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된다. 헌법은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에서 행복추구권을 같이 보장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법적 성격이 자연권이며,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지녔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급부를 구하는 적극적 권리의 성격은 없고, 행복추구활동을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행복추구권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 그러나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사람을 만나고 안만나고를 국가가 간섭한다. 지위가 높은 관료들이 간섭한다.
스마트폰 연락할 수 있는 도구가 있음에도 소통을 못하게 한다
돈만처먹는다. 개인사업가로 사업한 출판사 판매금을 가져가는데도 방관과 그렇게 하도록 놔두었다.
이것은 완벽한 독재자다. 여기에 자유란 없으니....
경찰권
경찰활동으로 인하여 발동하는 일반통치권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와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국민에게 명령 ·강제되는 권한.
경찰권은 일반통치권의 행사이므로 내국인 ·외국인 ·자연인 ·법인의 구별없이 적용된다. 법치국가에서 경찰권의 발동은 반드시 법규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권은 무제한으로 발동될 수 없다. 경찰권의 발동은 일반적으로 4가지 원칙에 의거한다.
① 경찰책임의 원칙: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장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그것의 발생에 관하여 경찰책임을 가지는 자가 발동할 수 있으며, 경찰책임이 없는 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외에는 발동할 수 없다.
경찰이 공공에 안녕과 질서가 위배된다고 해도 죽는 사회이다. 독국물사건에 안면마비시...나 여기 신고도 안했다...신고도 안했는데
이러한 발언에 사람이 경찰이 죽었습니다. 이들이 독재자라 잘못신고해서 들쑤시고 다니면 경찰이 죽습니다.
그래서 안한 사람입니다. 몰라서 안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씀..윗대가리가 어디까지인지...
② 경찰공공의 원칙: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만 발동할 수 있고, 그것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생활상의 분쟁이나 민사상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 경찰비례의 원칙:경찰권의 발동 및 정도는 공공의 질서에 대한 용인할 수 없는 장해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또한 그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찰관의 직권행사는 항상 그 직권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공공의 질서에 어긋난짓 클럽을 아파트단지에 가져와서 시끌시끌한것이 밤새 계속된다면
공공의 질서에 위배되고 이것은 영업정지 버전 입니다. 경찰이 할일인데 하지 않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봐주고 있다는 뜻이지 돈받고 그러한 경찰은 너무 잘사는듯 보인다. 바른 말 경찰은 죽는데 이사회 그래서 독재자입니다.
④ 평등의 원칙:경찰권은 모든 국민에 대해 성별 ·종교 ·신분 ·지위 ·인종 등을 이유로 자의적 또는 불합리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적으로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 딸연들에게 나의 출판사 판매금을 주고 나의 관리 사이트에 돈을 넣지 않는 행위는
지위에 어긋나는 점입니다.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남입니다.
그래서 독재자입니다. 대통령과 대기업것들까지 밤업소 타령하는것도 신분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함이고
개인 사업가의 판매금을 빼앗는 행위도 평등하지 못하다는 뜻이고
평등에 어긋남입니다.
만약 이 4가지 원칙을 벗어나서 경찰권이 행사되어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국민은 일반행정행위의 구제수단과 절차에 의거하여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의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독재사회에 이러한 행동을 보이면 손해보상은 커녕 미친년됩니다.
돈연취급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도 안되는 불평등 사회입니다. 독재자입니다.
공무원법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서는[1], 개별법에서 특칙을 규정한 예도 있다. 예컨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법관이나 검사, 경찰로 임용될 수 없으며(법원조직법 제43조 제2호, 검찰청법 제33조 제2호, 경찰공무원법 제8조),앞에 열거된 판검사와 직업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과 외교관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전력이 있어도 불이익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법관임용규정,검사임용규정,군인사법 제10조,외무공무원법 제9조 1항), 병/보충역의 경우 징역 6년 이상이면 면제,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미만 시 전시근로역, 6월 이상 1년 6월 미만 또는 집행유예 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병역법 제3조 4항,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여도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영구적으로 임용이 제한된다(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그리고 경찰은 파면 이후 재임용이 원천 봉쇄된다(경찰공무원법 제8조).
민사법은 주로 형사법(刑事法)에 대응하는 개념이지만 때로는 상사법(商事法)에 대응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민사법을 형사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에는 민사에 관한 실체법(實體法)과 절차법(節次法)을 총괄하여 일컫는다.
민법(民法)과 그 특별법(特別法), 상법(商法)과 그 특별법 및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가사소송법(家事訴訟法)·민사조정법(民事調停法)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민사법을 상사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에는 민법과 그 특별법만을 가리킨다.
실증법(實證法)이라고도 하며, 초경험적(超經驗的)인 성격을 지닌 자연법(自然法)과 대립된 개념이다.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 등이 이에 속한다.
엄마라고 불리고 아빠라고 불리는 사람은 민사법상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뜻
성문법 실정법 실증법에 따른 다는 말이니 말입니다.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 사항대로 사망자일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불리는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아니므로 돈 처먹을 권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개나 소나 엄마 아빠라니까 문제입니다. 그것이 독재입니다.
문서화 되어 있지 않는 것도 모두 불법이니 지들이 법타령하면서 아무것도 한게 없다는 뜻입니다. 말뿐이었기에...
아무관계 아닙니다.
소유권
소유권은 재산권(財産權)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며, 사유재산제(私有財産制)의 표현이고,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소유권은 물건(物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관념성(觀念性), 물건의 사용가치(使用價値)와 교환가치(交換價値)를 모두 지배하는 전면성(全面性), 물건의 사용(使用)·수익(收益)·처분(處分)의 권능(權能)의 단순한 집합이 아닌 그 권능들의 혼일성(渾一性), 제한물권과 충돌하면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다가 그 제한물권이 소멸되면 다시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되는 탄력성(彈力性),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소멸시효(消滅時效)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항구성(恒久性)을 가진 권리이다. 소유권의 객체(客體)는 물건에 한한다.
소유자는 법률(法律)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211조). 사용·수익은 목적물을 이용하거나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果實)을 수취함으로써 사용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처분은 소비(消費)·파괴(破壞) 등의 사실적 처분과 양도(讓渡)·담보제공(擔保提供) 등의 법률적 처분을 통하여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토지(土地)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동법 제212조). 그러나 지중(地中)의 광물(鑛物)은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고 광업권(鑛業權)의 객체로서 국유(國有)로 된다(광업법 제2조, 제7조).
소유권에 사용 수익 처분에서 집을 팔아먹었다라는 말은 도둑질이고
아예 김선희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전부 말뿐입니다.
관공서류에 집몰랐니에 대한 답은 서류를 안해놓았다는 뜻 소유권을 안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집을 소유권을 관공서에 신고하면 영구임대아파트는 집을 소유하고 있기에 이사를 가라고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집의 소유권난에 김선희것으로 해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집에 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만든 이들이 돈이고 뭐고 다 처먹어 되는 것입니다. 불법 천지...그래서 독재입니다.
근대국가(近代國家)에서는 소유권의 절대성(絶對性)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資本主義)가 진전되면서 그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현대국가(現代國家)에서는 소유권에 대하여 수정을 가함으로써 소유권의 상대성(相對性)·사회성(社會性)·공공성(公共性)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憲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헌법 제23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질서유지(秩序維持)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헌법 제37조). 경제조항(經濟條項)에서도 여러 가지로 소유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9조), 그에 따라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權利濫用禁止)의 원칙이 마련되어 있으며(민법 제2조), 소유권을 제한하는 수많은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헌법인데 출판사 판매금을 마음대로 처분하도록 한
윗대가리들의 명령체계는 헌법을 위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독재자입니다.
경제법
경제법도 상법(商法)과 마찬가지로 경제생활관계를 규율하지만, 상법은 자유적 시장경제원리를 기반으로 자유(自由)와 창의(創意)에 입각하여 개개경제주체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경제법은 사회적 시장경제원리를 기반으로 규제와 조정에 입각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그런데 이들은 특정 대기업같은 개인의 이익밖에 안중에도 없었다. 상법상 창의는 도둑질 대기업들이 디자인같은 경우 아트상품인경우 자유란 없습니다. 순 간섭입니다. 나의 출판사의 판매금을 빼가고 경찰도 다치게 하고...
경제법은 노동법, 사회보장법과 더불어 사회법에 속하며, 기업집중방지·독과점해소·소비자보호·경제여건조성 등을 통하여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경제법은 단지 소극적으로 질서유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그 방향으로 삼고 있다.
헌법에서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면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헌법 제119조) 여기에 경제법의 근거가 있다. 정부와 대기업은 경제력 구조에 남용을 저질렀습니다
나의 아파트에서 장사를 하거나 판매를 하는 행위로 회사까지 가져와서 사무실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팔며
그리고 나의 책을 팔아먹으며 거짓을 치고 판매금을 착복하였습니다.
특히나 주거지에서 상행위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독재입니다. 자유로운 국민경제의 안정에 소득분배에 어긋납니다. 책값을 갈취했다는 것은 말입니다.
경제법의 범주에 속하는 법률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조선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법률,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많은 법률이 있으며 갈수록 이에 대한 입법이 증가하고 있다.
준거법
예컨대 능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본국법을,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주소지법을 적용한다고 한 경우에, 그 적용될 본국법 ·주소지법을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이라 한다. 적용될 내국 또는 외국의 민법 ·상법 등의 실질법을 적용함으로써 섭외적 생활관계의 법률상 효과가 결정된다는 뜻에서 준거법을 ‘효과법(Wirkungsstatut)’이라고도 한다. 준거법 중 중요한 것으로 법정지법(法廷地法) ·본국법(本國法) ·주소지법 ·소재지법 ·행위지법 ·불법행위지법 등이 있다. 국제사법은 이러한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이다.
외국기업의 파일 나돌아다니는 것은 불법행위지법같습니다. 국제사법을 어긴경우입니다. 본국법에 따라 주소지법에 따라
형법
형법(刑法, Criminal law / Strafgesetzbuch(StGB))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로서,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처벌인가를 규정하는 법을 말한다.
불법영업 규제도 안합니다. 독재입니다. 주거지 상행위 회사 사무실 타령까지
다 침범 언어폭력 나의 명예에 손상 안전 독국물사건 신체상까지 재산 인터넷서점 책판매금 갈취 독재입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보장이 안됩니다. 학교모집요강까지 마구잡이로 바꾸고 공무원임용도 모집요강을 마음대로 늘 바꾸는
자유러움이 아니고 강제이고 독재입니다.
미술 공모나 정부미술은행의 처사도 미술관 목록까지 모두 자유롭지 못한 외압이고 윗대가리 알력입니다.
모든 곳에서 자유가 없습니다.
외국인법
외국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방법은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국내에 진출하는 방법과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외국인이 아무대서나 영업을 하는 행위도 현지법인상태라면 위법입니다.
불법유통
사전통고 절차나 통보없는 특정물품의 국가간 이동. 몬트리올 의정서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정보를 의정서를 시행하는 국가 책임기관에 알리지 않고 국가 간 이동하는 행위를 불법유통으로 규정한다.
책을 사전통보없이 판매하고 판매금을 착취한 행위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이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일명 '최고은법'이라 부른다. 이러한 명칭은 2011년 1월 시나리오 작가였던 최고은 씨가 생활고로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위 권리 침해하였다 독재입니다. 판매금 착취같은 것 디자인 도용같은 것
이 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보호 ▷예술인의 복지 증진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체계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규모 및 조달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또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금액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이 밖에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한다.
공무원 임용에 법인 경력채용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직업의식도 없었습니다. 서류탈락을 보면...
여기도 독재입니다.
교수임용법
아무나 강사 교수합니다. 학교까지 위처럼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개인정보법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전화를 항상 연결이 여자로 되고 같은 목소리로 받고 전부 저희가이고 아줌마들이고
전화연결이 거의 그렇고 도청까지 완벽히 개인정보 보호가 되질 않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공공 · 민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에 대한 단계별 보호기준을 규정토록 하고 있다.
이런 사항들을 통보없이 pass까지 이용한 흔적 통신망까지 남의 개인 컴퓨터까지 침범하는 행위 등
그러니 관리사이트에 판매금을 빼가지 이것도 독재입니다.
동물보호법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을 보호하기는 커녕 맨날 죽일라 그랬는데 동물병원까지 와서
청와대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동물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전부 위법뿐입니다. 독재입니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남의 강아지든 나의 강아지든 동물을 아프게 만드는 의사들의 행위는 동물학대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기위해 동물을 아프게 만들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돈을 처먹이고 불법시술을 하고
동물를 학대하여 동물병원에서 상행위까지 불법이고 동물학대 하다못해 사람학대까지 입니다.
2.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와같은 법을 윗대가리들이 다 위반하고 의사를 시켜서 나의 강아지를 아프게 만들고 동물병원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중매같은것 방송섭회같은짓 위법입니다.
④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성인입양법
두 사람이 가족이 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건강가정기본법 3조에 따르면 가족이 되는 방법은 혼인, 혈연, 입양이 전부입니다. 혈연관계도 아니고 동성혼도 불가능한 우리나라에서 동성의 친구가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입양이 유일한데요. 은 작가는 "현행법상 심신이 건강한 동성 친구 사이에 보호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입양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절차없이 보호자행세한 구청장까지 독재입니다.
법률상 친자관계를 맺는 입양은 민법상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그리고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나뉘는데요. 입양특례법은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보호가 시급한 아동이 입양기관을 거쳐 입양되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친양자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입양으로 결혼한 지 3년이 넘은 부부만 양부모가 될 수 있고 양자의 범위도 미성년자에 한정되는데요. 가정법원 재판 확정 때부터 친양자는 그들의 출생자로 간주합니다. 지난 국회에서 법무부가 25세 이상이라면 독신자도 친양자입양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입니다.
은 작가와 어리씨 사연처럼 성인을 입양하려면 일반입양으로만 가능한 건데요. 일반입양의 경우 친양자입양과 달리 성인이라면 혼자서도 입양할 수 있고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양자의 성본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변경을 원한다면 가정법원에 따로 청구해야 하죠. 친양자입양이 부모가 바뀌는 입양이라면 일반입양은 부모가 추가되는 입양인 겁니다.
최근 일반입양은 재혼 가정에서 계부모와 자녀의 가족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남자 친척을 양자로 들이던 관습에서 쉽게 찾을 수 있죠. 2004년 LG그룹 구본무 당시 회장이 LG가(家)의 경영권 장자 승계 원칙을 따르고자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입양해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습니다.
성인 입양 절차는 미성년자 입양과 달리 아주 간단합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건강진단과 범죄경력, 재산내역, 지인추천까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을 충분히 따진 다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에 반해 성인 입양은 민법 877조에 따라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을 부모로, 늦게 태어난 사람을 자녀로 입양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지방관청에 제출하면 완료입니다. 다만 이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와 양자의 친부모 동의가 필요한데요. 어리씨의 어머니는 비혼인 딸을 노년에 돌봐줄 가족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흔쾌히 서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관계에 대한 절차도 서류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떠들어대고
돈만 먹었다는것이 위법입니다. 이래서 개나소나 여서 문제이고
이것도 관공서류절차가 있는데 하지않았다는것은 문제고 위법입니다.
엄마 아빠라는 것들의 연락처 하다못해 전화번호조차도 모르는데
무슨 권리가 있을까 말들뿐인데 소재도 모르고 지맘대로 돌아다니는것들로
그렇게 불리고 다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나 챙기는 행위 무늬만 달아놓고
이것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명령체계에 있는듯 싶고
문재인시대처럼 고립상황같은것...이어지는 윤석열시대까지
이것도 그래서 독재자입니다.
성문법
성문법(成文法 / written law, statute law)은 문자로 기록되고 문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법을 말한다.
무어라 불리면서 문자로 기록안했고 문서형식으로 관청에 서류제출 안했고
그저 주둥이 나불나불 말뿐이었습니다.
불법이고 위법이고 이거 서류하는것 윗대가리들이 못하게 하는것 맞다는 생각은
항상 정부바뀌면 다른기업 들어서 하는 짓이라
위법입니다. 그래서 독재입니다.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근대 입헌 국가의 통치원리로서, 권력 분립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국가활동이 규율되며, 법의 지배원리에 따라 규범의 잣대로서 폭력이나 인간의 주관이 아닌 법을 적용하여 불가침성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달성케 한다는 원리이다. 법치주의에 따라 사법부와 재판관은 인성(人性)으로서가 아니라 유권해석(有權解釋)의 기관으로서 독립하여 사건과 현상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