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는 핵심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을까? 틀릴까? 찝찝해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도움되는 알짜 정보! 다 같이 알아볼까요?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할 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약 210만원 정도 요구됩니다.
그리고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서울시 모든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 있을 경우,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알고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되는 것을 참고하세요.
한편,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다르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령을 알아보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한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련된 서류를 내야지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원하시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지만 해요.
다음으로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설립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것으로
등록한 때라면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됩니다.
또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업체명을 이용해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도 등록이 취소됩니다.
끝으로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전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셔야지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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