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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실 스크랩 1920년대 초 태을교인의 민족운동
문대식 추천 0 조회 116 19.11.23 23:3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운암강수만경래 안내성 성도 사가에 남기신 도안 초중말복 세살림 사명기 로고

범증산계통합경전 무료파일 다운처

https://band.us/band/61758246




1920년대 초 태을교인의 민족운동                       

                                                        

                                                            (천도교자료실)

 

                머리말

              1. 태을교의 형성과 그 계통

              2. 민족종교에 대한 일제의 종교정책

              3. 포교활동과 일제의 대응

              4.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자금모금운동

                 맺음말

 

 

머 리 말

일제는 한말부터 한국을 강점하기 위해 광산철도전선이권 등 경제적 침탈을 비롯하여, 한일협정서를 통한 외교권 침탈, 주차군 주둔, 군대해산, 사법권 침탈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으며 결국 1910년 소위 한일늑약을 체결하고 식민지화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시기에 19051117일 한일협상조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천왕제 국가의 신성성과 절대성 이념을 바탕으로 한 皇道를 한국인에게 이식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종교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통감부 시기에는 종교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방침이나 법률적 통제장치는 비록 없었으나 정권과 교권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교권은 정신적 방면에서의 국민계몽과 교화를 담당하는 것에 국한시켜 이른바 종교의 사회화를 달성하고, 이러한 기능에 충실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는 종교정책의 방침을 통해 이미 시천교나 대동교, 불교진흥회 등을 후원하여 친일종교단체로 육성하였다.  



이러한 통감부 시기의 종교 방침은 한일늑약 이후 총독부 시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통제와 회유를 이용하여 종교를 취체하였다. 1911施政年報에 처음으로 치안부분에서 종교 취체항을 설정하여 종교단체의 활동을 법률적으로 통제하고 간섭하였다. 특히 종교에 대한 취체는 일본종교인 神道를 비롯하여 기독교, 불교 등 공인하는 종교보다 한국의 민족성을 일깨워주는 민족종교에 대해 더 크게 적용하였다. 이 시기의 종교정책은 일제 강점기하에서 그대로 수용되었고 천도교, 증산교 등 한국에서 자생한 민족종교1)를 탄압하는데 활용되었다. 특히 일제는 이러한 한국에서 자생한 종교를 類似宗敎라 하여 似而非化하여 민중으로부터 격리시키고자 하였으며 결국 많은 민족종교들이 이로 인해 자연 위축되어나 해산 또는  소멸되고 말았다. 일제시기에 소멸된 민족종교로는 대부분이 姜甑山을 교조로 하는 증산계 민족종교가 포함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하의 증산계의 종교는 최초의 교단인 太乙敎를 비롯하여 普天敎, 仙道敎, 人道敎 등 다양하게 분화되었으며, 교단 나름대로의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증산계의 민족종교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는 적지 않다.2) 그러나 기존의 연구성과는 대부분 증산교 계열의 교단 전체를 다루고 있어 단편적인 이해를 돕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구체적인 민족운동의 활동을 파악하는데 적지 않은 아쉬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증산교계의 민족종교 중 1920년대 초 太乙敎人의 종교활동과 민족운동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증산의 사후 형성된 태을교의 교단 형성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일제 강점기하에서 적지 않은 태을교인의 민족운동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은 신도불교기독교 등 공인한 종교와 천도교대종교보천교 등 한국에서 자생한 민족종교를 소위 유사종교라 구분하여 지원 또는 통제하였기 때문이다. 즉 공인된 종교와 유사종교는 엄연히 정책상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은 일제하에서 태을교 등 민족종교가 가지는 인식을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이러난 일제의 민족종교에 대한 차별적 정책 하에서 태을교의 포교활동과 일제의 대응을, 넷째로는 태을교인이 국권회복을 위해 전개하였던 독립자금모금운동을 단편적인 사례를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태을교인의 민족운동의 시기는 증산의 사후 1914년 교단의 형성에서 1920년 대 초기까지 당시 각종 자료에 나타난 것에 한정하고자 한다. 이는 증산계의 일부 민족종교와 중첩되는 점은 없지 않지만 당시 태을교라는 교단의 사회적 역할을 추적하는데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실 태을교는 甑山의 사후 최초로 형성된 종단이지만 차경석이 태을교의 교권을 장악한 후 1921년 경남 함양에서 고천제를 지내고 普化敎를 선포하기 전까지 仙道敎, 欽哆敎 등 증산계 교단를 통칭하여 불리곤 하였다. 즉 태을교에 관한 명칭은 일제 강점기 탄압을 거치면서 地下結社的 성격, 다양한 교파 형성, 일반사회의 인식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혼칭되어 불리워졌다. 이러한 점은 교단 내외의 사료를 정리하면 다소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본고에서는 논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료에 나타난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고찰하기 위해 東亞日報,朝鮮日報,每日申報등 당시 발간된 신문, 그리고 일제측 자료인 朝鮮獨立運動-民族主義篇,朝鮮類似宗敎,日帝檢察編綴文書,京城覆審法院刑事控訴事件判決原本綴등의 태을교인 관련기록을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 태을교의 형성과 그 계통

증산계 교단은 증산 강일순의 사후 그 제자들에 의해 하나의 종교집단체제를 형성하였다.3) 태을교 역시 증산의 사후에 교단이 성립되었다. 증산계 교단에서 교단이 성립된 것은 1914년 증산을 교조로 하고 首婦 高氏4)를 증산의 敎統을 계승한 교주로 한 태을교이다. 그러나 태을교는 고씨에 의해 성립된 태을교 이외에도 安乃成의 태을교, 朴公又의 태을교, 申鉉喆의 태을교 등이 형성되었다. 또한 車京錫1921년 함양 황석산에서 고천제를 지내고 普化敎를 설립한 후 이듬해 1922년 교명을 普天敎라 고치고 조선총독부에 등록인가를 얻기 전까지 증산계의 교단인 사회적으로 대부분 태을교 또는 欽哆敎라 불리웠다. 金亨烈彌勒佛敎, 차경석이 태을교에서 분립하여 보화교를 설립하기 전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증산계 최초의 교단인 태을교는 증산의 부인이었던 고씨에 의해 성립되었다. 증산이 39세를 일기로 1909624일 죽자 증산을 따르던 추종자들은 대부분이 허망함을 느끼고 뿔뿔히 흩어졌으나, 일부는 그가 옥황상제 혹은 미륵불로 돌아간 것이라 주장하고 때가 되면 다시 출세할 것이라고 믿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2년이 지난 1911919일 증산의 부인이었던 고씨가 치성을 하던 중 갑자기 졸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얼마 뒤 회복된 고씨는 증산의 성령이 자신에게 附依하였다고 하였으며, 그의 목소리와 행동이 생전의 증산과 닮아갔다. 이러한 고씨의 奇行異事가 알려지자 증산의 부활을 믿고 있던 추종자들은 이를 증산이 재림하였다고 여기고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세력화하였다. 이리하여 1914년 증산을 교조로 하고 고씨를 증산의 교통을 이어받은 교주로 받들고 종교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교명은 仙道敎 또는 태을교라 하였다.5) 당시 교단 창립 초기에는 차경석李致福 등이 주로 활동하였다.


고씨에 의해 창립된 태을교의 교세가 크게 발전하자 차경석은 자신이 교주가 되기 위해 고씨를 따르던 추종자들을 이간시키는 한편 고씨의 처소를 禮文이라 이름하고 추종자는 물론 일반 신도까지 출입을 금지시켰다. 결국 차경석은 교권을 장악한 후 고씨를 古阜 客望里媤家에 가서 머물게 하고 교인들의 접촉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자유로운 포교와 활동을 금지당한 고씨는 姜應七의 주선으로 金堤郡 白山面 祖宗里로 거처를 옮기고 그동안 자신을 따르던 추종자를 모아 1919년 다시 교단을 세우고 교명을 태을교라 칭하였다.6) 이로써 차경석을 추종하는 태을교와 고씨 부인을 추종하는 태을교로 분립되었다. 이후 차경석의 태을교는 1921년 보화교를 거쳐 보천교로 발전하였으며, 고씨 부인의 태을교는 보천교의 혁신운동으로 한때 교세가 늘어났으나 1929년 고씨의 양자 姜大容이 전횡으로 침체되었다.7) 조선의 유사종교에 의하면 1934년 태을교의 포교소는 2, 교도는 남 48, 12명 합 6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앞서 차경석이 태을교의 교권을 전횡하자 고씨를 추종하던 교인들 중에서 태을교를 이탈하여 새로운 교단을 형성하기도 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태을교의 교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안내성의 태을교, 박공우의 태을교, 신현철의 태을교가 그들이었다. 안내성은 증산의 24제자 중 한사람으로 고씨가 1914년 태을교를 창립하자 이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차경석이 점차 교권을 독식하고 전횡을 일삼자 태을교를 이탈하여 고향인 여수로 돌아가서 태을교를 창립하고 순천과 무안 등지에서 포교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1925년 김제군 금산면 逍道里 白雲洞으로 본부를 옮기고 교명을 甑山大道敎라 고쳤다.8)


박공우 역시 증산의 24제자 중 한사람으로 증산의 사후 고창군 흥덕면을 중심으로 포교를 하였으나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1916년 교명을 태을교라 하고 본부를 태인으로 이전한 후부터는 상당한 교세를 형성하였다. 1928년에 김제군 금산면 원평으로 본부를 다시 옮겨 포교를 하다가 사망하였다. 이후 宋宗守가 그 뒤를 이었다.9)


한편 신현철은 원래 차경석의 보천교 간부였으나 敎金盜得事件으로 차경석과 알력이 생기자 金英斗와 공모하는 한편 張弓挽과 연락하여 서울에 太乙敎本部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신현철은 차경석의 보천교를 박멸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교세부진으로 간판을 내리게 되었다.10) 이외에도 김형렬의 미륵불교도 태을교라 불리웠는데 그는 고씨가 태을교를 창립하자 초기에 고씨를 추종하였기 때문이다. 김형렬 역시 증산의 24제자의 한사람으로 고씨가 태을교를 창립하자 초기에는 여기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차경석이 점차 교권을 독차지하고 전횡함에 따라 내왕을 끊은 후 모악산 금강대에서 증산의 영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포교를 시작하였으며 1922년 미륵불교를 창립하고 금산사에 본부를 두었다.11)


그 외 증산을 교조로 하고 태을교에서 분립된 증산계 교단은 태을교의 교권을 전횡하고 1921년 보화교를 선포하였다가 이듬해 1922년 보천교로 교명을 바꾼 보천교를 비롯하여  趙哲濟無極大道, 許昱三德敎, 蔡慶大人道敎, 李祥昊東華敎, 金煥玉無極大道, 徐白一彌勒佛敎, 鄭寅杓彌勒佛敎, 姜承泰無極大道敎, 余處子仙道敎 등이 있다. 이중 보천교가 증산계 교단을 대표하여 한 때 1백만 교도의 교세를 형성하였으나 1936년 조선총독부의 유사종교 해산령에 의해 해체되었다12). 이후 증산계 교단은 공식적으로는 대부분 해체되었으며 비밀포교활동으로 해방까지 명맥을 유지하였다.



 

2. 민족종교에 대한 일제의 종교정책

일제의 한국 강점은 同化主義 政策을 근본방침으로 1910년 한국을 강점한 이후 1945년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일제의 종교정책은 당연히 이를 위한 것이었다. 일제는 이미 통감부 시기부터 민족정신을 탄압하기 위해 韓國安寧秩序維持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병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統監에게 위임하였으며, 1907勅令 323호인 한국주차헌병의 건에서 일본헌병의 임무가 治安維持임을 명기하였다.13) 


즉 통감부 시기에는 종교를 통제하기 위한 규제나 법령은 없었지만 종교를 통제하고자 하는 방침은 마련되었다. 예컨대 기독교의 경우 선교사로 하여금 국민교화를 담당케 하며, 이를 충실히 시행할 경우 재정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였다.14) 기독교의 경우 국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통제보다는 회유 또는 정교분리정책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정치성이 적지 않은 천도교를 비롯하여 태을교 등 증산교계의 민족종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단속의 대상으로 취급하였다.15) 19077월에 공포한 保安法16)에 의해 규제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이외에도 1906년에 제정한 保安規則(통감부령 제10)17)警察犯處罰令(통감부령 제44) 등을 통해서도 민족의식을 고취시킨다든가 어떠한 반일운동, 단체를 탄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통감부 시기에는 종교를 직접 규제하는 법령은 없었지만 종교를 통제하고자 할 경우 언제라도 가능하였다. 특히 보안법의 경우 첫째 안녕질서를 위한 결사집회또는 다수의 운동 또는 군중의 제한금지해산, 둘째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무기 및 폭발물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금지, 셋째 공개된 장소에서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언동의 금지, 넷째 정치에 관한 불온한 동작을 행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거주 등의 제한, 다섯째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행하여 치안을 방해하는 자의 처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보안법의 실질적 목적은 정치에 관한 반일적인 사상과 관련하여 모든 행위나 언동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패망과 한민족의 부흥을 내포하고 있는 민족종교를 탄압하는데는 매우 효율적인 것이었다. 또한 한민족의 반일운동이나 의식을 고취에 대한 치안법으로 입법된 집회취체18) 역시 민족종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었다.19) 이와 같은 반일의식이나 운동을 탄압하던 포괄적 정책은 1910년 소위 강점 후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에 대한 탄압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일제는 1911施政年報에서 처음으로 치안부분에서 종교취체항을 설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종교를 통제할 방침을 밝혔다.

 

종교취체에 관해서는 명치 35년 통감부령 제4520)로 내지인의 종교 선포수속절차를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선인 및 외국인의 종교에 관한 것은 하등의 법규도 없어서 그로 인해 布敎所가 함부로 설치되고 있어 그 폐해가 크다. 특히 天道敎侍天敎大倧敎大同敎太極敎圓宗宗務院孔子敎大宗敎大成宗敎 등의 이 있는데그 종류가 너무 많고 잡다할 뿐 아니라 그 움직임도 정치와 종교를 서로 혼돈하여 순연히 종교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많아 그 취체가 불가피하다.21)

 

이는 통감부 시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종교정책의 필요성의 인식을 시사한 것이다. 즉 기독교불교 등에 대해서는 포교에 관한 법적 규정을 만들고, 정치 세력화할 수 있는 종교단체 특히 천도교태을교 등을 비롯한 민족종교에 대해서는 정치단체 또는 비밀결사체로 보고 이를 규제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제는 종교를 구체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19158월 총독부령 제83호로 布敎規則22)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이 포교규칙은 일본종교인 신도와 재래종교인 불교, 그리고 외국종교인 기독교는 종교라 하여 공인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자생한 종교는 종교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즉 포교규칙은 1911施政年報에서 밝힌 조선인 및 외국인의 종교인에 관한 하등의 법규도 없어서 그로 인해 포교소가 함부로 설치되고 있어 그 폐해가 크기 때문에 법규를 제정 이를 통제함으로써 정치와 혼용되고 있는 순연한 종교로 볼 수 없는특히 민족종교를 얼마든지 사회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중의 법적 장치였다.

결국 조선총독부는 자신이 공인하는 종교에 대해서는 포교규칙으로 통제하고, 그 이외의 종교 즉 천도교태을교 등 민족종교에 대해서는 통감부 시절에 마련한 보안법과 집회취체, 경찰범처벌규칙 등을 통해 여전히 규제하였다. 특히 1912년에 공포된 경찰범처벌규칙은 1908년 제정한 경찰범처벌령을 강화한 것으로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는 동안 한민족을 탄압하는데 가장 철저했던 법률이었다.23)


이처럼 통감부 시기부터 종교규제정책을 철저하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을 중심으로 19193.1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자 조선총독부는 종교에 대한 탄압을 더욱 심화시켰다. 3,1운동 직후 총독부는 415일 치안법으로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이하 제령 7호라 칭함)을 제정하여 민족종교의 활동을 더욱 위축시켰다. 당시 3.1운동을 보안법에 적용한 일제는 이 보안법이 不備하여 민족운동을 진압하는데 적당하지 않음으로 제령 7호를 공포한 것이다.24) 제령7호는 政治變革을 꾀할 목적으로 다수 공동으로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1政治變革目的으로 多數共同하여 安寧秩序妨害하거나 또는 妨害하여는 10年 以下懲役 또는 禁錮한다. 但 刑法 2편 제2조의 規定(內亂罪)該當하는 本令에 적용하지 않는다. 前項行爲를 하게 할 目的으로써 煽動前項과 같다.

2前條發覺전에 自首하였을 때는 그 減輕 또는 免除한다.

3本令帝國 밖에서 제1조의 帝國臣民에게도 이를 適用한다.25)

 

이처럼 제령 7호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공동은 독립운동단체나 일제가 규정한 유사종교 즉 민족종교를 탄압하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다. 3.1운동 이후 보천교인천교 등의 聖都運動26)을 비롯하여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자 대부분이 이 제령 7조를 적용, 탄압한 것은 이를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제령 7호는 治安維持法이 공포되기 전까지 민족종교를 탄압하는데 가장 유력한 것이었다.



한편 일제가 민족종교를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태을교를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일제는 민족종교를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寺內 총독은 한국의 말기에 당하여 政綱弛廢, 사회의 不安, 그리고 時勢變遷의 부산물로 발생한 것은 종교유사단체이다. ..... 한 바 대부분이 미신을 쫓아 아직 하나의 종교로서 인정을 얻은 지역에 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주된 것이 天道敎 侍天敎 靑林敎 普天敎 太乙敎 太極敎 大倧敎 檀君敎 大宗敎 觀聖敎 등이 이것이며, 어느 것이나 상당한 신자를 안고 있다라고 하여27) 한국에서 자생한 종교를 부패된 사회의 부산물로 인식하고 있으며28), 아직 종교로서의 인정할 수 없는 미신의 상태임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는 1930년대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유사종교 단체의 횡행은 사회의 안녕질서를 문란케 하고, 인심을 광혹시키며 銃後治安의 확보에 지장을 할 뿐아니라 교의의 이면에 민족의식의 색채가 농후한 것이 많고, 그 중에는 不敬罪 또는 流言蜚語罪도 띈 것이 많음으로, 이의 團束强化徹底刻下急務라 믿는 바입니다. 各位는 이들 敎團의 행동에 한층 엄밀한 視察을 가하고, 裏面의 동향에 주의하여 治安妨害하는 것이 있으며 단호하게 嚴重處罰方針으로 나가 半島思想사범의 防遏에 대하여 만의 하나 遺漏 없기를 기하고자 합니다.29)

 

즉 한국에서 자생한 종교는 사회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방해하고 또 그 이면에는 민족주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한국을 강점 이래 치안상 빈번하게 경계를 요하는 대상적 존재30)로 파악한 것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3. 포교활동과 일제의 대응

태을교의 초기 포교활동은 주술적이거나 기복적인 성향을 가진 하층 민중들만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까지 경전이나 제도를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구전으로 전해지는 증산의 사상에 포함된 민족의식과 함께 민중에게 급속히 확산되었을 뿐만아니라 민중을 집결하고 민족의식들 고취시키고자 하는 일부 지식인들에게도 좋은 계기가 되었다.31) 더욱이 일제가 1910년 한국을 강점한 후 모든 사회단체가 해산당한 상황에서 그나마 활동이 가능하였던 것은 종교단체 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평소 반일의식이나 민족의식을 가진 자들도 상당수 참여하였다.32) 이들은 증산의 사상 중 민족주의적 의식을 찾아내어 민중에게 확산시킴으로써 민족자존과 독립에 기여하려는 강한 동기를 갖고 있었다.33)


태을교에서의 민족의식 또는 민족주의적 성향은 증산의 天地公事34)의 하나인 世運公事35)에 찾을 수 있다. 이 세운공사에는 한민족을 중심으로 한 후천선경을 이 땅에 구현하고자 하는 주체의식으로 잘 드러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제하에서 태을교가 포교활동의 이념으로 삼은 민족주체의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6)




첫째, 증산은 상제의 권능과 힘으로 후천선경을 꾸밀 곳으로 바로 우리 나라를 선택하고 이 민족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이 같은 선민사상은 한민족을 주체로 하여 장차 전세계를 선경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은 특히 일제 강점기라는 지배상황에서 나타난 강한 민족주체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둘째, 서양, 중국, 일본에 대한 강한 斥外思想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양의 제국주의는 동양을 지배하고자 하는 힘의 원천으로 보았으며, 중국은 두려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한국에 행사하던 영향력을 상실하고 그 힘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견해 역시 전반적으로 비판적이었다. 증산은 일본은 강렬한 地氣로 그 민족성이 사납고 탐욕이 많고 침략열이 강하기 때문에 그 기지를 뽑아야37) 장차 우리나라가 편안하다고 경계하였다.


셋째, 한국을 장차 세계문화의 종주국으로 만들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天師 매양 뱃소리를 하시거늘 從徒들이 그 뜻을 묻자 조선을 장차 세계 上等國으로 만들려면 서양신명을 불러와야 할지라, 이제 배를 실어오는 화물표를 따라서 넘어오게 되므로 그러하노라38)고 하였듯이 증산은 한민족의 영원한 메시아적 구원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한국에 강림하여 천지공사적 개혁의지를 펴면서 민족구제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39) 이러한 내용은 특히 제령 7호에 의해 검거된 태을교인의 입교동기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한말 통감부 시절부터 한국의 민족의식을 억압하던 일제는 한민족의 메시아적 구원사상과 한국의 상등국을 주장하고 있는 태을교의 포교운동이 민중들의 호응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강화군의 거상 韓孝植1910년 일제의 강점 후 자신이 경영하던 해물업이 않되자 이를 처분하고 태을교에 입교하였으며 국권회복을 위해서는 태을교를 믿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권유하면서 포교에 종사하였다.40) 안성의 柳永瑞는 형 세 명이 독립운동의 지목으로 체포되어 일제의 혹독한 고문으로 사망하자 1919년 태을교에 입교하였으며, 具挏書는 큰 인물이 나와야 국권회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차경석을 본 이후 입교를 한 사례가 있다.41) 


또한 황주군 청수면에 사는 金炳俊은 태을교에 입교한 후 교도가 557천명이 되면 조선 스스로가 독립이 된다고 믿고 남선 지방을 내왕하여 교도 모집에 적극 참여하였다.42) 이외에도 李榮魯柳必憲蔡相允李東穆曺仁煥金德鉉金晸佑李康建申喆均金宇鎭曺珪泰 등은 19215월 경성부 笠井町 20번지 우필헌의 집에 布敎所를 설치하고 취지문을 발표하고 태을교를 포교하였다.43) 더욱이 경기도 高陽郡 漢芝面 上毛里의 경우 金基澤林在善李熙成韓中敎 등의 포교로 마을 1백여 호가 모두 태을교에 입교할 정도였다.44)


이처럼 태을교의 교세가 점차 민중으로 확산되어 지배통치에 방해가 되자 일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태을교인을 감시하고 탄압을 유발하였다. 일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을교를 유사종교로 분류하고 세상사람의 심리를 시끄럽게 하거나 금품갈취, 미신을 쫓는 비밀단체로 보았으며, 태을교인이 많이 있다는 것은 공안또는 치안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 하여 늘 주목하였다. 특히 3.1운동 이후 태을교가 전국에서 크게 발호하자 각지의 태을교인을 검거하였다. 경북 문경군 수순면 姜晋秀가 태을교를 통해 독립사상을 고취시킨다 하여 검거되어 원주지청에서 징역 8개월을 언도받은 것45)을 비롯하여 밀양군 청도면의 朴成夏, 마산군 양산면의 陳景午, 밀양군 내이동 상송정리의 李浩龍 13명의 태을교인이 祭天式을 지낸다고 체포되었으며,46) 안동군에서는 3백여 명이 안동지청에서 취조를 받았다.47) 이외에도 경성 시내에서 태을교를 비밀리에 선전한다고 세 명이 검거된 것48)을 비롯하여 경기도 고양군에서 安成禹,49) 평양에서 蔡善黙金奎堂, 평남 평원군에서 金珍洙50), 경기도 여주군에서 林某51), 남원군에서 金周權52), 전남 고흥군53) 등지에서 많은 태을교인이 검거되었다. 특히 고흥군의 太乙敎人銃殺事件은 태을교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당시 조선일보에 보도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922626일 고흥군에서 개최된 太乙敎 기도식장에 巡査 사오인이 무리하게 입장하려 함으로 그 식장의 司察로 있는 朴洪三 宋達燮 宋鍾泰 宋淡壽 등은 입장을 거절한즉 순사들은 더욱더욱 강제적으로 침입하려 할 즈음에 사찰들은 말하기를 지금 기도식을 거행하는 중이니 이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들여보내지 아니하는 규칙인즉 조금만 기다렸다가 기도가 끝나거든 들어가라 한즉 관리의 말을 저항한다고 사찰의 빰을 때림으로 피차간에 언쟁이 일어나며 並松 순사부장과 保田 순사는 가졌던 권총으로 함부로 쏘아 박흥삼54)卽死케 하고 또 다른 여자까지 사경에 이르게 하여 상금까지 그 행패에 대한 민원이 사회문제가 되어 오는 터인데 執務妨害罪로 그때에 검속되었던 네 사람의 공판이 ....(中略).... 판결언도하였는데 柳永善 柳永文은 불온한 流言을 전파하여 임심을 동요하였다는 죄로 구류 29일에, 송달섭 송종태 송담수 등은 경관의 직무집행방해죄로 6개월 징역에 언도를 하였다더라.55)

 

이 고흥태을교인총살사건(이하 총살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크게 이슈화되었는데 동아일보에서는 사건이 난지 2개월 후인 819일부터 913일까지 11차례를 보도하였으며56),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에서도 3차례나 보도하고 있다.57)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종교 규제만 머물지 않고 인권문제로 확대되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고흥경찰서는 일본 순사의 정당방위로 보고 사건을 왜곡하였을 뿐만아니라 유언비어 유포와 집무방해로 오히려  태을교인에게 불리하도록 진상을 발표하였다.58) 이에 대해 태을교인과 고흥군민은 올바른 진상파악과 경찰의 처벌을 요구하였으며, 보천교에서도 나름대로 진상조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59)


한편 총살사건과 관련하여 사회의 여론이 비등하자 民友會와 각 단체 유지들은 人道上 인권옹호차원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뜻을 모으고 95일 중앙종로청년회관에서 人權擁護大演說會를 개최하였다.60) 이날 회의에는 朴勝彬, 李鍾麟, 金喆壽, 崔元淳 등이 연사로 참가하였으며 공정한 수사와 인민의 인권보장을 요구하였다. 이외에 張德秀, 薛泰熙, 박승빈을 교섭위원으로 선정함과 동시에 조선 민중의 생존권 옹호와 종교활동의 보장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61)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人權是認文明根本이오. 社會土臺. 政治的으로 하면 그 國家存在理由하고 社會的으로 하면 그 民族存在形勢하는도다. 人權人民個人人格認定하고 그 生活保障하는 唯一道理이라. 扶植치 아니하고 어찌 文明하며 肯定치 아니하고 어찌 國家社會하리오. 吾人은 이제 高興郡銃殺事件하여 此 大原則據依하여 決議하여서 朝鮮民衆生存權 擁護하노라.

, 殺人巡査刑事上 責任하여 當該官憲嚴正하며 且 公平態度審査進行함을 要望.

, 良民銃殺하는 不詳事變惹起함을 케한 當該 警察署로 하여금 其 責任明白히 함을 .

, 警務監督官署其 監督上責任明白히 함을 .

, 宗敎 其他 一般集會하여 警務官吏從來橫暴態度除去하고 敬意愼念으로써 取扱함이 .

, 適當方法으로써 右記 諸項實現.

 

이 사건은 당시 인권옹호문제로까지 확대되었으나 결국 불온한 유언비어를 전파하여 인심을 동요시켰다하여 유영선과 유영문은 구류 29, 그리고 송달섭, 송종태, 송담수는 직무집행방해죄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언도되었다. 총살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제는 태을교의 정상적인 종교행위까지 규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태을교를 탄압하는 명분으로 삼았다.


그리고 191912월에 태을교를 믿으면 질병에서 쾌유되고 조선의 독립 등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고 하면서 포교운동을 전개하자 일제는 신도의 금품절취와 태을교 세력을 이용하여 불온한 계획을 세운다는 혐의로 金亨烈張基憲鄭東勳郭法鏡 16명을 보안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62) 1922년에는 조선군참모부에서는 태을교는 미신이나 세력이 점차 커가고 있음으로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대상임을 밝히는 동시에 태을교의 내력, 현황, 의식 등을 조사한 내용을 육군성 참모본부 등 각 기관에 발송하기도 하였다.63)

 

4. 비밀결사 조직과 독립자금모금운동

1920년 대 초 태을교인의 민족운동의 대부분은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경사 조직과 독립자금모금에 한정되고 있다. 이는 동학혁명의 전개와 실패를 직접 목격한 증산이 사회적 모순과의 대결이나 투쟁은 또 다른 갈등과 원한을 창출시킬 뿐 사회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큰 도움이 안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산의 사상은 그를 교조로 받드는 태을교의 경우처럼 사회변혁을 향한 인간의 투쟁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고 있다.64) 따라서 무장투쟁 등 적극적인 민족운동보다는 자연스럽게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결사의 조직 또는 독립자금모금이라는 소극적인 민족운동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 김화군 김화면 읍내리에 거주하는 趙俊浩19204() 禹富根과 같이 경기도 고양군에 사는 태을교인 盧重根을 찾아가 태을교의 목적이 국권회복에 있음으로 교인을 권유, 비밀조직을 결성하기로 하고 연명부에 서명하고 돌아와 뜻을 같이 하는 朴昌萬, 金龍燮, 金光釗, 安壽喆, 韓學敎, 金在勳, 金東秀, 趙學俊 16명을 입교시켰다. 이어 8월에 조준호, 우부근, 노중근과 새로 입교한 16명은 경성에 모여 독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치단결키로 하고 8l조로 하는 國權回復八人組를 조직하는 한편 닭피(雞血)를 마시며 목적달성을 서약했다.65)






또한 강원도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의 金文河도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운동자금을 모금하였다. 김문하는 원래 侍天敎인으로 평소 배일사상을 가지고 동지를 규합하여 기회를 기다리던 중 李致洪의 권유로 태을교에 입교하였다. 그는 태을교의 목적이 국권회복에 있다면서 1921朴璟文 9명을 입교시키고 독립운동자금으로 각각 12원씩 거둬 이치홍에게 전달하였다. 이 사건으로 태을교인은 김문하 박경문 외에 金貞植, 朴貞燦, 金景植, 李達濟, 韓龍瑞, 朴命浩, 林顯漢, 曺秉河, 金元河, 金文煥, 秦文狹, 金順發 등이 검거되었다.66)


그리고 전라도 함평군 학교면 금곡리의 徐錫柱는 강원도 고성군 신북면의 池明漢, 金永俊, 金淮鎬, 韓眞煥, 金英根, 金鎭鎬 등에게 태을교를 권유 입교시킨 후 1921126일 밤 신북면 西娥里 城隍峙에서 닭피를 나누어 마시고 조선독립을 관철시키는 한편 독립자금 3백여 원을 모았다가 발각되어 원산지청에서 서적주 지명한은 징역 8개월, 그 외는 징역 6개월을 언도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다.67) 


태을교인은 전국적으로 포교는 되었지만 본부가 정읍과 원평, 논산 등지에 집중되어 있어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경찰부에서는 늘 주목을 하고 있던 중 1920년 모처에서 비밀회의를 개최하던 李容河, 金赫中 高僞相, 金洪圭, 崔斗洪, 康泰圭, 睦源益 7명을 제령 7호 위반으로 검거하였다. 이들은 태을교 60의 하나로 조선독립을 달성코자 군자금을 수십만원을 모금하였다. 이중 김홍규는 1914蔡權會의 권유로 태을교에 입교하였으며, 의연금(독립자금)을 모아 보관하던 중 1921년 평양으로 포교차 갔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김두홍로부터 7만원, 白南九로부터 1만원, 이용하로부터 8천원, 채선묵으로부터 6천원, 김혁중으로부터 25백원, 林學先으로부터 3천원을 받아 자기집에 둔 혐의 징역 16개월을, 최두홍은 목원익으로부터 25십원, 강태규로부터 135원을 모금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김혁중강태규목원익은 독립운동자금을 제공하고 안녕질서를 방해한 혐의로 19224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각각 언도받았다.68) 특히 김홍규와 최두홍은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당하고 517일 형이 확정되었다.69)


이외에도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수여리의 李柱範 등 네 명이 독립운동을 모의하다가 체포되어 강릉지청에서 징역 16개월을 언도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며70), 경남 청도군 진보면 진안리 李琦雨1921년 제령 7호 위반으로 검거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71), 그리고 경상북도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경주 지역의 태을교인 李君明 150명이 역시 제령위반으로 검거되었는데 權憲文金在源金武圭權重銖申相鎔權明銖禹宅洛申相琪崔相翊李廷浩金仁相李琦雨金聖述李君明林春一林敬甲洪載燻洪演欽洪泳佑洪昌欽劉漢星柳相俊 등은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을 언도받았으며,72) 평남의 태을교인 劉繼堯(중화군 중화면 정척리)朴基灐(용강군 다미면 동전리)崔斗浩 등은 1922년 워싱톤회의에 참가할 임시정부의 林元浩崔俊鎬의 비용을 전담하기로 하고 金勳錫 외 수십명으로부터 운동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검거되었으며 유계요는 원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복십법원에 공소하였다.73)


한편 그동안 태을교인의 민족운동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이 독립자금모금운동이었지만 적어도 국외의 독립운동단체와도 연결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1923년 의열단원 검거 보고문건(京鍾警高秘 16789호의 3)에 의하면 姜逸은 태을교 대표로, 裵同知(본명 裵致文, 裵浩告)74)는 보천교 대표로 각각 상해 國民代表會에 참여하고 있다.75) 태을교 대표로 국민대표회에 참여한 강일은 의열단 대표인 金元鳳具汝淳과 친교를 맺는 한편 1923년 여름 배동지와 文承漢義烈團에 입단하였으며 무기 구입에 필요한 군자금 모금을 위해 국내에 잠입 합천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그리고 태을교의 핵심 교역자인 李祥昊申鉉哲1921년 교인으로부터 조선통일군자금을 모금하여 상해 임시정부에 송금하고자 하였으나 검거되어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76) 이외에도 權寧萬은 임시정부와 관련하여 일경에 검거되었는데, 권영만은 19197월 경 安鍾雲, 李載煥, 禹利見, 蘇鎭亨 등과 같이 미곡거래를 빙자하여 상해임시정부에 송금할 목적으로 독립운동자금 3백원을 모금하였다. 또한 권영만은 폭탄를 제조하여 실험하는 등 독립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도하기도 하였다.77)

 

맺 음 말

이상으로 1920년대 초기에 드러나 태을교인의 종교활동과 국권회복을 위한 군자금모금운동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고 태을교인의 민족운동의 성격과 한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태을교의 형성은 증산의 사후 1911년 그의 부인 고씨에 의해 1914년 창립되었으나 곧이어 차경석의 의해 교권이 전횡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태을교의 분립을 가져왔다. 우선 차경석의 교권 전횡에 반발하여 증산의 24제자였던 안내성, 박공우, 김형열이 각각 분립하여 별도로 교단을 형성 포교활동을 하였으며, 태을교를 창립한 고씨는 차경석의 교권독점으로 자신의 포교가 방해를 받자 1919년 그의 추종자들과 독립하였다. 그리고 차경석은 1921년 경남 함양에서 고천제를 지내고 보화교를 선포하였으며 이듬해 보천교로 교명을 바꾸었다. 이러한 태을교의 분립은 증산을 교조로 하여 다양한 교단의 형성은 가져왔으나 결국 교세의 분산으로 일제 강점기 하에서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하는데 적지 않은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


둘째, 태을교를 비롯한 한국에서 자생한 종교에 대한 일제의 종교정책은 애초부터 종교라는 인식보다는 치안의 방해 또는 안녕질서에 저해된다고 하여 단속이 불가피한 대상으로 삼았다. 즉 한국에서 자생한 종교는 사회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방해하고 그 이면에는 민족주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을 하였다. 이에 따라 태을교인과 관련된 사건은 거의 대부분을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공동를 대상으로 하는 제령 7호를 적용하였다, 이는 태을교인의 활동을 정치변혁 즉 독립운동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뿐만 아니라 민중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하여 철저하게 사이비화 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 민중은 일제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셋째, 태을교의 포교활동 역시 민족의 주체의식을 고취시킨다 하여 항상 감시를 하였으며 때로는 탄압을 유발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 기성 종교와 달리 태을교의 포교활동은 단속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포교활동을 검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고흥의 태을교인총살사건은 일제의 태을교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태을교 종교의식조차 사찰의 대상이었으며, 이를 방해한다고 하여 오히려 직무방해죄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태을교의 활동을 위축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태을교인의 민족운동은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결사의 조직과 독립자금모금에 한정되고 있다. 이는 동학혁명의 전개와 실패를 직접 목격한 증산이 사회적 모순과의 대결이나 투쟁은 또 다른 갈등과 원한을 창출시킬 뿐 사회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큰 도움이 안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산의 사상은 그를 교조로 받드는 태을교의 경우처럼 사회변혁을 향한 인간의 투쟁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고 있다. 따라서 무장투쟁 등 적극적인 민족운동보다는 자연스럽게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결사의 조직 또는 독립자금모금이라는 소극적인 민족운동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일제의 민족종교에 대한 차별적인 종교정책 즉 치안상 빈번하게 경계를 요하는 대상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결사와 독립자금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은 민족운동에서 일정 부분 담당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태을교인의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결사의 조직과 독립운동자금 모금운동 등 1920년 대 민족운동에 일정부분을 담당하였지만 몇 가지 아쉬움이 적지 않다.


첫째, 교단의 조직적인 뒷바침이 없어 통합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태을교인의 비밀결사의 조직이나 독립자금모금운동은 교단적 차원에서 전개한 것이 아니라 교인 개인 또는 몇몇 사람의 소모임으로 전개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다 보니 교단의 본부가 있는 전북 지역보다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일정한 지역에서만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는 모금한 독립자금의 송금문제이다. 태을교인의 독립운동자금은 임시정부나 국외의 독립운동단체에 직접적으로 전달된 구체적인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비록 이와 같은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하더라고 한 두 사건에 그치고 마는 단편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김홍규의 경우처럼 모금된 독립운동자금이 그때그때 전달되기보다는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독립운동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태을교인의 민족운동을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태을교인이 모금한 독립운동자금은 치성금이란 명목으로 교인들로부터 거두어들인 것이다. 이중 일부는 독립운동자금으로 전달되었겠지만 대부분은 성도운동의 하나인 교당건립 등에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

셋째, 태을교인의 민족운동은 국내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강일과 권영만이 임시정부나 의열단과 연계를 시도한 흔적은 있지만 이 역시 사료의 한계로 명확한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End-


 


김원봉(金元鳳, 1898년 9월 28일(음력 8월 13일) ~ 1958년 11월?)은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군인이며, 혁명가·정치가다. 1919년 의열단(義烈團)을 조직하여 조선총독부와 일본정부를 상대로 항일무장투쟁을 하였고 ......

강홍렬과 보천교 그리고 김원봉 : 독립운동가 강홍렬은 경남 합천(陜川) 사람이다. 1919년 3·1독립운동 당시 만세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그는 독립선언문(獨立宣言文)을 가지고 고향인 경남 합천(陜川)으로 돌아와 비밀리에 합천의 전군(全郡)에 전달 배포하는 등 3·1독립운동의 조직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후 중국 상해(上海)로 건너가 1923년 5월 상해에서 개최된 국민대표대회(國民代表大會)에 보천교(普天敎)의 대표자격으로 참가하였으며 그후 의열단장(義烈團長) 김원봉(金元鳳)의 권유로 의열단에 입단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투쟁적인 항일독립운동에 가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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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천교 관련 다큐 영상 리스트>


일제시대 보천교는 민족정신의 상징이었다 (1:15)

http://youtu.be/7BfLMbeU7SQ


일제는 보천교의 독립운동을 못하도록 감시했다 (1:16)

http://youtu.be/En73cKG_lKM


보천교와 타종교 독립운동 비교 (1:10)

http://youtu.be/TeeOoDS-CR4


보천교의 독립운동자금지원 (3:02)

http://youtu.be/AuYQRNTeLm8


보천교의 독립운동과 일제의 탄압 (3:21)

http://youtu.be/cjPOQFEcAkE


일제는 600만에 달하는 보천교의 독립운동을 탄압했다 (3:16)

http://youtu.be/Gz6lJvRTw6g


일제시대 보천교 600만 신도였다는 미국보고서(2:05)

http://youtu.be/AeZg5U2mW_w


일제가 탄압했던 보천교는 태을교라도 불렸다 (1:07)

http://youtu.be/WSfX6KK0JFw


보천교의 독립운동,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항쟁 (3:34)

http://youtu.be/_F8okeVSYrE


일제는 보천교의 십일전을 철거하고 해산시켰다 (3:21)

http://youtu.be/wexwqc2Snzk


무라야마 지준의 민족종교와 보천교 연구(6:57)

http://youtu.be/4113hcNd0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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