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 때문에 의문사항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그 생산된 농산물로 식당을 하게 되면....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농사를 지을때 들어가는 농약이나 비료, 사료, 종자 같은것은
혜택이 없냐? 라고 문의를 하니...
다들 띠~잉 하는 멘붕상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문의 드려 봅니다...
위에 적은것처럼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식당을 경영할때는...
농약값이나 비료값 같은것들은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수는 없는 건지요?
농자재 같은 것을 농협에서 구입할때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법이란것이 있기는 합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교수님....
첫댓글 아..교수님 알아냈습니다...가능은 한데....증빙을 할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며...
예를 들어서 비료값이 1백만원이면 1백만원 X (8/108) 로 계산 가능한걸로 판정 났습니다....
이곳저곳 질문을 해 놓아서...남원세무서에 전화하여 알아냈습니다....^^;