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인신검 대상 중 현부심으로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병역처분된 자는 확인신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소문에 불과합니다.
현부심으로 전역시 지작사 및 각군본부에서 받은 병역처분변경 심사 처분 통지서에 처분의 원인 및 법적 근거에 '병역법 제65조'란 근거조항이 기록되어 있으면 모두 확인신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작사 설립 이전 전역자는 일부 전역근거를 병역법 제65조로 기재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어 엄격히 따지자면 확인신검을 피해나갈 수 있지만 최근 전역자에게는 모두 병역법 제65조를 처분 통지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있어 더 이상 상 논란을 키워나가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건강문제로 병역법 제65조 의거 전시근로역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부분 군 환경에서 기인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현병 등 극단적 일부 환자를 제외하고는 전역 후 급진적인 호전의 양상을 보인다는 인식에 따라 사실상 현부심 전역 대상자에게 확인신검 조사 사례는 드문편입니다.
확인신검 대상자의 80% 이상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은 쉽게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등의 무용담(?)을 하다 배 아파하는 주변 사람의 신고에 의해 확인신검 조사 사례를 보이고 있으며 1년 이상 병원 외진을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확인신검 조사를 하고 있으니 이 점만 유의하면 자신 스스로가 가짜 환자라고 치부하지 않는 이상 그다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인천 및 경기북부 지역에 지속 확인신검 조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만약 자신에게 조사대상으로 출두 지시가 내려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진술서, 탄원서 및 반성문 등을 지참해서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행정적 도움이 필요시 상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확인신검 문제시 상담
010-9889-3190
(확인신검 근거 규정)
병역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8호, 2020. 2. 4., 타법개정]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되어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2.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06호, 2020. 6. 30., 일부개정]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2020. 6. 30.>
1. 안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ㆍ면허를 취득한 경우
3.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4.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등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과 본인이나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확인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면탈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5. 28.>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병역처분 당시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2항의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고려하여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명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이 인정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의 고발에 따라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그 병역면탈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6.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후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 직전의 신분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것
가. 현역의 복무를 마친 후 예비역에 편입된 경우
나.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경우
다.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경우
2.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것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