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익잉여금이 있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잖아요..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 - 배당금 = 이익잉여금
으로 알고 있으며..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손실)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중에....
당기순이익(미처분이익잉여금) - 배당금, 임직원 상여금 = 이익잉여금
이렇게 당기순이익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봐도 될까요?
공식중에 어느부위에 끼워 넣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네 ㆍ종록님 당기순이익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 생각하시는게 맞아요ㆍ미처분이익이며금은 이월이익잉여금이 있을때는
이월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으로 볼수도 있습니다ㆍ
이월이익잉여금은 잉여금
처분이 끝나서 다음해로 넘어가는 금액을 말합니다ㆍ
정말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