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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은행 이자에 대한 선납세금과 기납부세액?
김종록/전북남원 추천 0 조회 99 23.10.05 21:5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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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06 08:25

    첫댓글 이자를 예금주에게 지급할때 금융기관은 14프로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게 됩니다ㆍ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 납부시 선납세금으로 잡았던 원천
    징수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ㆍ절세효과는 없다고 보여집니다ㆍ내가 낸돈만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주기 때문입니다ㆍ

  • 작성자 23.10.06 08:33

    감사합니다...^^;

  • 작성자 23.10.06 12:38

    @김종록/전북남원 쉽게 질문드려서 법인세는 중간예납이 있는데...은행의 이자수익에는 중간예납이란게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는 중간예납이 있기에....선납세금을 낸만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한다는 말이 이해가 가는데요..
    은행이자 같은 경우 적금을 탈 당시에 모든 세금이 계산이 될터인데...그것을 또 차감한다는 말...
    그것이 이해가 않가는 것입니다..교수님....
    가르침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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