 중 미흡이 4개 이상인 경우 부적격 처리
< 발표평가 항목별 배점 >
| 평가항목 | 미흡 | 보통 | 양호 | 우수 | 탁월 |
| 2, 3, 5, 7 | 4 | 8 | 12 | 16 | 20 |
| 4, 6, 10 | 6 | 12 | 18 | 24 | 30 |
| 1, 9 | 8 | 16 | 24 | 32 | 40 |
| 8 | 10 | 20 | 30 | 4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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