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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년도 공고)
천안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 수요기업 모집공고
한국동서발전 컨소시엄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천안 제 2, 3, 4, 풍세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통합모니터링 설비 설치를 위한 「천안 산업단지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의 수요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입주기업에서는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7월 04일
한국동서발전 컨소시엄
[주관기업 : 한국동서발전(주)]
|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 천안 산업단지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
□ 사업목적 : 무탄소 그린산단 전환을 위한 에너지자급자족 산업단지 구현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 운영기간 : 설치 완료일로부터 2032. 12. 31.까지
□ 신청대상 : 천안 제 2, 3, 4, 풍세 일반산단 입주기업(신청자격 충족 필수)
□ 사업내용(※ 중복 신청가능)
①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② 수요반응제도(DR, Demand Response) 참여 지원
③ 보존전압강하(CVR, Conservation Voltage Reduction) 지원
④ 에너지 진단 및 효율화 컨설팅
⑤ 탄소저감 분석 / RE100 인증 컨설팅 지원
⑥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설비 구축
⑦ 직접 PPA형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⑧ 태양열 설비 구축
※ 당해연도 공고 후 추진 사업은 ①~⑤만 해당하며, 아래 ‘3. 신청자격 및 사업내용’ 참조
| 2. 추진체계 |
| 총괄관리 | ‣ | ▪ 주관 | ||||
| 산업통상자원부 | ||||||
| 전담기관 | ‣ | ▪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수행기관 선정·평가·관리 ▪ 수요기업 현장점검, 성과분석, 사업비 정산 등 | ||||
| 한국산업단지공단 | ||||||
| 수행기관 | ‣ | ▪ 수요기업 발굴 및 수요기업 선정 ▪ 수요기업 대상 에너지 진단 ▪ 수요기업 에너지 자급자족 환경 조성 | ||||
| 한국동서발전 컨소시엄 (주관기업 : 한국동서발전, 참여기업 : 제이현 등 7개사) | ||||||
| 수요기업 | ‣ | ▪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통합모니터링 설비 설치 협조 ▪ 에너지 사용 데이터 제공(⟶한국동서발전 컨소시엄) | ||||
| 천안 제 2, 3, 4, 풍세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단, 풍세일반산단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限) | ||||||
| 3. 신청자격 및 사업내용 |
□ 신청자격
○ 자격요건 : 천안 제 2, 3, 4, 풍세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 풍세일반산업단지는 풍세일반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內 입주기업만 신청 가능
※ 참여 수요가 많을 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우선으로 대상 선정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1항 및 3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지원 제외대상
- 천안 제 2, 3, 4, 풍세 일반산단 입주기업 확인서 또는 공장등록증 발급 불가한 기업
- 휴업, 폐업 중인 기업 및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사업내용 : 천안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통합모니터링 설비 구축 및 RE100 인증 지원
※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과 선정 수용가의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①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 구축용량 : 총 8.1MW 구축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처리)
(1차년도 : 1.3MW, 2차년도 : 3.7MW, 3차년도 : 2.2MW, 4차년도 : 0.9MW)
○ 사업내용 : 입주기업 內 유휴공간 활용 자가소비형 PV 구축으로 기업 에너지비용절감 및 RE100 달성 지원
○ 구축용량 제한없음 (단,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용량조정 가능)
- 전기사용량 및 사업 대상부지, 건축물 여건 등에 따라 구축 용량 확정
※ 신청기업의 전기사용 계약전력 등 적정성 평가 후 선정하며, 선정기업은PV 구축완료 전까지 한전 파워플래너 가입 필수, 사업장 內 불법 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소유시 설치 불가
○ 지원사항 : [보조금 지원(75%) + 자부담금(25%)], VAT 별도
- [보조금(75%)] 태양광 구축비용 국비(지방비 포함) 지원
- [자부담금(25%)] 수요기업 자부담 (※ 자부담금에 대한 금융이자는 포함되지 않음)
○ 기타사항
- 의무 유지기간 2032년 12월 31일까지
② 수요반응제도(DR) 참여 지원
○ 사업대상 : 입주기업 중 수요반응 참여를 원하는 기업
○ 사업내용 : 전력사용 패턴 분석하여 수요자원 거래시장 참여를 통한 에너지비용 절감 및 전력계통 안정화 기여
○ 구축비용 : 수요기업 부담비용 없음
○ 신청조건
- 직접 PPA형 or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PV) 및 ESS 설비 구축 기 선정기업 또는 신청기업
○ 기타사항
- 의무 유지기간 2032년 12월 31일까지
③ 보존전압강하(CVR) 지원
○ 사업대상 : 한전 계약 전력 5MW 이상 기업
(절감효과(설치 후) : 109.5MWh/년)
○ 사업내용 : 실시간 부하모델 기반 전력최적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력계통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전력소비량 절감을 추진
○ 구축비용 : 수요기업 부담비용 없음
○ 신청조건
- 직접 PPA형 or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PV) 기 선정기업 또는 신청기업
○ 기타사항
- 의무 유지기간 2032년 12월 31일까지
④ 에너지 진단 및 효율화 컨설팅
○ 사업대상 : 입주기업 중 에너지 진단 / 효율화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
○ 사업내용 : 수요기업의 현장 유틸리티 진단을 통해 에너지 소비 구조 분석 및 추가 효율화 대상 발굴
○ 구축비용 : 수요기업 자부담 금액 없음
○ 신청조건
- 현장 진단 시 협조 필요(예 : 2024년 전기사용량(월별) 제공)
※ 태양광 구축사업 신청시 에너지 진단 및 효율화 컨설팅 동시 체크
⑤ RE100 / 탄소저감 컨설팅 지원
○ 사업대상 : 입주기업 중 RE100 / 탄소저감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
○ 사업내용 : 측정된 에너지데이터 분석 기반,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탄소저감 최적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기업별 최적의 RE100 이행수단 포트폴리오 구성 자문을 지원
○ 분석비용 : 수요기업 부담비용 없음 (단, RE100 인증비용은 기업부담)
○ 신청조건
1) (탄소저감 분석) 직접 PPA형 or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PV) 등 수행사업의 기 선정기업 또는 신청기업
※ 태양광 구축사업 신청시 탄소저감 분석 / RE100 인증 컨설팅 동시 체크
2) (RE100 컨설팅) 수행사업의 3종류 이상의 지원 받는 선정된 수요기업 중 RE100 인증을 요청한 기 선정기업 또는 신청기업
※ 태양광 구축사업 신청시 탄소저감 분석 지원
※ RE100 인증 컨설팅 기업은 천안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대표 분야별 한 기업을 지원
| 4. 사업절차 및 선정방법 |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5.07.24.(목) 17:00 까지
※ 사업내용 등 관련 문의사항은 ‘6. 접수 및 문의처’ 참조
□ 공고방법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공지
□ 신청 및 지원절차
□ 수요기업 선정방식
○ 신청 분야별 수행기관이 천안 제 2, 3, 4, 풍세 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 후, 각 수행기관이 1차로 수요기업 선정평가표에 의거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사업운영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태양광 발전설비(PV)의 경우 불법건축물 철거 동의서 의무 제출
○ 적격심사를 통해 수요기업 확정 후 「수행기관-수요기업」 간 사업수행 협약 체결
○ 사업수행시 해당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설계, 에너지 진단 컨설팅 등을 진행하여 기업별 구축비용 산출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관련서류 이메일 접수
※ 공고문 등록 홈페이지(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 제출서류 일체를 서류별로 스캔하여 사업별 수행기관과 사업총괄 주관기관에 동시 제출 시 인정됨 (6. 접수 및 문의처 참조)
○ 제출서류
| 구분 | 서 류 명 | 양식 | 부수 | 기타 |
| 공통 | 사업참여 신청서 | 양식1 | 1부 | 신청 시 제출 |
| 참여의사 확약서 | 양식2 | 1부 | ||
|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양식3 | 1부 | ||
|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동의 확약서 | 양식4 | 1부 | ||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양식5 | 1부 | ||
| 천안 제 2, 3, 4, 풍세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 또는 공장등록증 ※ 에너지안전관리 사업의 경우, 입주기업 확인서 및 공장등록증 각 1부 필수 제출 (등록일, 업종코드 확인용) | - | 1부 |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필요시 제출) | - | 1부 | ||
| 재무제표 (2022~2024년) | - | 1부 | ||
| 국세 완납증명서 | - | 1부 | 선정 후 제출 | |
|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1부 | ||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 - | 1부 | ||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감증명서) | - | 1부 | ||
| PV | 가설건축물 신고 서류(필요시) | - | 1부 | 신청 시 제출 |
| 2024년 한전 전기사용량(월별) 증빙자료 | - | 1부 | ||
| 건축물 도면 ※ PV 구축 희망 건물 주단면도, 평면도, 입면도 제출시 CAD파일 또는 PDF로 제출 필수 | - | 1부 | ||
| 건물 및 대지 사용 승낙서 ※ 공유지의 경우 공동사용자 전원 승낙 및 인감증명서 제출 필수 | 양식7 | 1부 | ||
| 불법 건축물 철거 동의서 필수 | 양식6 | 1부 | ||
| DR | 2024년 한전 전기사용량(월별) 증빙자료 | - | 1부 | |
| CVR | 2024년 한전 전기사용량(월별) 증빙자료 | - |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수요기업 선정과정 中 필요시 별도 제출요청
※ 유의사항
|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적정성 확인 등 필요시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불응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 자료의 허위 또는 실수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일체 신청자에게 있음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설치 후 ’32.12.31까지 의무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의 승인 없이 의무기간 이내에 이전 또는 폐기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 5. 기타사항 |
□ 지원금 지급방식 : 수요기업 지원금은 전담기관에서 국비 75%는 사업 수행기관(한국동서발전 컨소시엄)으로 선지급하고, 인프라 구축 설치완료 및 현장점검 이후 수요기업과 수행기관이 세금계산서 발행
○ 총사업비(국비+자부담금) 중 자부담금의 VAT(매입부가세)는 수요기업에서 납부하고 부가세 환급 프로세스로 진행
□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함
| ㅇ 공고일 현재 수요기업, 수요기업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설립 3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일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제외 여부 최종 결정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수요기업, 수요기업의 장 등이 공고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 사항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제출서류가 불성실 작성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부적격 의견 등 사유 발생 시 |
| 6. 접수 및 문의처 |
| 사업지원대상 | 접수 및 문의처 | |
| 사업 수행기관 | 사업총괄 주관기관 | |
| PPA형 PV | [한국동서발전] 이광제 과장 Tel. 010-3579-7927 E-mail. kwangjae.lee@ewp.co.kr | [한국동서발전] 박진영 팀장 Tel. 010-7134-6437 E-mail. jypower00@ewp.co.kr |
| 자가소비형 PV | [JB에너지서비스(주)] 신승수 팀장 Tel. 010-4142-8215 E-mail. sss57@jbenergyservice.com | |
| [제이현(주)] 박경민 과장 Tel. 010-5040-4043 E-mail. jhyun2016@hanmail.net | ||
| 태양열, ESS | [제이현(주)] 박경민 과장 Tel. 010-5040-4043 E-mail. jhyun2016@hanmail.net | |
| DR, CVR | [(주)시너지] 김태훈 상무 Tel. 010-4727-8725 E-mail. ted@sngy.io | |
| RE100/탄소 저감 컨설팅 | [한국광기술원] 손명우 연구원 Tel. 010-9565-8455 E-mail. mwson@kopti.re.kr | |
| PV 모니터링 | [(주)제이케이코어] 김정기 부장 Tel. 041-587-5890 E-mail. shuttle9@jkcore.com | |
| 에너지 진단 | [SEP협동조합] 박승호 연구원 Tel. 010-2167-9634 E-mail. psh9408@tukorea.ac.kr | |
붙임 : 〈양식 1〉 사업참여 신청서 1부
〈양식 2〉 참여의사 확약서 1부
〈양식 3〉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양식 4〉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연계 동의 확약서 1부
〈양식 5〉 기업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양식 6〉 불법 건축물 철거 동의서 1부
〈양식 7〉 건물 및 대지 사용승낙서(임대사업장, 공유지의 경우) 1부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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