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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위치 및 세대수 : |
인천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 일원 |
인천간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1,063세대 중 513세대 |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3. 6.24(월)입니다. ■ 이 주택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건설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인천간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2012. 9)및 일반(2012.12), (2013.03)에게 기 공급되었으며, 잔여물량에 대하여 금회 일반공급합니다. ■ 인천간석지구는 1, 2블록 2개 블록 총 1,379세대로서 1블록 587세대(공공분양주택 271세대, 공공임대주택 316세대 혼합단지임)와 2블록 792세대(공공분양주택)로 건설됩니다. ■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버견본주택(http://www.인천간석.kr)은 운영 중에 있으며, 팜플렛은 LH 인천지역본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 배포처 : LH 인천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LH 1층) ■ 견본주택 미건립으로 전시세대는 운영하지 않으며, 단위세대모형(59A,74A,84D) 및 단지배치 모형은 LH 인천본부 1층에서 관람가능합니다. ※신규 견본주택 설치를 지양하고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한 분양홍보를 권장하는 정부조치(‘09.9월)에 따라 견본주택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안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85㎡이하 주택으로 「주택법」제41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별표2의2]의 규정에 의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3. 2.19)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분에 한하여 신청 및 계약체결 가능하며, 세대주여부, 주택소유여부, 청약통장유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여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며,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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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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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
■ 총 공급규모 : 공공분양주택 18~28층 13개동 1,063세대 중 51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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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블록 |
주택형 (신청형) |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
건설호수 |
최고 층수 |
입주예정 시기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그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계 |
기공급 |
선착순 공급 |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
1 |
059.9300A |
59A |
확장 |
59.93 |
28.4050 |
4.7687 |
29.8603 |
122.9640 |
36 |
86 |
84 |
2 |
22 |
'14.11 |
|
084.8600C |
84C |
확장 |
84.86 |
30.1946 |
6.7524 |
42.2818 |
164.0888 |
47 |
98 |
5 |
93 |
26 | |
|
084.8700D |
84D |
확장 |
84.87 |
30.1982 |
6.7533 |
42.2868 |
164.1083 |
47 |
87 |
25 |
62 |
25 | |
2 |
059.9300A |
59A |
확장 |
59.93 |
26.7434 |
4.2142 |
23.9849 |
114.8725 |
37 |
88 |
87 |
1 |
22 | |
|
074.9700A |
74A |
확장 |
74.97 |
23.7746 |
5.2719 |
30.0041 |
134.0206 |
42 |
50 |
50 |
0 |
25 | |
|
074.7400B |
74B |
확장 |
74.74 |
23.7017 |
5.2557 |
29.9121 |
133.6095 |
42 |
18 |
17 |
1 |
18 | |
|
074.9700C |
74C |
확장 |
74.97 |
23.7746 |
5.2719 |
30.0041 |
134.0206 |
42 |
36 |
32 |
4 |
18 | |
|
084.7600A |
84A |
확장 |
84.76 |
28.7875 |
5.9603 |
33.9222 |
153.4300 |
48 |
183 |
65 |
118 |
26 | |
|
084.9900B |
84B |
확장 |
84.99 |
30.3308 |
5.9765 |
34.0143 |
155.3116 |
49 |
101 |
36 |
65 |
26 | |
|
084.8600C |
84C |
확장 |
84.86 |
30.1635 |
5.9673 |
33.9623 |
154.9531 |
49 |
162 |
57 |
105 |
28 | |
|
084.8700D |
84D |
확장 |
84.87 |
30.1670 |
5.9681 |
33.9663 |
154.9714 |
49 |
128 |
75 |
53 |
28 | |
|
084.8700N |
84DN |
비확장가능 |
84.87 |
30.1670 |
5.9681 |
33.9663 |
154.9714 |
49 |
26 |
17 |
9 |
26 |
※ 084.8700N형은 최초 공급시 발코니 비확장 선택가능하였으나, 현재 공정상 미계약 세대 전체가 발코니확장으로 시공되어 발코니 비확장 선택이 불가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블록별 동일주택 형별의 주거공용 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타입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블록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모든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Ⅱ |
|
공급금액 |
|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
(금액단위 : 천원)
블록 |
주택형 |
층별 |
구분 |
주택 가격 |
계약금 |
잔금 |
융자금 |
(계약시) |
(입주시) | ||||||
1, 2 |
59 |
1층 |
기본형 |
199,100 |
19,000 |
125,100 |
55,0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181,842 |
18,000 |
108,842 |
55,000 |
|
|
2층 |
기본형 |
210,200 |
21,000 |
134,200 |
55,0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192,942 |
19,000 |
118,942 |
55,000 |
|
|
3층 |
기본형 |
216,800 |
21,000 |
140,800 |
55,0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199,542 |
19,000 |
125,542 |
55,000 |
|
|
4층이상 |
기본형 |
221,200 |
22,000 |
144,200 |
55,0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203,942 |
20,000 |
128,942 |
55,000 |
|
74 |
1층 |
기본형 |
228,200 |
22,000 |
131,200 |
75,0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208,924 |
20,000 |
113,924 |
75,000 |
|
|
2층 |
기본형 |
240,900 |
24,000 |
141,900 |
75,0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221,624 |
22,000 |
124,624 |
75,000 |
|
|
3층 |
기본형 |
248,500 |
24,000 |
149,500 |
75,0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229,224 |
22,000 |
132,224 |
75,000 |
|
|
4층이상 |
기본형 |
253,500 |
25,000 |
153,500 |
75,0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234,224 |
23,000 |
136,224 |
75,000 |
|
84 |
1층 |
기본형 |
262,400 |
26,000 |
236,400 |
|
|
|
|
마이너스옵션형 |
239,796 |
23,000 |
216,796 |
|
|
|
2층 |
기본형 |
277,000 |
27,000 |
250,000 |
|
|
|
|
마이너스옵션형 |
254,396 |
25,000 |
229,396 |
|
|
|
3층 |
기본형 |
285,700 |
28,000 |
257,700 |
|
|
|
|
마이너스옵션형 |
263,096 |
26,000 |
237,096 |
|
|
|
4층이상 |
기본형 |
291,600 |
29,000 |
262,600 |
|
|
|
|
마이너스옵션형 |
268,996 |
26,000 |
242,996 |
|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이며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피로티가 있는 동은 피로티 공간을 1개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상기 공급금액에 발코니 확장비용이 추가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59㎡형 및 74㎡형 주택의 융자금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서, 입주시 입주잔금 완납 후 사업시행자에서 입주자에게로 차주명의가 변경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 잔금 납부일)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리비, 전기․수도․가스등 제세공과금과 관계법령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함.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대환일(융자금 차주명의변경)로부터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조건으로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주택자금 이율이며, 수분양자는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대환일(융자금 차주명의 변경일)까지는 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개인의 신용상황에 따라 융자금 수융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완납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함.
-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5%(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음.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선납할인 금액은 입주예정월 초일을 기준으로 임시 산정하며, 추후 입주지정기간 확정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재정산하며,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실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잔금 선납을 원할 시에는 주택분양계약서(제2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PC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함)
- 분양주택 잔금 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2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발코니 확장비 포함)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의 연체이율(총 연체기간에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되,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연 8.5%, 총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연 10%의 이율을 적용함. 이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연체금리는 연체기간 전체에 대하여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적용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지정기간은 별도 지정되지 않는 한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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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선택품목 |
■ 발코니 확장
- 최근 분양주택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전 주택 기본 확장시공하며, 084.8700N[비확장가능]형은 최초 공급시 발코니 비확장 선택가능하였으나, 현재 공정상 미계약 세대 전체가 발코니확장으로 시공되어 발코니 비확장 선택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확장 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로 계약하여야 하며, 확장비용에는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확장 비용에는 등록세,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발코니확장 비용은 주택가격과 함께 아파트 취득세 과표에 포함됨
- 발코니 공간은 당초 주택공급 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 공간으로서 발코니 확장에 따른 창호 설치로 인한 내외부 온도차이 등으로 결로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환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 부위별 비용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을 위한 것으로, 수분양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함.
-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 공급금액의 10%는 계약금, 90%는 잔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분양주택 계약체결시 계약금 납부)
-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발코니 외부샷시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 계약자는 입주후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또한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하여 발생하는 누수, 결로등의 하자처리는 입주자 책임으로 개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084.8700N 라인(202동 1호)의 경우 입주자 선택으로 인하여 확장, 비확장 혼재가 발생하며, 상부세대가 비확장 선택세대일 경우 하부세대의 발코니 천정에 상부세대 단열을 위한 단열재가 설치되어 천정고가 낮아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금액
(금액단위 :㎡, 천원)
주택형 |
구 분 |
확장비용 | |||||
합계 |
침실1 |
침실2 |
침실3 |
거실 |
주방 | ||
059.9300A |
기본공사비(A) |
5,592 |
212 |
807 |
153 |
1,653 |
2,767 |
|
확장공사비(B) |
9,360 |
898 |
1,390 |
779 |
2,602 |
3,691 |
|
계약자부담금액((B-A)) |
3,768 |
686 |
583 |
626 |
949 |
924 |
|
마이너스 옵션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2,095 |
686 |
476 |
626 |
263 |
44 |
074.9700A |
기본공사비(A) |
8,039 |
606 |
1,127 |
1,190 |
2,019 |
3,097 |
|
확장공사비(B) |
12,247 |
980 |
2,347 |
1,554 |
3,000 |
4,366 |
|
계약자부담금액((B-A)) |
4,208 |
374 |
1,220 |
364 |
981 |
1,269 |
|
마이너스 옵션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1,702 |
374 |
273 |
364 |
297 |
394 |
074.7400B |
기본공사비(A) |
8,020 |
603 |
1,123 |
1,184 |
2,015 |
3,095 |
|
확장공사비(B) |
12,247 |
980 |
2,347 |
1,554 |
3,000 |
4,366 |
|
계약자부담금액((B-A)) |
4,227 |
377 |
1,224 |
370 |
985 |
1,271 |
|
마이너스 옵션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1,575 |
377 |
277 |
225 |
630 |
66 |
074.9700C |
기본공사비(A) |
6,165 |
438 |
1,032 |
1,204 |
2,027 |
1,464 |
|
확장공사비(B) |
9,772 |
793 |
2,019 |
1,557 |
3,171 |
2,232 |
|
계약자부담금액((B-A)) |
3,607 |
355 |
987 |
353 |
1,144 |
768 |
|
마이너스 옵션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1,771 |
355 |
42 |
109 |
731 |
534 |
084.7600A |
기본공사비(A) |
7,343 |
661 |
981 |
810 |
2,024 |
2,867 |
|
확장공사비(B) |
13,403 |
2,250 |
2,434 |
1,161 |
3,160 |
4,398 |
|
계약자부담금액((B-A)) |
6,060 |
1,589 |
1,453 |
351 |
1,136 |
1,531 |
|
마이너스 옵션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3,107 |
1,419 |
542 |
235 |
804 |
107 |
084.9900B |
기본공사비(A) |
8,038 |
656 |
1,096 |
929 |
2,111 |
3,246 |
|
확장공사비(B) |
13,962 |
2,185 |
2,480 |
1,177 |
3,183 |
4,937 |
|
계약자부담금액((B-A)) |
5,924 |
1,529 |
1,384 |
248 |
1,072 |
1,691 |
|
마이너스 옵션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2,742 |
1,529 |
490 |
109 |
707 |
-93 |
084.8600C |
기본공사비(A) |
8,507 |
308 |
1,130 |
921 |
2,155 |
3,993 |
|
확장공사비(B) |
12,039 |
1,468 |
1,940 |
1,077 |
3,137 |
4,417 |
|
계약자부담금액((B-A)) |
3,532 |
1,160 |
810 |
156 |
982 |
424 |
|
마이너스 옵션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908 |
1,160 |
-136 |
38 |
298 |
-452 |
084.8700D |
기본공사비(A) |
7,774 |
443 |
1,054 |
956 |
2,090 |
3,231 |
|
확장공사비(B) |
13,752 |
1,938 |
2,455 |
1,288 |
3,176 |
4,895 |
|
계약자부담금액((B-A)) |
5,978 |
1,495 |
1,401 |
332 |
1,086 |
1,664 |
|
마이너스 옵션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2,910 |
1,495 |
530 |
191 |
746 |
-52 |
※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자 부담금액 합계는 산출금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발코니 확장금액에 발코니가 확장되지 않는 부위에도 외부창호등 별도 설치에 따른 비용이 계상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금액 대금납부조건
(금액단위 :천원)
주택형 |
구분 |
금액 |
대금납부조건 |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
059.9300A |
확장금액 |
3,768 |
370 |
3,398 |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확장금액 |
2,095 |
200 |
1,895 |
074.9700A |
확장금액 |
4,208 |
420 |
3,788 |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확장금액 |
1,702 |
170 |
1,532 |
074.7400B |
확장금액 |
4,227 |
420 |
3,807 |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확장금액 |
1,575 |
150 |
1,425 |
074.9700C |
확장금액 |
3,607 |
360 |
3,247 |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확장금액 |
1,771 |
170 |
1,601 |
084.7600A |
확장금액 |
6,060 |
600 |
5,460 |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확장금액 |
3,107 |
310 |
2,797 |
084.9900B |
확장금액 |
5,924 |
590 |
5,334 |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확장금액 |
2,742 |
270 |
2,472 |
084.8600C |
확장금액 |
3,532 |
350 |
3,182 |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확장금액 |
908 |
90 |
818 |
084.8700D |
확장금액 |
5,978 |
590 |
5,388 |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확장금액 |
2,910 |
290 |
2,620 |
■ 분양주택 마이너스 옵션제도 (2013년 5월까지 신청가능하며, 2013년 6월 계약분 부터는 신청 불가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구 분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
① 문 |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틀, 확장형 발코니출입문(PD), 디지털도어록 |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실외기그릴창, 대피공간 창호 |
② 바닥 |
합판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마루귀틀) |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③ 벽 |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폴리싱타일, 무늬목시트 등),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
시멘트 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 판넬(세대칸막이벽), 발코니 벽도장 |
④ 천장 |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돌림 |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정, 커튼박스, 발코니 천정 도장,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
⑤ 욕실 |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등), 악세사리류, 수전류(발코니 수전 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공용욕실), 욕실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젠다이 상부 인조대리석 |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주방TV등), 기기류(악세사리류 일체), 수전류(절수페달 포함), 주방벽 타일 (타일붙임 몰탈 포함) |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⑦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⑧ 일반가구 |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김치냉장고장 |
- |
⑨ 기타 |
발코니 수전류 |
설비배관, 거실월패드, 소방감지기, 침입감지기 |
※ 유의사항
• 계약시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할 경우 변경이 불가능함.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으로 인해 시공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개별적 시공은 잔금납부이후 시공이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시작일)로부터 60일이내에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공사와 마이너스 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계인수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 시공 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인천광역시 관할구역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 현황은 분양홍보관 내 비치예정)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 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 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소방관련시설물(자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하기 위한 선행공사(레인지후드 등)는 사업주체가 원하는 시기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미설치로 인한 미준공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로 인한 베이크아웃(Bake-Out,난방을 통해 내부 오염물질을 활성화 하고 환기를 통해 배출하는 기법) 실시 결과(실내공기질)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해야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로 인한 자재 등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계약자에게 청구할 예정임.
Ⅲ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 6.24) 현재 만 20세 이상인 분
※ 세대주 여부, 주택소유여부, 청약통장유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여부,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계약가능
■ 입주자 선정방법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2013. 7. 1 오전 10시부터)
- 선착순 계약개시일 (2013. 7. 1 오전 10시)부터 잔여세대 전량이 계약되는 날까지 계약장소에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에 대하여는 순번 추첨 후 당첨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체결하며, 오전10시 이후 도착자는 도착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체결함.(오전 10시 이전 도착자는 동일 순위로 간주되므로 줄을 서실 필요없음)
- 순번 추첨 후 순번해당자를 3회 호명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 또는 계약장소에서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기회를 부여함.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을 모두 완료하여야 계약절차가 끝나는 것이며, 동호지정 당일 16:00까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지정한 동호에 대한 계약은 무효처리됨.
|
분양일정 및 장소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장 소 |
계약시간 |
2013. 7. 1(월) 오전 10시부터 |
LH 인천지역본부 4층 판매고객센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
평일 10: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00~13:00) |
|
계약 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3. 6. 2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 동호지정 계약체결 이후에는 미신청, 미계약 동호로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계약자 상호간의 동․호변경도 불가함.
구 분 |
계약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제출) |
②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계약시 ②는 불필요 → 자필서명 가능] | |
③ 주민등록등본 (분리세대의 배우자가 계약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
④ 계약금 | |
제3자 대리 계약 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
② 당첨자(계약자) 인감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의할 경우, ①과 ②는 불필요 → 자필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
③ 당첨자(계약자) 인감도장 | |
④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계약금 납부계좌
- 국민은행 164537-04-002304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계약체결은 입금시간과 관계없이 계약장소 현장 도착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단, 오전10시 이전 도착자는 동일 순위로 간주)
- 상기 계좌는 중도금, 잔금, 융자금 입금계좌와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
|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본 공고에 따른 계약조건(공급가격포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고객서비스 →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인천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국토해양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르며, 공고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할 사항은 팜플렛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지구 및 단지 여건 |
■ 지구 및 단지 외부여건
• 본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공공임대(5년), 공공분양주택 등이 혼재되어 배치되어 있음
• 본 지구외의 신설예정도로 및 주변상황 등은 지자체 인허가 등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변경될 수 있음
• 각종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인접지역 개발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관계가 없으며, 조감도, 단지모형도,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람
• 단지 인근을 지나는 도로에 의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에 맞추어 일부 도로는 개통되지 않을 수 있음
• 지구내 경관녹지, 소공원 2개소, 유보지, 종교용지(기존종교시설), 노외주차장이 설치됨.
• 지구내 유보지는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용도결정 후 매각예정임
• 본 지구외 북측으로 만월산 및 이삭아파트가 위치하고 남측은 백범로 및 상인천중학교가 위치하며 동측에는 두진아파트가, 동측 종교용지에는 간석감리교회가 위치하고 있음
• 향후 관계법령에 의거 일부 단지외곽에 방음벽(201동,202동,101동 인접, 약 H=4.0m)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방음벽에 인접한 동의 저층세대는 조망이 제한될 수 있음
• 도시계획도로상에 단지(1,2BL) 전력인입 지상전주 및 지중화 선로 지상변압기 등이 설치될 수 있음(개소 및 설치위치 미확정)
• 분양신청 전 필히 현장답사를 통하여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계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1층 세대는 보행로, 동출입구 및 장애인용 경사로 등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고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주동 기단부 주요마감재는 측벽은 석재, 외벽은 석재뿜칠, 출입구는 석재 및 석재뿜칠임.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블록별로 공용면적 등의 차이에 의해 계약면적에 차이가 있음.
• 대피공간은 관련법규(건축법시행령)에 의거 4층 이상의 세대에만 설치됨.(1~3층 세대는 대피공간 미설치)
• 단지가 경사지에 위치한 관계로 일부 저층세대는 주변도로 및 인접건물보다 낮게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확보가 안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반드시
단지모형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단지내 대지의 고저차 및 단차가 발생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차이수치는 변동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동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지하주차장에서 각 세대로 출입이 가능함 (단 106동은 지하주차장 3층과 직접 엘리베이터 연결 안됨)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체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 이용하여야 하며, 지형여건상 아파트 동별 인근주차대수의 편차가 있음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시 각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므로 외부에서 비,눈 유입이 있거나 지하주차장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트렌치 바닥에 물이 고일수 있음
• 지하주차장(휀룸,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 등 포함) 채광 및 환기를 위하여 천창이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 공간에 설치되어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세대내로 유입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1BL은 경로당, 관리사무소, 복합서비스센터(경비실,택배보관소),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멀티프로그램실, 문고) 등임
• 부대복리시설은 2BL은 경로당, 관리사무소, 복합서비스센터(경비실,택배보관소), 경비실,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실내체육관, 피트니스센터, 멀티프로그램실, 문고) 등임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는 아파트와 연결되어 시공되며 내부시설(운동기구,도서 및 기자재 등)은 설치되지 않음
• 단지내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실내체육관, 휘트니스센터, 멀티프로그램실, 문고 등)의 내부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및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함
• 각동 층간 단차부위는 외단열 또는 내단열 공법이 적용되며, 103동, 207동은 이중중심선이 적용됨
• 2단지 일부동(201동, 204동, 207동)은 피트층에서 진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주출입구의 규격 및 형태, 마감재는 상이함.
• 입주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시 소음,매연,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의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 및 부대복리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상가) 정화조 냄새가 유입될 수 있음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단지모형 및 팜플렛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주민공동시설과 수경시설,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조경 식재 및 시설물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현관 앞에 건축된 전실은 공용부분으로 주택법 제42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행위허가등의기준)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된 시설로 불법행위시 상기 법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단지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세대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지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아파트 측벽에 사업시행자의 로고 및 단지명칭이 표시될 예정이며,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고 변경될 수 있음.
• 단지경계의 담장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피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DA(환기구), TOPLIGHT, 상가, 관리동, 국기게양대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배치상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정화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ㆍ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사이버 모델하우스, 단지배치도,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ㆍ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세대에서는 이삿짐 사다리차가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ㆍ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사이버모델하우스, 팜플렛등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임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공정지연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램프가 있는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비와 눈이 주차장으로 침투하는 것을 완화하는 지붕이 설치되며 인근 저층세대의 조망을 침해할 수 있음
• 아파트 1층 하부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음
• 세대내 신발장 하부에 수도계량기가 설치됨
• 스프링클러 시험밸브함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세대 발코니에 설치됨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와 비누거품 역류방지를 위한 별도배관 설치로 인해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함
• 본 단지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단지내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시설이 설치됨.(101동 측벽 옆)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휀룸이 설치되며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해 소음, 분진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주차장 상부에 휀이 노출 시공됨.
• 사업승인 변경,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옥탑,지층,측벽,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소방법규에 따라 출입문이 점검구로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각종 인쇄물(카달로그, 공급간지 등)의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등)상의 마감재(규격․재질․디자인․색상 등)와 전시모형(단지모형, 단위세대 모형)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음
• 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주방가구의 설치 내역은 동일 평형 안에서도 평면설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팜플렛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단위세대 모형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거실아트월의 타일줄눈은 줄눈시공이 없는 공법(공간줄눈)으로, 재료 및 시공특성상 줄눈의 불규칙성,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비확장세대 내부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됨
• 비확장세대의 경우 외부샷시가 설치되지 않아 빗물이 발코니 내부로 유입될수 있으며, 발코니 부위는 바닥타일, 벽도장 등 기본사항만 시공되며 확장세대 발코니에 적용되는 발코니 외부창호, 터닝도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084.8700N 라인의 경우 입주자 선택으로 인하여 확장,비확장 혼재가 발생할 경우, 비확장세대에는 발코니 천정에 상부세대 단열을 위한 단열재가 설치될수 있음.
• 주방가구의 하부(바닥)에는 합판마루가 시공되지 않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의 생활환경(환기관리 미흡, 관상용식물배치, 샤워시 욕실 배기휀 미작동, 많은 양의 빨래 건조, 가습기 가동시 등 세대별차이), 단열성능 및 창호 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온․습도 증가 또는 겨울철 외부기온 급강하, 여름철 우기시 및 고온다습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주기적인 환기, 유지관리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 결로 발생 예방을 하여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본공사 시 세대내 우․오수, 전기분전반, 열분배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제2종 기계환기방식(바닥열 이용급기, 자연배기)을 적용하고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는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세대는 대피공간이 설치됨(4층 이상)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으며, 크기는 층별로 다를 수 있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분양시 마감재수준을 정밀 확인 후 분양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마감재 내역 및 발코니 확장부위는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 및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신청 및 입주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내 거실, 주방, 침실 등에 분전함 및 통신 단자함이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분양안내책자(팜플렛 등)에 표현된 각 주택형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렛 제작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목치수가 아닌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발코니 확장으로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차이가 있으니 사이버모델하우스, 팜플렛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 공통으로 설치되는 방범시설을 제외하고 각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필요한 추가시설은 설치하지 않음
• 각종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최종 사업계획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주택가격의 10%)을 납부하여야 함.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수준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국토해양부의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임
•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하자는 주택법에 의거 공종별 하자보증기간(1년~10년)내 하자보수요청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책임 있으며, 세부공종별 하자보증기간은 입주시 별도 안내예정임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함
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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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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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안내(2013년 5월까지 신청가능하며, 2013년 6월 계약분 부터는 신청 불가함) |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리며,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함
■ 설치내용 및 제공대상ㆍ신청시기ㆍ구비서류
구 분 |
설치 내용 |
제공 대상 |
욕 실 |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좌변기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욕조제거 |
고 령 자 지체장애인 |
높낮이조절 세면기 |
지체장애인 | |
주 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
지체장애인 |
거 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바닥센서 등 |
지체장애인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주동 ․ 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점자스티커 |
시각장애인 |
※ 신청시기 : 계약체결기간 내(2013년 5월까지 신청가능하며, 2013년 6월 계약분 부터는 신청 불가함) |
* 공급시점과 골조공사 선행문제로 일부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1 |
한국토지주택공사 |
우미건설(주)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자체감리 |
2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대명건설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자체감리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감정평가금액 |
■ 감정평가금액
구분 |
감정평가금액(산술평균액) |
감정평가액(한국감정원) |
감정평가액(중앙감정평가법인) |
계 |
115,907,982,550 |
115,049,347,300 |
116,766,617,800 |
1블록 |
27,709,091,550 |
27,409,857,300 |
28,008,325,800 |
2블록 |
88,198,891,000 |
87,639,490,000 |
88,758,292,000 |
■ 접수 및 계약체결장소 안내 - 장 소 : LH 인천지역본부 4층 - 주 소 :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인천논현2지구 3단지 휴먼시아 맞은편) - 오시는 길 ․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출구(도보 5분) 〔인천지하철 이용시 원인재역에서 환승〕 ․ 일반버스 : 112, 20, 65, 754, 754-1, 51-1, 51-2, 32 ․ 직행버스 : 905, 909
■ 단지모형등 관람 - 장 소 : LH 인천지역본부 1층 - 기 간 : 2013. 3.18일부터 관람가능 - 운영시간 : 10:00 ~17:00 ※ 운영기간 중 공휴일, 토․일은 휴관 | |
사이버견본주택 |
분양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