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유통은 2016년 삼진어묵 부산역점이 벌어들인 151억원 중 25%인 37억원을 임대수익으로 --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00% 지분을 소유한 공공기관으로 역사 안에서 음식·의류·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570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
임대료를 정액이 아니라 매출액의 일정액을 받는다. 입점업체가 입찰 당시 제시한 매출액의 90%를 최저하한 매출액으로 설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을 위약벌 형태의 수수료로 받도록 계약했다.
예를 들면 업체가 입점할 때 제안한 매출액이 5000만원이라면 최저하한 매출액은 4500만원이다. 임대 수수료율이 20%라면 4500만원의 매출을 올렸을 때 임대수수료는 900만원, 6000만원을 달성했을 때는 1200만원이다.
만일, 3000만원을 달성하면 임대수수료는 600만원이어야 하지만 입점업체는 ‘9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차액 300만원을 위약벌 형식으로 납부해야 했다.
입점업체의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손해보지 않고, 매출이 늘면 이득만 보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