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및 재산인수의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 할 수 있다.
옳은지문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의 경우 객관적 시가가 존재하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5000만원에 미달하는경우 생략!!!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생략가능하다는것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조사에 갈음 할 수 있다가 같은 의미로 봐야되는건가요?
첫댓글 넵 '할수있다'
감사합니다!한가지더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만 선임할수있다 틀린지문인데요다른데서 선임할수있나요?
@적공지탑불타 넵 '만'에 포인트네요 정관으로 주총 선임
다른거아닌가
22... 저두 다른걸로 알고 있음..갈음=대체..
모두 감사합니다
첫댓글 넵 '할수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더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만 선임할수있다 틀린지문인데요
다른데서 선임할수있나요?
@적공지탑불타 넵 '만'에 포인트네요 정관으로 주총 선임
다른거아닌가
22... 저두 다른걸로 알고 있음..
갈음=대체..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