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기업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어 얻은 이자수익과
기업이 기업에 돈을 빌려와서 줘야 하는 이자비용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업이 은행에 돈을 적금을 들어 놨을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이때 은행이자가 발생할때 선납세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선납세금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계상시에 빼주는것으로 이것을 선납세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돈을 빌려줬든 빌려받든...은행에 돈을 적금을 하였든간에....
똑같이 이자소득과 이자비용으로 영업외 손익으로 처리 된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납부세액이 계상이 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선납세금을 나중에 기납부세액으로 빼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 (법인세-기납부세액) = 당기순 이익이라던지..??
그니면 법인세를 낼때 자동으로 계상이 되는 것인지요?
이것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중간정도로 봐야 될까요?
세무회계시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입장에서 법인세를 계상할때 자동으로 기납부세액이 계상이 되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계상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첫댓글 선납세금은 금융기관에서 이자소득을 기업에 지급시 14프로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ㆍ 시점은 이자소득 지급시점입니다ㆍ
기납부세액으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차감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납세금은 알겠는데요...기납부세액의 혜택을 받는 시점이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차감전 순이익 - ( 종합소득세 - 기납부세액) = 당기순 이익
이라던지....??? 아니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무회계시에 자동으로 차감이 되는것인지????
소득세 납부시 납부할세액
계산하는 시점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ㆍ
감사합니다..교수님 그럼 이걸 먼저 분개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인지요?
기납부세액 차감하기전에 미리 분개를 할수는 없는것인지요?
분개는 선납세금으로 자산처리 했다가 납부시 소득세비용이나 법인세비용으로 대체시킵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