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와 보건복지부, (주)부영이 효 운동에 발 벗고 나섰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 심 대한노인회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1월 5일 중앙회 3층 회의실에서 만나 ‘올바른 효 실천 운동 장려’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운동의 목적은 전통문화인 효를 통해 고령사회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발전과 사회의 올바른 기풍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복지부는 산하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를 통해 이 운동에 적극 참여를 권장하고, (주)부영은 올바른 효 실천 도서를 제작해 대한노인회 산하 경로당에 지급하기로 했다. 대한노인회는 이를 노인의 책무라 인식하고 ‘내리사랑·올리사랑’ 교육을 실시해 한국사회의 가족통합성을 구축하고 청소년 대상의 효 실천 운동을 적극 펼치게 된다.
‘효 운동’ 협약식에 이어 대한노인회는 보건복지부와 노인학대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0월 29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노인학대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6만 3000여개의 경로당을 ‘학대노인 지킴이센터’로 지정 운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인학대예방체계 구축이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지역에 거주하는 학대피해노인을 발굴·신고하는 노인학대예방 시스템으로 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노인학대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 심 대한노인회 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 노인학대 인지방법, 대응요령, 지원서비스 등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등을 통해 국민 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노인을 자주 접하는 생활관리사, 통장 등을 활용한 학대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피해노인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양로시설·공동생활가정 등 시설보호도 확대할 예정이며, 학대행위자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 교육 참여를 권고하고 학대 원인을 해소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설종사자 및 학대 상습범 등 학대 관련 범죄자는 노인 관련 시설의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고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벌금과 가중처벌에 처해진다. 복지부는 전국 경로당에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발견 시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노인학대예방 포스터를 제작 및 배포하며, ‘학대노인 지킴이센터’ 현판을 부착하여 지역사회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식도 고취할 예정이다.
한편 두 협약식을 마친 후 이 심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같은 자리에서 따로 도서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서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발간한 자신의 편저 ‘6·25 전쟁 1149일’ 126만부를 대한노인회에 기증했다. 효 교육의 교재로 사용될 이 저서는 6·25 전쟁에 대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6·25 전쟁의 발발부터 종전까지 있었던 국내외의 일들을 일지 형식으로 상세히 기록한 것이다. 이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제작비·운송비 등을 포함, 300억원에 달한다.
이 심 회장은 “투철한 역사 인식과 막대한 사비를 들여 제작한 소중한 책을 전국의 노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로당에서 이 책이 많이 읽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중근 회장은 “6·25를 아는 세대가 점점 사라지는 이때 후손들에게 전쟁의 올바른 진상과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어 책을 만들었다. 어른들이 책을 읽고 그 역할을 대신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5년 01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