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인터넷으로 연구를 하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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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총 법인세를 구하고,
이미 기존에 납부한 선납세금(이자세금, 중간예납)을 차감하고
나머지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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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글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은행이자 입니다.
은행이자 소득세는 적금을 탈때 이미 소득세가 계상이 되어서 원금과 이자가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납부한 선납세금으로 이자세금을 차감한다는것은....
이미 적금을 탈때 계상이 되었던 세금만큼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상할때 빼준다는 말인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절세에 좀 유리할듯 싶습니다...가르침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이자를 예금주에게 지급할때 금융기관은 14프로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게 됩니다ㆍ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 납부시 선납세금으로 잡았던 원천
징수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ㆍ절세효과는 없다고 보여집니다ㆍ내가 낸돈만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주기 때문입니다ㆍ
감사합니다...^^;
@김종록/전북남원 쉽게 질문드려서 법인세는 중간예납이 있는데...은행의 이자수익에는 중간예납이란게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는 중간예납이 있기에....선납세금을 낸만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한다는 말이 이해가 가는데요..
은행이자 같은 경우 적금을 탈 당시에 모든 세금이 계산이 될터인데...그것을 또 차감한다는 말...
그것이 이해가 않가는 것입니다..교수님....
가르침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