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봉공(奉公) 제1조 선화(宣化)
8. 새서(璽書)(주1)가 멀리 내려오는 것은 수령의 영광이요, 꾸짖는 유시(諭示)가 때때로 오는 것은 수령의 두려움이다.
조정에서 조서(詔書)를 내려 장려하는 것은 나를 기리는 것이 아니요, 조정에서 유시를 내려 몹시 꾸짖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백성을 위함인 것이다. 무릇 장려를 받든, 꾸중을 받든 모두 조정의 은덕(恩德)을 선포해야 할 것이요, 감추어서는 안 된다.
송 태종(宋太宗)이 각 지방에 계비(戒碑)(주2)를 세우는데, 그 비문(碑文)에,
“네 녹봉은 백성들의 고혈이다. 백성을 학대하기는 쉽지만, 하늘은 속이기 어렵다.” 하였다. - 구양수(歐陽脩)의 《집고록(集古錄)(주3)》에는 “계비(戒碑)는 당 명황(唐明皇) 때 기원하였다.” 하였다. -
[역주]
[주-D001] 새서(璽書) : 옥새가 찍힌 글이니 즉, 임금의 교서(敎書)이다.
[주-D002] 계비(戒碑) : 관리들을 경계시키기 위하여 돌에 명문(銘文)을 새겨 관서(官署) 앞에 세운 계석명(戒石銘)을 가리킨다. 주상현(朱象賢)의 《문견우록(聞見偶錄)》에 의하면, 후촉(後蜀) 맹창(孟昶)이 관리들을 경계하기 위해 지은 24구(句) 중에서 송 태종이 네 구만을 표출(表出)하였다 한다.
[주-D003] 집고록(集古錄) : 역대 금석문(金石文)을 모아 고증을 가한 것으로 총 10권인데, 《집고록발미(集古錄跋尾)》라고도 한다.
璽書遠降。牧之榮也。責諭時至。牧之懼也。
朝廷下詔褒嘉。非譽我也。朝廷下諭切責。非惡我也。罔非爲斯民也。凡蒙獎受責。悉宜宣布德意。不可隱也。
宋太宗立郡國戒碑。爾俸爾祿。民膏民脂。下民易虐。上天難欺。歐陽集。古錄戒碑。起唐明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