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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26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월 이상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휴학기간이 아니더라도 소정양식의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학칙시행세칙 제10조(일반휴학) ② 일반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초 소정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출서류 : 휴학원 ※ 구비서류 - 일반 휴학 : 없음 - 질병 :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 (신입생(1학년 1학기) - 4주 이상, 그 외 재학생-3주 이상) - 임신, 출산, 육아 : 임신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미기재) |
◆ 신청기간(시기) : 공지된 신청기간을 포함하여 개강 후 수업일수 1/2선까지 일반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행정
◆ 신청절차 : 온라인행정 로그인 → 학적업무 → 휴학신청 → 휴학원 인쇄 → 본인 및 보호자 서명 → 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 → 휴학원 제출(수업학적팀)
◆ 일반휴학 기간 및 최대신청 가능 횟수 : 재학 중 일반휴학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1회 신청 시 휴학기간은 1년 이내(2학기) 입니다.
◆ 일반휴학 중 입대휴학으로의 변경 : 일반휴학 기간 중, 군 입대가 확정(입영통지서 발부)된 학생은 휴학원과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여 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입대휴학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일반휴학 기간이 만료되어 “휴학기간경과제적”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입생은 입학 학기에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2학기부터 일반휴학이 가능합니다. (단,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국외 공공기관 및 기업체 근무를 위하여 부모와 함께 6개월 이상 해외에서 동반 체류할 경우 또는 군입대의 경우에는 휴학할 수 있음)
입대휴학
◆ 신청기간(시기) : 수업일수 2/3선 이전 입대자 : 입영통지서가 발부된 이후 ~ 입영일까지 신청 가능
◆ 수업일수 2/3선 이후 입대자 : 입영일 전 1주일 ~ 입영일까지 신청 가능
※ 수업일수 2/3선 : 1학기에는 5월 초, 2학기에는 11월 초(정확한 날짜는 학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행정
◆ 신청절차 : 온라인행정 로그인 → 학적업무 → 휴학신청 → 휴학원 출력 → 본인 및 보호자 서명 → 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 → 휴학원 제출(수업학적팀)
◆ 입대휴학 증빙서류 제출 : 입대휴학의 신청은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중 1종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1. 휴학원 1부.
2.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중 1종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대휴학 기간 병역법상 의무복무기간까지 입대휴학이 인정됩니다.
- 육군, 해군, 공군, 해병, 의경, 공익근무요원 : 최대 24개월 이내
- 산업체 복무요원 : 최대 36개월 이내
- 단기 하사관 : 사병복무기간 포함 최대 60개월 이내
◆ 유의사항 : 입대휴학생이 입대 후 귀향조치 또는 조기전역 등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 사유발생 1주일 이내에 수업학적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군복무기간 연장으로 복학예정학기에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 전역예정일자가 명시된 군복무 확인서를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 제출시 입대휴학이 만료되어 “휴학기간경과제적” 될 수 있습니다.
◆ 장기 하사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입대휴학기간 연장이 불가하며, 휴학을 원할시 일반휴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일반휴학 횟수 및 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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