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사건별 부호문자[가합, 가단, 가소, 나, 다, 라, 마, 그, 바, 머 등] - Daum 카페
보영소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실손) 특별약관[판매기간:2021.10.01-2021.12.31] - Daum 카페
보영소 |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특별약관[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않습니다.] - Daum 카페
보영소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Ⅸ)(비탑승중포함)보장 특별약관[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란] - Daum 카페
Ⅳ.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1.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보영소 |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 Daum 카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 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 료사고법률비용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 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고 보험기간 종 료 후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도 제1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제1항의「의료사고」라 함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 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총칭하는 것으로 의료과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2. 화재벌금보장 특별약관
보영소 | 화재벌금보장 특별약관(보상하는 손해) - Daum 카페
3.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보영소 | 민사소송법률비용[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 - Daum 카페
4.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보영소 |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5. 행정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보영소 | 행정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사건별 부호:구합, 구단, 누, 두] - Daum 카페
6. 부동산소유권 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보영소 | 부동산소유권 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피보험자에게 부동산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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