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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3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만의
⊙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적정하게 처리하여”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처리”란”을 ““처분”이란”으로, “중간처리(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를 “중간처분과”로, “최종처리를”을 “최종처분을”로 한다.
5의2.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을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 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하수”를 “하수ㆍ분뇨”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8.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
⑥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을 “처리방법”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상황, 종류별 폐기물 발생량의 지역적 분포와 변화 추세를”을 “폐기물 종류별 발생ㆍ처리현황, 폐기물처리업 등 관련 산업 현황, 폐기물 재활용률 등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를 “처리”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료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조
3.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물비료의 제조
4.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의 제조
5.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유기성 폐기물의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재활용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활용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또는 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이하 “유해성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이 유해성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ㆍ분석을 하거나 그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 또는 유통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및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또는 실태 조사 결과 유해성기준을 위반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의 회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성 기준이 고시된 제품 또는 물질 중에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는 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사용 용도 및 사용량, 폐기물 중의 중금속 함유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처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를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4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체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을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생활폐기물배출자 중 환경부령으로”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수집ㆍ운반ㆍ처리”를 각각 “처리”로, “제13조에 따른 기준”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를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를 각각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45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폐기물의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ㆍ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로,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ㆍ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배출ㆍ운반 및 처리”를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및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2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반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2. 수입된 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보전상 위해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4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반ㆍ처리”를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으로, “수입ㆍ운반 또는 처리”를 “수입,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는”을 “처리하는”으로, “방법에 따라 운반ㆍ보관 또는”을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로 한다.
3. 폐기물처리 신고자
③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를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상수원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으로,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제25조제4항 중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으로, “폐기물최종처리업”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으로, “폐기물종합처리업”을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제25조제6항 중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처리”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및”을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을”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제2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운반 중에 서류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관계”를 “관계”로, “이를 내보이지”를 “인계번호를 알려주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처리”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수집ㆍ운반ㆍ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제4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으로 한다.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의 제목 “(과징금 처분)”을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폐기물처리업체에”를 “폐기물처리업자가”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아니하면”을 “아니하거나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사용중지”를 “사용중지(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의제))”를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을 “폐기물처리업자,”로, “자가 폐기물처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을”을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허가, 승인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집ㆍ운반ㆍ처리상황”을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ㆍ처리ㆍ재활용”을 “발생ㆍ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처리”로 한다.
5.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39조제1항 중 “사업장”을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17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를 각각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조업을 중단(휴업이나 영업정지 처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을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또는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ㆍ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제48조제2항에”를 “제2항 또는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종류”를 “종류, 허용보관량”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초과비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중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제4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제2항 및 제4항 중 “전산처리기구의 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폐기물처리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를 한 자(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을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재활용시설”을 “그 시설”로, “재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나 재활용신고대상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를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의 기준과”를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재활용시설”을 “시설”로, “재활용신고”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제46조의2의 제목 “(과징금 처분)”을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재활용사업의 정지”를 각각 “처리금지”로, “5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재활용사업의 정지”를 “처리금지”로, “재활용사업”을 “폐기물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활용사업체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가”로, “재활용사업”을 “폐기물처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활용사업을”을 “폐기물처리를”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을 처리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의견제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 등 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중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조치명령을”을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로,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를 “비용을”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0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자에게”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자는”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제50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자에게”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자는”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4조 중 “공원,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를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로 한다.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기관이나 단체는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6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국가나”를 “환경부장관이나”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에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제6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4조제5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ㆍ유통한 자
제65조에 제2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4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제48조”로 한다.
2의2.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39조의2, 제39조의3 또는 제4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제1호 중 “제13조나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을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이나 제46조제1항”을 “제24조의2제1항이나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처리”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를 “제13조, 제13조의2”로, “수집, 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를 “처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을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6.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10.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제6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12. 제14조제5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제68조제3항에 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제8호 중 “기한 이내에”를 “기한까지”로, “제1항제6호”를 “제2항제9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한 이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제6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2호 및 제15호, 제67조, 제6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6호, 제68조제2항제9호의2, 제68조제3항제8호 및 제9호, 제6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 폐기물 │ 폐기물 중간처분업 │ │중간처리업(환경부령으로 │ │ │정하는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 │ │중간처리업은 제외한다) │ │ ├──────────────┼──────────┤ │ 폐기물 최종처리업 │ 폐기물 최종처분업 │ ├──────────────┼──────────┤ │ 폐기물 │ 폐기물 종합처분업 │ │종합처리업(환경부령으로 │ │ │정하는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 │ │종합처리업은 제외한다) │ │ └──────────────┴──────────┘
첫댓글 잘보고 갑니다...
에고~어렵다 정보감사합니다^^
뭔말인지...한참을 읽었는데...머리가 정리가 않되네요
누가 정리좀 해줄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