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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령남씨(宜寧南氏) 원문보기 글쓴이: 南文鉉
유응부(兪應孚)장군의 사육신[死六臣] 선정[選定]이 부당[不當]하다
① 박팽년이 世祖受禪時(세조수선시) 慶會樓池(경회루지)에서 自決(자결)하려는 것을 成三問(성삼문)이 挽留(만류)하였다고
하나, 朴彭年(박팽년)은 當時(당시)忠淸道觀察使(충청도관찰사)로 外方(외방) 勤務(근무) 中(근무)이었다.
(端宗三年단종3년 四月4월 乙卯日을묘일 世祖元年세조원년 八月8월 壬戌日임술일 實記실기) ② 朴彭年(박팽년)이 忠淸道觀察使(충청도관찰사)에서 刑曹參判(형조참판)에 任命(임명)되었다고 하나, 藝文館提學(예문관제학) 에 任命(임명)되었다.(世祖세조 元年원년 八月8월 壬戌日임술일 實記실기) ③ 成勝(성승) 柳應孚爲別雲劒(유응부위별운검)이라고 하나, 二人外(2인외)에 朴가파를쟁(박쟁)도 別雲劒(별운검) 三雲劒(삼운검) 이었다.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6월 壬戌日임술일 實錄실록) ④ 朴彭年(박팽년)이 忠淸道監司(충청도감사)가 된 것은 世祖卽位세조즉위(乙亥을해 六月6월)後(후) 얼마 안되어라고 하나, 忠淸道監司(충청도감사)가 된 것은 端宗二年(단종2년) 甲戌年(갑술년) 十月(10월)이었으니,世祖卽位(세조즉위) 八個月前(8개월전) 이요, 世祖(세조)에게 一年(1년)동안 稱臣(칭신)하지 않았다고 하나, 世祖治下(세조치하)에서는 二個月(2개월)동안만 忠淸道監司 (충청도감사)로 있었다.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6월 乙巳丙午日을사 병오일 實錄실록) ⑤ 朴彭年(박팽년)이 死刑場(사형장)에 끌려가면서 監刑官(감형관) 金明重(김명중)과 談話(담화)하였다고 하나, 朴彭年(박팽년) 은 丙午日(병오일)에 있었던 死刑執行前日(사형집행전일)인 乙巳日(을사일)에 이미 獄死(옥사)하였다.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6월 乙巳丙午日을사 병오일 實錄실록) 成三問條(성삼문조)에서 ① 世祖受禪時(세조수선시) 成三問(성삼문)이 禮房承旨(예방승지)라고 하나, 成三問(성삼문)은 當時(당시) 工房承旨공방승지 (同副承旨동부승지)였다. (世祖元年세조원년 閏六月윤6월 乙巳日을사일 實錄실록) ②姜希顔(강희안)이 訊問(신문)받을때 그를 위해 辯護(변호)하였느니, 姜希顔(강희안)이 訊問不服(신문불복)하였느니 하나, 姜希顔(강희안)은 事件發生(사건발생) 三日(삼일)째인 六月(6월) 壬寅日(임인일)에 直提學(직제학)에서 禮曹參試(예조참시)로 轉任(전임)되고, 六月(육월) 丙午日(병오일)에 成三問(성삼문)이 死刑(사형)된 二十余日後(20여일후)인 七月(7월) 壬辰日(임진일)에 처음으로 事件關聯與否(사건관련여부)가 論議(논의)된 뒤, 數次(수차) 擧論(거론)이 되었으나, 그때마다 오히려 世祖(세조)의 庇護(비호)로 한번도 訊問(신문)을 받지 않았다.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6월) 壬寅日(임인일), 壬午日(임오일),七月(칠월) 戊辰日(무진일), 乙卯日(을묘일), 乙丑日(을축일) 實錄) ③ 世祖受禪時(세조수선시) 成勝(성승)은 都摠管(도총관)이라고 하나, 當時(당시) 成勝(성승)은 中樞院副事(중추원부사)였으니, 樞府知事(추부지사)로 改稱(개칭)되었다. (世祖二年(세조2년) 三月(3월) 丁丑日(정축일), 世祖十二年(세조12년) 正月(1월) 戊午日(무오일) 實錄(실록) 李 塏(이개)에서 ① 當時(당시) 正五品(정5품)인 校理(교리)라고 하나, 正三品(정3품) 堂上官(당상관)인 集賢殿(집현전) 副提學(부제학). (端宗二年단종2년) 七月(7월) 丙辰日병진일 實錄(실록) 河緯地(하위지) ① 河緯地(하위지)는 癸酉年(계유년) 十月(10월)에 首陽(수양)이 되니, 司諫職(사간직)을 辭職(사직) 朝服조복(官服관복)을 모두 팔고, 善山(선산)으로 갔다고 하나, 河緯地(하위지)는 首陽(수양)이 首相(수상)이 되기 三個月前)인 癸酉年(계유년) 七月(7월) 己卯日(기묘일)에 이미 寒濕之疾(한습지질)로 集賢殿副提學(집현전부제학)을 辭任(사임)하고, 靈山溫井(영산온정) 으로 갔다가 善山(선산)으로 가서 瘠養(척양)한 뒤, 十二月(12월) 庚戌日(경술일)로부터 出任(출임)하였다. (端宗元年단종원년 癸酉계유 七月己卯日칠월기묘일 十二月庚戌日 實錄실록) 柳誠源(류성원) ① 柳誠源(류성원)은 當時(당시) 正四品(정4품)인 成均館司藝(성균관사예)라 하나, 從三品(종3품)인 司憲府執義(사헌부집의) 兼 成均館司成(성균관사성)이었다. (世祖元年세조원년 十二月12월 乙巳日條을사일조 實錄실록) 兪應孚(유응부)에서 ① 兪應孚(유응부)가 끝내 屈伏(굴복)하지 않았다.(終不服)고 하나, 實錄(실록)에는 다른 이들은 모두 服招(복초)하였으나, 오직 金文起(김문기)만이 屈伏(굴복)하지 않았다.(餘皆服招여개복초 惟文起不服유문기불복)라고 하였다. (世祖元年세조원년 六月6월 壬申日임신일) ② 兪應孚(유응부)를 宰相(재상)이라고 하나, 兪應孚(유응부)는 當時(당시) 閑職(한직)이요 아무 實權(실권)이 없는 從二品同知中樞院事(종2품동지중추원사)이니, 진짜 宰相(재상)이라 할 수 없다. (世祖元年세조원년 七月7월 壬申日임신일 實錄실록) ③ 兪應孚(유응부)가 正二品(정2품)인 咸吉道節制使(함길도절제사)를 歷任(역임)하였다고 하나. 兪應孚(유응부)는 從二品(종2품)인 慶源都護府事경원도호부사(兼僉節制使)로 咸吉道(함길도)에 갔을뿐, 正二品(정2품)인 咸吉道節制使(함길도절제사)를 歷任(역임)하지않았다. (世宗三十一年세종31년 五月5월 壬午日임오일 實錄실록) 兪應孚(유응부)는 殉節當時(순절당시) 從二品(종2품)인 同知中樞院事(동지중추원사)에 不過(불과) 하였다. (世祖元年세조원년 閏六月윤6월 壬申日임신일 실록) ④ 以上(이상) 1, 2, 3項(항)의 六臣傳(육신전)은 誤傳(오전)과 造作(조작)된 部分(부분)이 많다. 따라서 史料(사료)의 收集(수집) 및 整理(정리) 批判(비판)이란 項目(항목)을 두고 考察(고찰)하였을 때, 秋江(추강)은 어디에 根據(근거)하여 이와같은 誤診(오진)을 犯(범)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둘째 : 秋江(추강)의 六臣傳(육신전)을 史書(사서)로 볼 것인가 우리는 六臣傳(육신전)을 史書(사서)로 볼 아무런 根據(근거)를 갖지 못한다. 虛威(허위)와 捏造(날조)로 가득한 內容(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흥(興)은 돋굴 수 있어도 眞實性(진실성)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一部(일부)에서는 이것이 眞實(진실)한 史書(사서)인양 認定(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얼마나 誤書(오서)가 가진 威力(위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 史觀(사관)의 確立(확립)이다. 端宗復位(단종복위) 謀議事件當時(모의사건당시) 不過(불과) 三歲(3세)였던 秋江(추강)이다. 百步(백보)를 讓步(양보)하여 그를 生六臣(생육신)이니, 志操(지조)있는 士林派(사림파)의 선비고 節義(절의)를 지킨 人士(인사)라고 하는 秋江(추강) 禮讚論者)(예찬론자)들의 말을 믿어보자. 그러나 歷史(역사)의 記錄(기록)에는 그러한 代牧(대목)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 反對(반대)의 記錄(기록)이 있으니 이것을 무엇으로 辨明(변명)할 것인지, 事實(사실)을 土臺(토대)로 해서 考察(고찰)해 볼 때, 秋江(추강)의 歷史觀(역사관)은 曖昧模糊(애매모호)한 點(점)이 하나들이 아니다. 果然(과연) 秋江(추강)은 六臣傳(육신전)을 忠(충)의 精神(정신), 正義(정의)의 次元(차원)에서 記述(기술)하였을까 하는 疑問(의문) 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秋江(추강)은 歷史(역사)의 眞實(진실)을 어떤 時角(시각) 觀察(관찰)했을까 하는 問題(문제)도 二次的(2차적)으로 提起(제기) 되는 바이다. 秋江(추강)은 六臣傳(육신전)을 記述(기술)하면서 歷史(역사)의 眞實(진실)을 追求(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事實(사실)을浮刻(부각) 시키고 있다. 따라서 六臣傳(육신전)은 歷史書(역사서)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史書(사서)가 아닌 이상 歷史(역사)의眞實(진실)을 담아야할 使命(사명)도 理由(이유)도 없는 것이 아닐까 앞서 말한 것처럼
宮刑을 받고도 굴하지 않았던 司馬遷(사마천)의 例(예)나 不正不義(부정불의)를 史筆(사필)을 입에 물고抗拒(항거)한 蔡世英(채세영)
과 같은 史官(사관)의 굳굳 함을 본받기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秋江(추강)은 歷史(역사)의眞實(진실)을 알 수 있는 處地(처지)도 아니려니와, 그저 傳聞(전문)한 風月(풍월)에 空想(공상)의 날개를 달고 붓 흐르는 데로興味(흥미) 本位(본위)로 이야기를 역어가고 있는 것이다. 秋江(추강)은 六臣傳(육신전)을 記錄(기록)하면서 너무도 無責任(무책임)했다는 非難(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六臣傳(육신전)에는 人物(인물)마다 거의 官職(관직)이 아무렇게나 틀리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許多(허다)한 誤傳(오전) 誤診(오진)을 번연히 알면서도 六臣傳史(육신전)을 여전히 史書(사서)인 것처럼 억지를 부린다면, 이와 같은 사람들과 어찌 한 하늘 밑에서 얼굴을 맞댈 수가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六臣傳(육신전)을 그 本來(본래) 小說(소설)의 世界(세계) 한편의 文學作品(문학작품)으로서의 제자리에 還元(환원) 시켜 놓고, 原點(원점)의 次元(차원)에서 虛心坦懷(허심탄회)한 心情(심정)으로 端宗復位運動(단종복위운동)을 더듬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엔 唯一(유일)하게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만이 歷史(역사)의 眞實(진실)을 담고 있는 史書(사서)로 그 存在(존재)를
찬연히 빛내고 있는 事實(사실)을 볼 것이다.
*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에 보인 死六臣(사육신) 關係記錄(관계기록)
본론에 앞서 全體的(전체적)인 理解(이해)를 돕기 위하여 重要(중요)한 몇 가지 대목(代牧)을 집고 넘어갈 點(점)이 있어 적어본다. 1. 세조는 六臣事件(육신사건)을 치르고 나서 이들은 當代(당대)의 逆臣(역신)이지만 後世(후세)의 忠臣(충신)이라고 稱讚(칭찬)하고 萬若(만약) 許?(허후)가 살았더라면 六臣(육신)이 七臣(칠신)이 될뻔 하였다고 하였다.(正祖實錄(정조실록) 十四年(14년) 二月(2월) 庚午條(경오조) 典故大方(전고대방) 卷四士禍(권사사화) 許?條(허후조) 國祖人物誌(국조인물지) 九十七面(97면) 許?條(허후조) 이로서도 世祖(세조)때부터 이미 六臣(육신)이 꼽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六臣(육신)의 槪念(개념)은 秋江(추강)의 創設物(창설물)이아니다. 그러므로 成宗初(성종초)에 編纂(편찬)이 끝난 世祖實錄(세조실록)에는 이때까지 設立(성립)된 六臣(육신)의 槪念(개념)이 反映(반영)된 것이다. 2.世祖實錄(세조실록) 二年(2년) 六月(6월) 丁未條(정미조)의 大赦令(대사령) 敎書(교서)에는 六臣事件(육신사건)은 金文起(김문기)를
包含(포함)한 儒臣(유신)들이 成勝(성승) 兪應孚(유응부) 朴가파를쟁(박쟁) 等 (등) 武臣(무신)을 羽翼(우익)으로 삼아 擧事(거사)
하려하였다고 하였다. 羽翼(우익)으로 明示(명시)된 분이 원래 六臣(육신)에 낄 수 없는 것이다. 3.六臣事件(사건)은 癸酉靖難(계유정난) 때와는 달라서 士官(사관)이나 世人(세인)들이 六臣(육신) 等(등)을 忠臣(충신)으로 여겨왔다. 4.사림파는 成宗中葉以後(성종중엽이후) 金宗直(김종직)을 中心(중심)으로 한 新進勢力(신진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金宗直(김종직)은 바로 世祖實錄(세조실록)을 編纂(편찬)한 士官(사관)이다. 그렇다면 士官(사관)과 士林派(사림파)의 立場)(입장)의 相違(상위)나 士林派(사림파)와 勳舊派(훈구파)의 意見對立(의견대립)에서 六臣(육신)의 이름이 상치된 것은 아니다. 士林派(사림파)와 勳舊派(훈구파)의 對立(대립)은 世祖實錄(세조실록) 編纂當時(편찬당시) (睿宗元年예종원년부터 成宗二年성종2년) 까지는 六臣(육신) 名單(명단)까지 對立(대립)할 수 있을 程度(정도)로 表面化(표면화)하지 않았었다. 그 後日(후일) 大提學(대제학)자리로 反目(반목)이 일기 始作(시작)하였는데, 世祖實錄(세조실록) 編纂(편찬) 當時(당시)는 金宗直 (김종직)은 朝散大夫行藝文館修撰(조산대부행예문관수찬) 正二品(정2품)이었으니, 正二品(정2품) 以上(이상)이 하는 大提學(대제학)을
생각할만한 때는 못 되었다.
假使(가사) 世祖實錄(세조실록) 編纂時(편찬시)에 原(원) 死六臣(사육신)을 뽑아 編纂(편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士林派(사림파) 와 勳舊派(훈구파)의 對立傳(대립전)인 것이다. 더구나 六臣事件(육신사건) 當時(당시)의 史草(사초)에 六臣(육신)이 記事(기사)가있던 것이라면, 史官(사관)이 그 當時(당시) 世上(세상)에서 目擊者(목격자) 中心(중심)으로 꼽기 시작한 死六臣(사육신) 名單(명단)에 變更(변경)을 加(가)하여 怨意(원의)로 한 사람을 바꾸었을 理(리)도 없고 또 이때는 士林派(사림파)란 생기기도 前(전)이다. 5.六臣事件(육신사건)은 端宗復位(단종복위)를 위한 것인 以上(이상) 世祖(세조)에 對(대)한 忠節(충절)이거늘 士官(사관)이 적은 六 人(6인)은 叛逆面(반역면)에서 본 六人(육인)이고 六臣傳(육신전)은 忠臣(충신)으로 把握(파악)된 여섯이어서 닮 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6. 實錄(실록)의 六人(6인)에 金文起(김문기)를 넣는 것이 親世祖的(친세조적)이고 兪應孚(유응부)를 넣는 것은 反世祖的(반세조적) 이라는 根據(근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金文起(김문기)야 말로 癸酉靖難(계유정난)때부터 反世祖派(반세조파) (反首陽派(반수양파)로 몰렸던 분이며, 世祖側近派(세조측근파)에서 미워한 분이다. 이리하여 首陽派(수양파)는 스스로 首相(수상)이 되어 執權(집권)하니, 이를 癸酉靖難(계유정난)이라 합니다. 이때 首陽派(수양파)는 君臣(군신)의 同調(동조)를 얻기 위하여 反首陽派(반수양파)라고 指目(지목)하는 人物(인물)을 人間的(인간적) 인 辱(욕)을 만들어 埋葬(매장)하는 術數(술수)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 中(중)에서도 安平大君(안평대군)은 文宗(문종)때부터 이니 叛心(반심)을 품었고, 養母(양모)와 奸通(간통)하였다고 몰아쳤습니다. (端宗實錄단종실록 元年원년 十月10월 辛丑신축 戊申條무신조 參照참조 金宗瑞김종서 許?허후, 金文起김문기, 朴夏박하, 金允(김윤), 當時당시에 對(대)하여는 同年동년 同月동월 癸巳계사 丙申條병 신조 參照참조) 成三問(성삼문) 朴彭年(박팽년) 李塏(이개) 等(등) 當時(당시) 朝野名士(조야명사)들은 이를 믿고, 癸酉靖難(계유정난)을 積極支持(적극지지)하였습니다. (同實錄동실록 元年원년 十月10월 己亥기해 庚子경자 辛丑(신축) 丙辰條병진조) 사관들도 이에 속아 反首陽派(반수양파)로 몰린 人士(인사)들의 記錄(기록)에 捏造(날조)된 惡評(악평) 添記(첨기)하였으며, 首陽派(수양파)에서는 文武兼職(문무겸직)하고 文宗(문종)의 顧命(고명)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非凡(비범)한 人物(인물) 金文起(김문기)를 꺼려서 오직 勤王(근왕)하는 그를 安平大君與黨(안평대군여당)으로 몰아 處刑(처형)해야 한다는 主張(주장)이 每日(매일)같이 있었습니다. (端宗實錄단종실록 元年원년 十月10월 壬寅임인 甲辰 丁未 丙子條) 그러나 그 때 마침 李澄玉(이징옥)이 反亂(반란)하였으므로 文武官(문무관) 中(중) 이를 平定(평정)할 實力家(실력가)는 金文起(김문기)라 하여 咸吉道都節制使(함길도도절제사)로 任命(임명)되어 出場(출장)하므로서 金文起(김문기)는 겨우 그 危機(위기)를 免(면)하습니였습니다. (同實錄동실록 元年원년 十月10월 戊申條무신조 己酉條기유조) 端宗二年(단종2년) 十月(10월)에 朴彭年(박팽년)은 忠淸監司(충청감사) 로 나가 金, 朴, 兩人(양인)이 없는 사이에 首陽大君(수양대군)은 端宗三年(단종3년) 閏六月(윤6월)에 錦城大君(금성대군) 等(등)이 謀叛(모반)하였다고 恐怖(공포) 雰圍氣(분위기)를 造成(조성)한 後(후) 讓位(양위)의 形式(형식)으로 退任(퇴임)시키고 王(왕)이 되니 , 이가 곧 世祖(세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이 지니는 史實(사실)로서의 價値(가치)에 對(대)하여 意味賦與(의미부여)가 決(결)코 過言(과언)이 아니며, 妄想(망상)의 記錄(기록) 아닌 것을 百番(백번) 다져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所見(소견) 짧은 一部(일부) 사람들이 確實(확실)히 모르거나 알면서도 王朝實錄(왕조실록)은 勳舊派(훈구파) 史官 (사관)들이 記錄(기록)한 것이어서 當代(당대)의 王(왕)에게 有利(유리)하도록 曲筆(곡필)한 것이니까 믿을 價値(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臆斷(억단)하는 넌센스를 對(대)하니, 정말 寒心)(한심)한 實情(실정)입니다. 더욱 世祖(세조)의 實錄(실록)에서 그것이 두드러진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秋江(추강)의 六臣傳(육신전)이 王朝實錄(왕조실록) 보다 絶對(절대)로 優位(우위)에 선다느니 하는 怪變(괴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指摘(지적)한 것처럼 實錄(실록)은 그 누구도 侵犯(침범)할 수 없는 記錄(기록)의 聖域(성역)이며, 眞實(진실)을
담고 있는 記錄(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보아온대로 秋江(추강)의 六臣傳(육신전)은 事實(사실)로서 論(논)할 價値(가치)없는 하나의 文學作品 (문학작품)으로, 그 位置(위치)를 規定(규정)지었던 것입니다. 설사 實錄(실록)에 그러한 代牧(대목)이 남겨진 史料(사료)는 王朝實錄(왕조실록) 밖에 없으니 그것을 끝내 못 믿는 다면 歷史(역사)의 硏究(연구)를 포기할 도리 밖에는 없는 것이 아닐까. 또 하나 重要(중요)한 것은 王朝(왕조)의 史官(사관)들이 史實(사실)을 다루면서 어느 누구는 잘 봐 주어야겠다고 美化(미화)할 수도 없지만, 그와 동시에 어느 個人(개인)이 밉다하여 私心(사심)으로 험 잡는 記錄(기록)은 남길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王朝實錄(왕조실록)에 관여한 史官(사관)의 直筆(직필)은 오늘날 우리 學界(학계)에서 自身(자신)에게 有利(유리)하게 自己中心(자기중심)으로만 史料(사료)를 억지 解釋(해석)하려는 風潮(풍조)와 對比(대비)해 본다면, 대단한 높이 評價(평가)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世祖實錄(세조실록) 卷四(권4) 二年丙子六月條(이년병자육월조)를 읽기로 하자.庚子晝晦로부터 始作(시작)하여 誠源在家知事覺自刎而死(성원재가지사각자문이사)에 이르는 代木(대목)에 叛逆徒輩(반역도배) 金질(김질)의 告變(고변)으로 일이 탄로 나고 피비린내 나는 拷問(고문)의 光景(광경)이 펼쳐진다. 먼저 成三問先生)(성삼문선생)이 잡혀 들어와 拷問(고문)을 받게 되고, 河緯地(하위지), 李塏(이개)先生(선생)순으로 붙들려와 주달을 받건만 金질(김질)이 미리 이름을 告(고)해 바쳤을 정도의
線(선)에서 拷問(고문)을 견디어 낸다.
그러나 朴彭年(박팽년)先生(선생)의 차례에서 白村金文起(백촌김문기) 先生(선생)은 물론이거니와 아버지인 朴仲林(박중림)先生(선생) 까지 供招(공초)하고 만다. 더구나 世祖(세조) 더구나 世祖(세조)가 “어떻게 할 작정이었느냐”고 다구쳐 問招(문초) “成勝(성승), 兪應孚(유응부), 朴가파를쟁(박쟁)이 別雲劍(별운검)이니, 그 칼로 당신의 목을 내려치는데 뭐 그리 어려울 것이 있었겠는가”하였다. 이리하여 余皆服招(여개복초) 惟文起不服(유문기불복)이라 하였듯이 다른 분은 모두가 問招(문초)에 응함으로서 굴복했으나, 오직 白村(백촌) 金文起(김문기)만 招(초)에 屈服(굴복)하지 않고 끝내 不服(불복)했던 것이다. 그리고 柳誠源(류성원)先生(선생) 의 自決(자결)까지를 合(합)하여 위에 든 여섯 분에 관한 鞠問(국문)의 記事(기사)를 실고 있다. 여기에 이름이 보이는 여섯 분이 곧 사육신이다. 死六臣(사육신)이다. 그것은 한 치도 疑心(의심)할 餘地(여지)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억설대로 비록 ‘世祖史官’이 記錄(기록)한 것이로되 그 史官(사관)이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밉다고 하여, 私憾(사감)을 썩어 있었던 事實(사실)을 빼어버리거나 없었던 것을 있는 것처럼 造作(조작)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고 믿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자기도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며, 그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甲辰日條(갑진일조)에 副修撰(부수찬) 許착실할조(허조)先生(선생)의 自決記事(자결기사)가 실려있고, 乙巳日條(을사일조)에 ‘朴彭年己服招死於獄中(박팽년기복초사어옥중)’이라 하여 朴先生(박선생)께서 모든 問招承服(문초에 승복) 하고 卽日(즉일) 鞠問(국문)에 못이겨 供招(공초)한 後(후) 獄中(옥중)에서 別世(별세)한 記事(기사)가 실려 있다. 첫 鞠問(국문)을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七日(7일)만인 丙午日(병오일)에 우리의 六臣(육신)께서는 車洌刑차열형(渙刑환형)으로
萬古忠節(만고충절)의 高貴(고귀)한 碧血(벽혈)을 軍器監(군기감) 앞뜰에서 뿌리고 一生(일생)을 마친다.그 목은 잘리어 梟首于市三日(효수우시삼일)한다. 그것으로 六臣事件(육신사건)의 處理(처리)는 일단락 끝난 셈이다.
그런데 世祖(세조)의 史官(사관)은 새삼스레 다시 붓을 들어 三問(삼문), 彭年(팽년), 緯地(위지), 誠源(성원), 文起(문기)의 順(순)으로 六臣(육신)만에 關(관)한 謀議動機(모의동기)를 記錄(기록)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白村先生條(백촌선생조)에서는 革命(혁명)의 方法(방법)까지를 世祖實錄에 상세히 記錄(기록)하였으니 文起與朴彭年爲族親具密交(문기여박팽년위족친구밀교)
文起時爲都鎭撫(문기시위도진무) 與彭年三問謨曰(여팽년삼문모왈) 第汝在內成事耳(제여재내성사이) 我在外領兵(아재외령병)
雖有違拒者(수유위거자) 制之何難(제지하난)이라 하였다. 丁未日條(정미일조)에는 李塏先生(이개선생)을 비롯한 金文起先生(김문기선생)等(등) 文臣(문신)이 將臣(장신)인 成勝(성승), 兪應孚(유응부), 朴가파를쟁(박쟁)將軍(장군)等(등) 武臣(무신)을 爲之羽翼(위지우익)하여 擧事(거사)하려 했다고 적고 있으며, 己酉日條(기유일조)에 黃善寶于獄中(황선보우옥중)이란 記事(기사)가 실려 있다. 以上(이상)이 日記體(일기체)로 쫓아본 死六臣(사육신)의 端宗復位運動(단종복위운동)에 關(관)한 王朝實錄(왕조실록) 記事(기사)의 對講(대강)줄거리 이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問題點(문제점)을 分析(분석)해 볼 必要(필요)가 있는 것이다. 卽(즉) 첫날인 拷問記事(고문기사)에 登載(등재)된 여섯 분과 死刑(사형)을 執行(집행) 날의 마무리 記事(기사)에 登場(등장)하는 여섯 분이 한분도 안빠지고 같다는 事實(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王朝實錄(왕조실록)이 明文(명문)으로 밝혀놓은 死六臣(사육신)卽(즉) 文臣(문신) 여섯 분이다. 더욱 우리가 놀라운 事實(사실)은 똑같이 復位運動(복위운동)에 參與(참여)하였으며, 甚之於(심지어) 許착실할조先生(허조선생)은 그 本家(본가)를 謀議(모의) 아지트로 까지 提供(제공)하고, 일이 어긋난 것을 알고,自決(자결) 까지 했는데도 死六臣(사육신)으로 꼽히지 않았다. 같은 脈絡(맥락)으로 黃善寶先生(황선보선생)이 역시 朴彭年先生(박팽년선생)처럼 獄死(옥사)했는데도 死六臣(사육신)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여기에 死六臣(사육신)이 갖는 萬金(만금)의 무게가실려 있으며, 世祖自身(세조자신)이 이미 “어느 놈 어느 놈이 叛逆(반역)의 主役(주역)이냐”고 미칠 듯이 외쳐대고, 그 여섯 어른을 斷定(단정)했기에 이 여섯 어른만이 端宗復位運動(단종복위운동)의 主導人物(주도인물) 卽(즉) 死六臣(사육신)으로 世祖史官(세조사관)에 의하여 記錄(기록)된 것이다. 비록 패륜아 世祖(세조)의 史官(사관)이긴 하지만 얼마나 正確(정확)하고 直筆(직필)을 示範(시범)하고 있는가. 王朝實錄(왕조실록)의 明文(명문)이 이러한데도 거기에 또 註釋(주석)을 달거나 異論(이론)을 提起(제기)한다면, 그것은 이미 歷史(역사)의 眞實(진실)을 읽으려는 者(자)들이 아니다. 曲擧阿世(곡거아세)의 무리라고 斷定(단정)지어져도 결코 過(과)하지 않을 것이다. 者字(자자)는 사람 또는 學者(학자)로 보았으면 事理(사리)가 이처럼 分明(분명)히 밝혀졌는데도 六臣(육신)이란 槪念(개념)이 秋江(추강)의 六臣傳(육신전)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우겨대는 눈뜬장님들이 아직도 있으니,이를 두고 識字憂患(지자우환)이라 할 것이다. 世祖自身(세조자신)이 이미 六臣(육신)을 規正(규정)지운 代牧(대목)으로 正祖實錄(정조실록) 卷二(권2) 十四年(14년) 庚戌(경술) 二月(2월) 光廟聖敎若使許在者(광묘성교약사허후재자)六臣當爲七臣(육신당위7신)이라 하였으니 “내가 癸酉靖難(계유정난)에 잡아 죽인 許?(허후)가 살아 있었더라면 六臣(육신)이 分明(분명) 七臣(7신)이 될 뻔 하였구나.” 하고 바로 世祖(세조)가 뇌까린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歷史(역사)의 眞實(진실)을 알고 나서, 王朝實錄(왕조실록)의 明文(명문)을 읽지 못했던 오랜 暗黑(암흑)의 時代(시대)에 그래도 死六臣(사육신)이 있었다는 것을 小說(소설)의 內容(내용)으로나마 일깨워 준 野史(야사) 六臣傳(육신전) 이나 秋江(추강)에게 一抹(일말)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秋江(추강)의 그 許多(허다)한 虛構(허구)의 內容 (내용)으로 가득 찬 六臣傳(육신전)을 歷史(역사) 眞實(진실)인양 계속해서 여전히 믿어야 할 정도로 無知(무지)할 수도 없거니와 蒙昧(몽매)하지도 않을 것이다. 蛇足(사족)일지 모르나, 그 許多(허다)한 잘못 중에서 六臣傳(육신전)이 저지른 큰 過誤(과오)를 두 가지 정도만 간추려 보자. 첫째는 이미 본대로 朴彭年先生(박팽년선생)께서 獄死(옥사)하고 말았는데도 다른 분들의 死刑當日(사형당일) 刑場(형장)으로 끌려가면서 金命重時禁府郞(김명중시금부랑) 私謂彭年曰(사위팽년왈)이라 하였듯이 監刑官(감형관)인 禁府都事(금부도사)와 問答(문답)이 있었던 것으로 꾸미고 있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가. 이처럼 秋江(추강)은 朝廷(조정) 안 밖에서 있었던 事實(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러한 虛構(허구)의 內容(내용)을 꾸며 小說(소설) 六臣傳(육신전)을 읽는 讀者(독자)로 하여금 興味(흥미) 진진케 하였던 것이다. 둘째로 成勝(성승), 朴가파를쟁(박쟁)將軍(장군)과 똑 같이 三雲劒(삼운검)의 한분으로 擧事(거사)에 同謀(동모)한 兪應孚(유응부) 將軍(장군)을 事件(사건)의 主導勢力(주도세력)인 六臣(육신)들과 同列(동렬)에 넣어 兪將軍(유장군)이 마치 六臣(육신)의 한분인 것처럼 虛構(허구)의 內容(내용)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王朝實錄(왕조실록)의 明文(명문)에도 없는 事項(사항)들을 羅列(나열)하여 讀者(독자)를 興味本位(흥미본위)로 이끌어가려는 秋江(추강)의 筆紙(필지)가 小說(소설)의 手法(수법) 그 以上(이상)도 아닌 것을 우리는 充分(충분)히 感知(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以上(이상)으로 우리는 六臣傳(육신전)이 六臣事件(육신사건)의 史實(사실)을 올바르게 傳達(전달)하지 못한 虛構(허구)의 小說(소설) 이란 것을 考察(고찰)하였다. 따라서 白村(백촌) 金文起先生(김문기선생)이 死六臣(사육신)의 한분 그것도 領導者(영도자)란 事實(사실)을 추호도 疑心(의심)할 餘地(여지)가 없으며, 더 張皇(장황)하게 記錄(기록)할 必要(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그러면 그렇게 明明白白(명명백백) 王朝實錄上(왕조실록상)의 死六臣(사육신) 白村(백촌) 金文起先生(김문기선생)이 死六臣 (사육신)을 두고, 왜 극히 一部(일부)에서나마 死六臣與否(사육신여부)도 曰可曰否(왈가왈부)하였는가. 기왕 붓을 든 마당에 그 問題(문제)까진 言及(언급)해 둘 必要(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선 結論(결론)부터 적는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아무런 學術的(학술적) 根據(근거)도 없이 오직 白村(백촌) 六臣(6신)을 反對(반대) 하기 위한 反對論(반대론)이었다고 斷言(단언)할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 國學界(국학계)에 깃들고 있는 一部學者(일부학자)의 고지식 한 我執(아집) 나아가서 우리 學界(학계)의 커다란 病弊(병폐)를 피부로 느끼면서 서글픈 心情(심정)을 禁(금)할 길이 없다. (ㄱ)먼저 世祖(세조)가 네가 바로 王(왕)이 되려 하였구나 欲圖社稷(욕도사직)라고 質問(질문)을 兪應孚(유응부)에 對(대)하여 하였을 質問(질문)인가를 事理(사리)로 따져보자. 世祖(세조)로서는 六臣事件(육신사건)의 領導者格(영도자격)이고, 兵力動員能力(병력동원능력)이 있어서 第三者(제3자)가 볼 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世祖(세조)가 죽음을 당한 다음에 스스로 王(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될 만한 實力(실력)이 있는 분에게 上王(상왕)의 復位(복위)를 稱託(칭탁)하여 擧事(거사)하고 스스로 王(왕)이 되려는 私慾(사욕)을 품고 擧事(거사)를 하였다는 自白(자백)만 얻어내면, 六臣事件(육신사건)의 謀議(모의)는 名分(명분)이 없어지고 世祖(세조)의 立場(입장)은 그야말로 國朝(국조)에 對(대)한 逆賊謀議(역적모의)를 處斷(처단)한 것이 되어 빛이 나게 된다. 그러므로 世祖(세조)로서는 宜當(의당) 領導者(영도자) 格(격)이고 그런 慾心(욕심)도 達成(달성)할만한 能力(능력)이 있다고 남이 생각할 수 있는 實力者(실력자)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自白(자백)을 받아 내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自白(자백)을 받기내기 위하여 가죽을 벗기고, 불로도 지지는 前代未聞(전대미문)의 酷刑(혹형)을 한 것이다. 단순히 端宗復位謀議(단종복위 모의)만의 自白(자백)을 받아 내려했다면, 그 自白(자백)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기 때문에 同謀者(동모 자)만 불게 하는데 그쳤을 것이다. 그러면 兪應孚(유응부)는 六臣謀議事件(육신 모의 사건)의 領導者(영도자) 格(격)이고, 또 兵力動員能力(병력 동원 능력)이 있어서 世祖(세조)가 죽음을 당한 후 스스로 王(왕)이 될 慾心(욕심)을 품었다고 남들이 속을 만한 實力(실력)이 있는 人物(인물)이었는가. 여기서 丙子年六臣事件謀議者中二品以上(병자년 6신사건 모의 자 중 2품이상)인 분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對照表(대조표) “가” 職位(직위) 姓名(성명) 金文起(김문기) 職位(직위) 判書兼都鎭撫(판서겸도진무) 姓名(성명) 朴仲林(박중림) 職位(직위) 大提學(대제학) 姓名(성명) 成 勝(성 승) 職位(직위) 知中樞院事(지중추원사) 姓名(성명) 河緯地(하위지) 職位(직위) 參判(참판) 姓名(성명) 朴彭年(박팽년) 職位(직위) 中樞院事(중추원사) 姓名(성명) 兪應孚(유응부) 職位(직위) 同知中樞院事(동지중추원사) 姓名(성명) 朴가파를쟁(박 쟁) 職位(직위) 同知中樞院事(동지중추원사) 姓名(성명) 權自愼(권자신) 職位(직위) 參判(참판) 姓名(성명) 成三問(성삼문) 職位(직위) 擧論 必要無(거론필요 무) 姓名(성명) 李 塏(이 개) 職位(직위) 擧論 必要無(거론필요 무) “나” 品階(품계) 姓名(성명) 金文起(김문기) 品階(품계) 正二品(정 2품) 姓名(성명) 朴仲林(박중림) 品階(품계) 正二品(정 2품) 姓名(성명) 成 勝(성 승) 品階(품계) 正二品(정 2품) 姓名(성명) 河緯地(하위지) 品階(품계) 從二品(종 2품) 姓名(성명) 朴彭年(박팽년) 品階(품계) 從二品(종 2품) 姓名(성명) 兪應孚(유응부) 品階(품계) 從二品(종 2품) 姓名(성명) 朴가파를쟁(박 쟁) 品階(품계) 從二品(종 2품) 姓名(성명) 權自愼(권자신) 品階(품계) 從二品(종 2품) 姓名(성명) 成三問(성삼문) 品階(품계) 擧論 必要無(거론필요 무) 姓名(성명) 李 塏(이 개) 品階(품계) 擧論 必要無(거론필요 무) “다” 文武別(문무별) 姓名(성명) 金文起(김문기) 文武別(문무별) 文武兼職(문무겸직) 姓名(성명) 朴仲林(박중림) 文武別(문무별) 文(문) 姓名(성명) 成 勝(성 승) 文武別(문무별) 武(무) 姓名(성명) 河緯地(하위지) 文武別(문무별) 文(문) 姓名(성명) 朴彭年(박팽년) 文武別(문무별) 文(문) 姓名(성명) 兪應孚(유응부) 文武別(문무별) 武(무) 姓名(성명) 朴가파를쟁(박 쟁) 文武別(문무별) 武(무) 姓名(성명) 權自愼(권자신) 文武別(문무별) 文(문) 姓名(성명) 成三問(성삼문) 文武別(문무별)擧論必要無(거론필요무) 姓名(성명) 李 塏(이 개) 文武別(문무별) 擧論必要無(거론필요 무)
(世祖元年세조원년 十二月12월 乙巳日條을사일조 實錄실록) 백촌[白村] 金文起(김문기)는 공조판서 겸 삼군도진무(工曹判書 兼 三軍都鎭撫)로서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선생과 단종 (端宗)복위 모의를 하면서 삼운검(三雲劒 : 二품 이상의 무관으로 임금이 납실 때 큰칼을 차고 모시는 이, 성승(成勝) 유응부(兪應孚) 박쟁(朴가파를쟁))으로 하여금 중국사신 환영 연회장 내에서 세조(世祖)의 목을 치는 일을 실패 없이 성공시키기만 하라고 분담을 정하여 주시고, 스스로는 가장 중요한 담당인 군동원(軍動員)을 맡으셨다. 단종복위 모의가 탄로되면서 모든 이들이 잡혀 와서 서로 불었으나 백촌[白村] 金文起(김문기)만 끝까지 입을 다물고 불복(不服) 하시고 사지를 찢기는 환형(渙刑)을 당하시었다 김문기는 박팽년과 더불어 족친(族親)이면서도 가장 가깝게 지냈는데, 이미 도진무(都鎭撫)로서 팽년(彭年), 삼문(三問)과 더불어 모의하여 가로되, “그대들은 안에서 일만 성사(成事)시키라[주:연회장 내(內)에서 성승(成勝), 유응부(兪應孚), 박쟁(朴가파를쟁), 삼운검(三雲劒) 으로 하여금 하수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밖에서 병력을 동원한다면 비록 거사를 막는 자가 있은 들 어찌 성사하지 못하겠느냐.”하였다. 사건당시 김문기선생은 관련자 중 오직 한분 판서(判書)로서 군(軍) 최고지위인 삼군도진무를 겸하고 있어서 이 사건에 병력동원까지 계획하였던 것이다. 왕조실록 세조 二년 六월 二일(庚子)조에 국문(鞫問) 첫날의 국문경위(鞫問經緯)에 대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왕조실록 세조(世祖) 二년 六월 九일(정미)조의 대사령(大赦令) 교서(敎書)에도 김문기선생 등 유반(儒班)이 주축이 되어, 장신(將臣) 인 성승, 유응부, 박쟁 등을 우익(羽翼)삼아서 거사하려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왕조실록 七권 一二七항 상단 七행 이하) 六臣事件(육신사건)이 儒臣中心事件(유신중심사건)이었음은 六臣事件主謀者(육신사건주모자)들을 處刑(처형)한 다음날의 赦免令敎書(사면령교서)에 李塏(이개)(中略)...... 成三問(성삼문), 朴彭年(박팽년), 河緯地(하위지), 柳誠源(유성원), 朴仲林(박중림), 金文起(김문기), 沈愼(심신), 朴耆年(박기년), 許착실할조先生(허조), 朴大年(박대년)(以上儒臣이상 유신), 同惡相扇陰結將臣(동악상선음결장신) 成勝(성승), 兪應孚(유응부), 朴가파를쟁(박쟁), 宋石同(송석동). 崔得池(최득지), 崔致池 (최치지),李裕基(이유기), 李義英(이의영), 成三顧(성삼고) 等(등) 爲之羽翼(위지우익)...(下略)....... 이라고 한데서도 알 수 있다. 卽(즉) 儒臣(유신)들이 將臣장신(武臣무신)들을 羽翼(우익), 목숨을 바쳐 忠節(충절)을 세운데서 朝鮮王朝士林(조선왕조사림)의 崇仰(숭앙)이 더욱 높았던 것이다.
유응부(兪應孚)장군의 사육신[死六臣] 선정[選定]이 부당[不當]하다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조선의 실록은 왕의 열람을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인간도 왕인지라 자신에 대해 혹은 선왕의 기록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실록을 보면 성군이셨던 세종 역시 몇 번이나 열람을 하려 했지만 실패합니다. 이처럼 기록이 당시 절대군주인 왕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었기 때문에 임금의 평이 혹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후기들어 당파가 결성되면서 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당의 사관의 평을 모두 올리는등, 기록의 절대 객관성을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968년부터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민족문화추진회에서는 1972년부터 분담하여 국역작업을 시작하여 1994년 4월에 마무리지었다 조선 태조로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編年體)로 기록한 책이다. [전체 1,893권 888책으로 필사본이다] 『고종실록』과 『순조실록』은 일제 강점기에 일제의 강제로 편찬되어 왜곡이 많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정족산본(鼎足山本)과 태백산본(太白山本) 등은 일괄적으로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에 훈민정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실록의 편찬은 왕이 승하하면 다음 왕이 임시로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여, 전왕 재위시의 사관(史官)들이 각각 써 놓았던 사초(史草)와 정부 각 기관에서 보고한 문서를 연월일 순으로 정리해 작성한 춘추관시정기(春秋館時政記), 『승정원일기』 『의정부등록』 등 정부 주요 기관의 기록, 개인 문집 등의 방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편찬하였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관의 사초인데, 예문관의 봉교(奉敎, 정7품) 2인, 대교(待敎, 정8품) 2인, 검열(檢閱, 정9품) 4인이 이를
작성하였다.
이 사관은 청요직(淸要職)으로 그 선발에 신중을 기하였고, 사관들은 매일의 사건을 직필주의(直筆主義)에 입각하여 작성하였는데, 만약에 사초의 개서(改書), 삭제 등을 행하였을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았다.
1977.9.22.국사편찬위원회 사육신이 유린 당하던날 우리는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선조 三重臣 金文起-국사편찬위원회가 死六臣으로 날조./1977.9.15,-9.22. 위원들, 사육신 유응부가 배척당하고 김문기가 사육신으로 둔갑. 가려진 육신이 되려면 성승./군 동원 거사-당일 - 남효온 육신전,/사육신 김문기 허묘-노량진의절사. 단종역사박물관, 김문기 위패, 충남공주시우성면옥성2리, 충북옥천군이원면백지리. 김문기 가짜 사육신 현창비 철거-유응부 문중 후손측.
국사편찬위원회 아무개씨와 방송통신대학의 아무개씨가 백촌 김문기선생의 허장을 사육신묘역에 봉안한 것이 마치 김재규 정보부장의 권력남용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글을 썼다가 아무개씨는 중앙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국제신문에, 아무개씨는 조선일보 및 통신대신문에 잘못 알고 잘못 썼다는 사과광고를 게재하게 하였다
우리 國學界(국학계),學界(학계)의 커다란 病弊(병폐)를 피부로 느끼면서 서글픈 心情(심정)을 禁(금)할 길이 없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첫댓글 다른카페에 문정공 남효온의 생육신 선정이 부당하다는 글이있어 반론하고 이곳에 퍼다 옮깁니다
이러한 사실에대하여 정성을 드려 여기에 기고 하신 남문현님 너무나 존경 스럽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봅니다, 두번이나 정독 해서 보고 세상에 이러한 일이 있는것 조차 모르고 지내옴 제가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2012년 가을 의령 시조 할아버지 추제에 참예하고 부산으로 귀가길에 경남 함안에 함안 조씨 제실에 들려 생육신 이신 효은 할아버지 위패를 개방하고 예를 올리고 부산에 돌아오는길에 효은 할아버지에대한 이야기는 이런 저런 이야기는 햇지만 이런 사실에 죄송 한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보 주신 文鉉 님의 지적에 감사를 드림니다, 저는 부산에 辰熙 입니다, 카폐에서 자주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