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한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수금이자와 가지급금 이자를....회계처리 할때...
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를 할수 있는지요?
그런데 그것이 영업외수익과 영업외 비용으로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회사의 자본을 손대는 것이므로 영업내 수익이나 비용이 될듯 싶긴한데요..(어디 까지나 제 생각 입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교수님.....
첫댓글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rlatnwjd7741&logNo=223117650845&proxyReferer=https:%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query%3D%25EA%25B0%2580%25EC%2588%2598%25EA%25B8%2588%25EC%259D%25B4%25EC%259E%2590%2B%2B%25EA%25B0%2580%25EC%25A7%2580%25EA%25B8%2589%25EA%25B8%2588%2B%25EC%259D%25B4%25EC%259E%2590%2B%25EC%2598%2581%25EC%2597%2585%25EC%2599%25B8%25EC%2588%2598%25EC%259D%25B5%26where%3Dm%26sm%3Dmob_hty.idx%26qdt%3D1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산을 합니다ㆍ그러나 가수금은 부채로서 이자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ㆍ
감사합니다...교수님...^^;
그런데 교수님...가지급금의 이자는 영업내 또는 영업외 수익증 어디에 해당되나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으로 이자수익으로여업외 수익처리 합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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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산을 합니다ㆍ그러나 가수금은 부채로서 이자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ㆍ
감사합니다...교수님...^^;
그런데 교수님...가지급금의 이자는 영업내 또는 영업외 수익증 어디에 해당되나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으로 이자수익으로
여업외 수익처리 합니다ㆍ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