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순회교사인데 출장내고 학교에 순회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갔는데요.
장학사가 공무상 병가로 달지 말고, 그냥 병가로 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빗길이라 그런지 다리 난간에 차가 부딪쳐서 다리가 부서졌다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요?
다리(교량) 수리는 보상받을 방법 있나요?
첫댓글 순회근무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면 당연 공무상병가인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가로달고나서 나중에 공무상 재해 신청하여 승인떨어지면 공무상 병가로 바꾸는게 순서인거 같습니당
공무상병가는 승인 받고 나서 가능합니다. 무조건 공무상 병가 아니구요. 공무원연금공단에 사건 신청서 등등 필요서류 보내고 나서 승인공문 받고 나서 부터 '공무상병가' 소급 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증거 서류가 많이 필요해요. 알아보셔요. ~
감사합니다
222
첫댓글 순회근무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면 당연 공무상병가인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가로달고나서 나중에 공무상 재해 신청하여 승인떨어지면 공무상 병가로 바꾸는게 순서인거 같습니당
공무상병가는 승인 받고 나서 가능합니다. 무조건 공무상 병가 아니구요.
공무원연금공단에 사건 신청서 등등 필요서류 보내고 나서 승인공문 받고 나서 부터 '공무상병가' 소급 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증거 서류가 많이 필요해요. 알아보셔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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